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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9년 논평 중국의 일본군‘위안부’ 피해자와 소송 1부 - 하나의 논문으로 시작된 대일 손해배상청구 소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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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의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와 소송 1부. 하나의 논문으로 시작된 대일배상청구소송 2부. 중국 정부가 ‘위안부’ 문제에 있어 소극적인 태도를 보일 수밖에 없었던 이유 중국의 일본군‘위안부’ 피해자의 대일 손해배상청구 소송 중국은 19세기 말 일본군‘위안부’ 제도가 최초로 실행된 발원지로서, 한국과 더불어 ‘위안부’ 제도의 최대 피해국 중 하나이다. 그러나, 성적 순결을 잃은 여성을 가족의 수치이자 민족의 치욕으로 여겼던 가부정적인 중국 사회 속에서, 수많은 ‘위안부’ 피해자들은 자신의 피해 사실에 대해 침묵할 수밖에 없었다. 이에 따라, 중국 국내에서 ‘위안부’ 문제가 본격적으로 등장한 것은 1991년 고(故) 김학순 할머니의 증언을 시작으로 ‘위안부’ 문제가 전 세계적인 관심을 받기 시작한 이후부터이다. 한국과 마찬가지로, 중국 또한 일본군‘위안부’ 문제에 있어 가장 큰 쟁점은 바로 일본의 법적 책임과 그에 따른 개인 청구권 문제이다. 그러나 ‘위안부’ 문제가 처음 중국 국내에서 쟁점화되었을 때, 일본 정부를 향해 일관되게 피해 배상을 요구해온 민간단체와는 달리, 중국정부는 일본정부를 향해 배상문제에 대해 소극적인 태도를 보여왔다. 일본군‘위안부’ 제도의 최대 피해국으로서, 전쟁배상에 강력하게 요구할 수 있는 우위를 점하고 있음에도 중국정부가 ‘위안부’ 문제 해결에 있어 적극적인 태도를 보이지 않는 이유는 무엇일까. 본 글에서는 중국 ‘위안부’ 피해자의 대일 손해배상청구 소송 전개과정을 살펴보고, 이에 대한 중국 정부와 민간단체의 입장 및 대응 차이를 분석하고자 한다. 이를 통해, 중국 정부가 ‘위안부’ 문제에 있어 왜 소극적인 태도를 보이는지 고찰해보고자 한다. 법학 강사 통정(童增)의 논문으로 시작된 대일 손해배상청구 소송 일본군‘위안부’ 문제가 중국 사회의 수면 위로 드러나기 이전이었던 1990년대 초, 중국 국내에는 이미 대일 손해배상청구 소송의 움직임이 나타나고 있었다. 당시 베이징 화공 관리 간부 학원(北京化工管理干部学院)의 법학 강사였던 통정(童增)은 동유럽 국가들의 전쟁배상 소송 기사를 접한 후, 중일 간 전쟁 피해 배상 문제에 관심을 가지게 되었고, 연구를 통해 「중국은 일본에 피해배상 요구를 한시라도 지체할 수 없다(中国要求日本“受害赔偿”刻不容缓,1990)」라는 제목의 논문을 작성했다. 그는 이 글을 통해 국가배상과 민간배상은 분리해서 다뤄야 한다고 주장했다. 즉, 중국 정부에 의해 국가의 배상청구권은 포기되었으나, 개인의 배상청구권은 소멸하지 않았다는 것이다. 통정은 논문을 게재하기 위해 신문사, 잡지사 등 각종 매체를 찾아갔지만 민감한 문제라는 이유로 거절당했다.[1] 통정은 이에 굴하지 않았다. 1991년 3월 베이징에서 제7기 전국인민대표대회(이하 전인대) 제4차 회의가 열리자 통정은 각 성의 인민대표들이 묵고 있는 호텔에 직접 찾아가 자신의 논문을 전달했다. 귀주(贵州) 전인대 대표단의 왕루셩(王录生)은 통정의 논문에 관심을 보였고, 이를 전인대 제5차 회의에서 의안으로 제기하고자 했다. 왕루셩은 인민대표들에 이 문제의 중요성을 알리고자, 통정에게 국제법의 관점에서 국가배상과 민간배상의 개념 차이 및 배상 문제를 자세히 설명한 글을 다시 작성하게 하였다. 이에 통정은 「국제법의 신개념—피해배상(国际法的新概念—受害赔偿)」이라는 글을 완성하고 그해 5월 『法制日报(법제일보)』에 발표하였다.[2] 이후 왕루셩을 비롯한 32명의 귀주 전인대 대표 그리고 왕공(王工) 및 38명의 안훼이(安徽) 전인대 대표가 각각 대일배상 요구에 관한 의안을 제기하였고, 이는 전인대 제5차 회의의 제7호의안과 제10호의안으로 정식 채택되었다. 두 의안은 사회 각 계층의 관심을 받았고, 현지 매체들은 통정의 글을 빠르게 보도하기 시작했다. ‘위안부’ 문제 민간연구가 장솽빙(张双兵)은 통정의 글을 읽고, 허우둥어(侯冬娥) 할머니를 찾아가 피해 사실을 고백하도록 설득하였다. 거듭되는 설득에 할머니는 55년 만에 처음으로 자신의 피해 경험을 털어놓았다. 1992년 7월 7일, 장솽빙의 도움으로 허우둥어 할머니를 포함한 중국 산시성(山西省) 일본군‘위안부’ 피해자 5명과 친족 3명은 주중일본대사관에 사죄 및 배상을 요구하는 고소장을 제출했다. 이는 중국의 ‘위안부’ 피해자가 처음으로 일본 정부에 제기한 피해배상 요구로서, 중국의 ‘위안부’ 피해자들에게 큰 영향을 미쳤다. 그들은 오랜 기간 숨겨왔던 자신의 피해 경험을 고백하고, 일본 정부를 향해 사죄 및 배상을 요구하기 시작했다. 이에 따라, 통정은 피해자들의 대일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맡아줄 변호사를 물색했다. 1994년 5월 6일, 중국의 대일소송 문제에 관심이 있던 한 일본 기자가 일본 민주 법률가협회 사무국장 오노데라 토시타카(小野寺利孝)에게 중국의 상황에 대해서 알렸다. 이후 기자의 도움으로 오노데라는 통정과 만남을 가졌고, 중국 피해자들의 상황을 인지하게 되었다. 오노데라는 그해 8월 통정과 협약을 맺고 중국의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대일 손해배상청구소송의 법률대리인이 되었다. 오노데라는 32년 동안 이에나가사부로의 역사교과서 재판을 담당했던 오야마 히로시(尾山宏) 변호사를 변호단 단장으로 임명하고, 그의 추천에 따라 731부대 및 난징대학살 소송 담당자 와타나베 하루미(渡边春己) 그리고 한국, 필리핀 일본군‘위안부’ 소송을 담당했던 오모리 노리코(大森典子)를 주축으로 발기인그룹을 조직했다. 이는 일본민주법률가협회 및 일본변호사연합회 변호사들의 전폭적인 지지를 받았고, 많은 변호사들이 중국의 ‘위안부’ 피해자 조사 및 소송 활동에 참여 의향을 밝혀왔다. 이에 따라 중국인 전쟁손해 법률조사단이 결성되었고, 이들은 1994년부터 1995년까지 총 4차례 중국을 방문해 현지를 조사하고 피해자와 만났다. 이후, 1995년 8월 중국인 전쟁 피해 배상청구사건 변호사단이 조직되면서, 대일소송을 위한 ‘위안부’ 피해자 개별 사례 조사가 정식적으로 실시되었다. 이외에도, 일본 오카야마 대학의 이시다 요네코 교수를 비롯한 일본의 학자, 변호사, 학생 및 일반인들이 중국에서 발생한 일본군대의 성폭력 진상 조사 및 배상청구 소송 지원회(이하 차명회)를 1996년 10월에 결성했다. 이들은 중국 산시성 거주 ‘위안부’ 피해자들을 대상으로 조사를 실시했고, 동시에 대일소송을 지원했다. 이처럼 일본 민간단체의 도움과 함께, 본격적인 중국의 ‘위안부’ 피해자 대일 손해배상청구소송의 서막이 열리게 되었다. 중국 ‘위안부’ 피해자의 대일 손해배상청구 소송 사례 1995년을 시작으로 현재까지 제기된 중국의 일본군‘위안부’ 피해자의 대일 손해배상청구 소송은 총 4건이며, 4건 모두 패소하였다. 각 소송 사례를 정리하면 아래의 표와 같다. 일본 재판부는 아래 논리를 원용하여 ‘위안부’ 피해자의 청구를 기각했다. 1) 군속, 일본군´위안부´ 등으로 강제동원됐던 피해자들의 손해배상 요청을 기각하는 판결을 내놓았다." popuptitle="일본 민법 제724조" data-url="/taxonomy/term/440">일본 민법 제724조에 따라 청구권의 공소시효는 만료되었다. 2) ‘위안부’ 제도는 일본 헌법 제정 이전에 발생한 행위로 국가에 배상책임을 물을 수 없다. (국가무답책) 3) 국제법상 개인이 주체가 되어 국가를 상대로 손해배상청구를 제기할 수 없다. 4) 1952년 대만과 일본 사이에 맺은 일화평화조약으로 중국인의 개인청구권은 소멸되었다. 5) 1972년 중일공동성명의 제5조(중화인민공화국정부는 중일 양국국민의 우호를 위해, 일본에 대한 전쟁배상의 청구를 포기하는 것을 선언한다.)에 의해 중국인의 개인청구권은 이미 소멸되었다. 2부에서 계속됩니다. 각주 ^ 童增:中国存在强大的反日、仇日、厌日情绪(2013/09/14), http://news.ifeng.com/mainland/special/ribenguan/detail_2013_09/14/29613716_0.shtml ^ 王录生:《民间对日索赔》议案提出内幕. 时代潮,2005(17):16-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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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9년 논평 중국의 일본군‘위안부’ 피해자와 소송 2부 - 중국 정부가 ‘위안부’ 문제에 있어 소극적인 태도를 보일 수밖에 없었던 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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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의 일본군‘위안부’ 피해자와 소송 1부. 하나의 논문으로 시작된 대일배상청구소송 2부. 중국 정부가 ‘위안부’ 문제에 있어 소극적인 태도를 보일 수밖에 없었던 이유 중국 정부가 ‘위안부’ 문제에 있어 소극적인 태도를 보일 수밖에 없었던 이유 ‘위안부’ 피해자를 비롯한 중국 내 일본 침략전쟁 피해자들의 대일손해배상소송 움직임이 가속화되자, 1995년 3월 중국 외교부부장 첸치천(钱其琛)은 전국인민대표회의에서 "중국이 포기한 것은 국가의 배상청구권이며, 민간 개인청구권은 소멸되지 않았다."라고 배상 문제에 대한 입장을 표명했다. 그러나 ‘위안부’ 피해자의 배상 문제가 제기된 후 중국 정부는 일본 정부에게 적절한 조치를 취할 것을 권고하는 정도에 그치는 등 ‘위안부’ 문제에 대해 비교적 소극적인 태도를 보였다. 이처럼 중국 정부가 ‘위안부’ 문제에 있어 소극적인 태도를 보이는 이유는, 중국이 일본과의 국교 정상화 당시 국가 배상 청구권 및 외교 보호권을 포기했기 때문이다. 전후 미국의 주도하에서 국제사회가 대만을 중국 전체를 대표하는 유일한 합법 정부로 승인하면서 중국은 국가 통일을 이루지 못했고, 외교정책에서도 많은 제약을 받아왔다. 중국은 국제사회에 '하나의 중국' 원칙을 인정하게 함으로써 중국대표성 문제를 해결하고자 했다. 이에 따라 국교 정상화를 통해 일본에 대만과의 단교를 요구하고, 대만의 외교적 고립을 가속하고자 했다. 이처럼 국교정상화 당시 중국대표성 문제 해결을 위해 국가의 배상청구권을 스스로 포기했던 중국은 정부차원에서 배상 문제를 일본에 다시 제기하기 어려웠다. 또한 경제, 안보 등 일본과의 우 협력관계를 고려해야 하는 정부 입장에서 ‘위안부’ 문제가 국가 관계에 미치는 부정적인 영향도 우려해야 했다. 그런데 중국 정부가 ‘위안부’ 문제에 있어 적극적으로 대응한 사례도 있다. 첫 번째는 2005년 3월 18일 산시 ‘위안부’ 피해자의 제2차 대일 손해배상청구 소송 판결 내용에 관해서였다. 당시 2심 재판에서 도쿄고등법원은 처음으로 청구권 포기 논리를 원용하여 피해자의 청구를 기각했는데, 1952년 일화평화조약 체결로 중국인의 개인청구권이 소멸되었다고 판결한 것이다. 2005년 3월 25일 중국 정부는 일본 재판부의 결정에 강력하게 불만을 표명했다. 중국 외교부는 "일화평화조약은 불법적이고 유효성 없는 조약으로, 이는 1972년 중일 공동성명 서명과 동시에 폐기되는 것으로 양국 간 합의를 마쳤다. 그런데 일본재판부가 일화평화조약을 근거로 ‘위안부’ 피해자의 청구를 기각한 것은 중일 공동성명을 위반한 것이다. 중국 정부는 일본 지도자 및 사법당국이 중일 공동성명에 따라 대만문제에서 일본측이 약속했던 사항을 제대로 이행해 달라고 요구한다. 더불어 ‘위안부’ 문제에 있어 일본이 성실한 태도로 적절한 조처하길 바란다"[1]며 강경한 입장을 보였다. 두 번째 또한 제2차 대일 손해배상청구 소송 최종 재판 내용 때문이었는데, 2007년 4월 27일 일본 최고법원은 중일 공동성명으로 중국인의 개인 청구권은 이미 소멸되었다며 피해자의 상고를 기각했다. 중국 외교부 대변인은 "중국은 중일 관계의 회복과 양국 인민들의 우호 관계를 위하여 중일 공동성명에서 국가의 배상청구권을 포기했다. 중일 공동성명에 대한 일본 최고법원의 해석은 잘못되었다"며 강하게 대응했다. 이처럼 비록 중국 정부는 일본 정부 및 사법기관이 중국의 핵심 국가이익인 대만 문제, 즉 '하나의 중국' 원칙과 관련된 부분을 침해할 경우, 강경한 태도를 보인다는 것을 알 수 있다. 그러나 전반적으로 중국 정부는 ‘위안부’ 문제에 대한 전폭적인 외교적 지원이나 해결 방안 모색 등 문제 해결을 위해 적극적으로 행동하고 있지 않다. 이러한 중국 정부의 무관심한 태도는 ‘위안부’ 피해자의 법적 배상문제 해결을 어렵게 만드는 원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중국 내 일본군‘위안부’ 문제 해결을 위한 시민사회의 노력 국내 학자와 시민사회의 노력으로 ‘위안부’ 문제의 참상이 중국에 알려졌으나, 문제 해결을 위한 길은 순탄치 않았다. 중국 정부는 ‘위안부’ 문제에 대해 무관심했고, 일본 정부 또한 피해자들의 요구에 별다른 조처를 하지 않았다. 통정은 배상 문제를 담당해줄 변호사를 찾아다녔지만, 변호 비용으로 10만 위안(약 한화 1700만 원)을 요구받는 등 적합한 인물을 구하기 힘들었다.[2] 중국의 이러한 상황을 알게 된 일본의 오노데라 토시타카 변호사가 중국 ‘위안부’ 피해자의 소송대리인을 맡으면서, 배상 문제가 본격적으로 전개될 수 있었다. 1995년 중국 ‘위안부’ 피해자의 대일 손해배상청구소송이 제기된 이후로, 중국의 민간단체는 일본 정부의 공식 사죄 및 법적 책임 이행을 끌어내기 위해 힘썼다. 2001년 5월 30일, 산시성 ‘위안부’ 피해자의 제1차 대일 손해배상청구 소송 1심 재판에서 일본재판부가 ‘위안부’ 제도의 운영 및 강제동원 사실을 부정하는 판결을 내리자 중화 전국변호사협회, 중화 전국부녀연합회, 중국 인권발전기금회는 강력히 반발하며 6월 19일 도쿄지방법원에 항의 성명을 보냈다. 또한, 피해 사실 입증을 위해 일본재판부에 피해자 할머니들의 정신적 피해에 대한 검사를 요청하였고, 제1차, 3차 소송의 피해자들을 대상으로 정신감정이 이뤄졌다. 정신감정 결과를 통해 피해 사실을 입증할 수 있었고, 일본재판부로부터 공소 사실 인정이라는 판결을 끌어냈다. 또한 중화 전국변호사협회와 중국법률지원기금회(中国法律援助基金会)는 ‘위안부’ 피해자를 찾고, 위안소 유적 및 관련 당안들을 발굴하기 위하여 중국 ‘위안부’ 피해사실조사위원회(中国原"慰安妇"受害事实调查委员会)를 조직하였다. 2006년 9월부터 2009년까지 중국 산시성, 운남성, 하이난성, 랴오닝성, 길림성 등 중국 각지를 돌며 ‘위안부’ 피해 사실에 대한 전면 조사를 실시했다. 조사를 통해 새로운 피해자 19명 및 친족 2명을 발견했고, 위안소 유적 및 위안소 운영 관련 당안들을 발굴해냈다. 중국 유일의 ‘위안부’ 연구소인 상하이사범대학교 중국‘위안부’문제연구소는 2007년 연구소 내에 자료관을 열고, 관련 다큐멘터리 영화 제작 지원을 통해 대중들에게 일본군‘위안부’ 문제에 대해서 알리고 있다. 또한, 2018년 10월에는 일본군‘위안부’ 피해 할머니들의 생애를 소재로 한 다큐멘터리 <22(二十二)>(2018)의 감독 궈커(郭柯)와 함께 상하이사범대학 교육 발전기금회 내에 위안부 연구 및 지원이라는 이름의 특별조성금을 만들고 피해자 생활 지원 및 ‘위안부’ 사업 연구 발전에 힘쓰고 있다. 이와 같은 노력에도 불구하고, ‘위안부’ 피해자들의 소송이 모두 패소하자, 중국‘위안부’문제연구소의 쑤즈량 교수는 2017년 12월 18일 91세의 ‘위안부’ 피해자 천리엔촌(陈连村), 화동정법대학교 국제학과 교수 지엔치앙(建强), 베이징시방원변호사사무소(北京市方元律师事务所律)의 캉지엔 변호사 및 지원자와 함께 중국 외교부에게 외교보호권을 요청하는 기자회견을 열었다. 이들은 기자회견을 통해 천리엔촌을 포함한 5명의 ‘위안부’ 피해자 및 12명의 친족들이 중국정부가 외교보호권을 행사하여, 일본 정부에게 피해자들에 대한 사죄 및 법적배상을 요구해달라는 내용의 공개서한을 외교부에 전달하였다고 밝혔다. 그러나 피해자 및 민간단체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중국 정부는 현재까지 이에 대한 답변을 내놓고 있지 않다. 문제 해결을 위해 중국 정부의 적극적인 태도가 필요하다 중국의 일본군‘위안부’ 피해자 대일 손해배상청구 소송 전개과정을 살펴본 결과, 소송이 제기된 이후 일본 정부를 향해 사죄 및 피해 배상을 강력히 요구해온 민간단체 및 피해자와는 달리, 중국 정부는 배상 문제에 있어 소극적인 태도를 보여왔음을 알 수 있다. 일본군‘위안부’ 제도의 최대 피해국으로서, 일본 정부에게 전쟁배상을 강력하게 요구할 수 있는 우위를 점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중국 정부가 ‘위안부’ 문제 해결에 있어 적극적인 태도를 보이지 않는 이유는 무엇인가? 이에 대한 필자의 생각은 다음과 같다. ‘위안부’ 피해자들의 배상문제가 국가 간 분쟁으로 쟁점화되었을 때, 일본과의 국교정상화 교섭 과정에서 과거사 청산 작업을 철저히 하지 않았던 과거 정부의 과오가 드러나는 것이 우려되어 ‘위안부’ 문제에 적극적으로 대응하지 않는 것이 아닐까 생각된다. 한국 또한 ‘위안부’ 문제가 한일 양국 간 외교현안으로 발전하고, 문제에 대한 시민사회의 관심이 증가하면서 청구권문제 및 과거사 문제를 제대로 청산하지 않았던 과거 정부에 대한 비판이 이어졌다. 이와 같이 스스로를 인민을 위한 나라로 칭하는 공산당 정권이 국익이라는 이름 아래 중국 인민들의 인권을 침해한 사실이 국내에 알려진다면, 정부의 정당성 및 신뢰성에 타격이 불가피할 것이다. 그러나 중국 정부는 이를 우려하여 또 다시 ‘위안부’ 피해자들을 외면해서는 안 된다. 피해자 및 민간단체는 정부에 외교보호권을 요청하는 등 ‘위안부’ 문제에 해결에 있어 정부의 역할을 기대하고 있다. 과오를 반성하고 외교적 또는 국내적 측면에서 ‘위안부’ 피해자들의 명예 회복을 위한 정부의 적극적인 지원이 필요하다. 중국 정부가 피해자 및 민간단체와의 지속적인 소통을 통해 정부와 시민사회가 모두 받아들일 수 있는 ‘위안부’ 문제 해결방안을 도출할 수 있기를 바란다. 각주 ^ 外交部发言人刘建超就日本法院判决"慰安妇"诉讼案中国原告败诉答记者问, (2005/03/25), https://www.fmprc.gov.cn/web/wjdt_674879/fyrbt_674889/t188947.shtml ^ 《环球》杂志:对日本索赔 几十年来一路是荆棘(2004/12/31), http://news.sohu.com/20041231/n223744137.s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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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9년 논평 그녀들의 법정 2부 - 합의 이후, 양국 정상은 어떤 이야기를 나누었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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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28 한일합의' 이후, 그녀들의 법정 1부. 단 800자의 기자합의문이 해결을 담을 수 있는가 2부. 합의 이후, 양국 정상은 어떤 이야기를 나누었는가 3부. 12.28 합의는 헌법소원청구 대상이 아니다? '적정선의 합의'로 '위안부' 문제는 해결될 수 없다 '위안부' 피해자 할머니들이 원하는 것은 일본이 '법적 책임'을 지는 것입니다. 법적 책임을 진다는 것은 첫째, ‘위안부’를 모집하고 위안소를 운영하는 데에 어떠한 일이 있었는지를 명확하게 하고(사실의 인정) 둘째, 과거의 일들은 국제법과 국내법에 비추어 불법행위라는 사실과 그것을 자행한 자가 누구인지를 분명히 하고(책임의 인정), 마지막으로 그 책임자가 과거의 불법행위에 상응하는 배상책임을 지도록 하는 것을 의미합니다(손해의 배상). '과거의 불법행위책임에 상응하는 배상책임'은 '경제적 배상'을 의미하는 것이 일반적이기는 하지만, 이에 국한되는 것은 아닙니다. 특히 피해자 할머니들은 경제적 배상으로 '위안부' 문제의 '사실과 책임인정' 단계가 흐지부지되어버리는 것을 막기 위해 손해의 배상에는 역사적 사실에 대한 사죄와 미래세대에 대한 교육까지 포함되어야 한다고 강하게 주장해왔습니다. 경제적 배상이 손해배상의 전부였다면, 그리고 경제적 배상이 법적 책임을 지는 것이었다면 '적정선의 합의'로 '위안부' 문제는 종결될 수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할머니들이 요구하는 '책임 있는 자의 사죄와 미래세대에 대한 교육'은 역사적 사실을 숨기고 책임 인정 단계를 건너뛴 상태에서는 도저히 불가능한 것입니다. 따라서 지금까지 일본 정부가 여러 차례 민간기금 등을 통하여 '위안부' 문제를 마무리하고자 했으나 이를 거부해 왔던 것입니다. 합의 이후, 양국 정상은 어떤 이야기를 나누었는가 일본 정부는 아베 총리의 발언을 빌어 외무성의 홈페이지에 공식적으로 '12.28 위안부 합의'는 '위안부' 문제가 1965년 한일청구권협정으로 최종적으로 그리고 완전히 해결하였다는 사실을 다시 한번 확인한 것'이라고 태도를 밝힌 바 있습니다. 그러나 ‘위안부’ 문제는 김학순 할머니와 같은 피해자들의 용기 있는 증언이 나타나기 시작한 1990년대에 본격적으로 논의되기 시작한 것으로, 1965년의 한일청구권협정이 이루어질 당시 ‘위안부’ 문제는 피해보상의 범위에 포함되지 않았습니다. 따라서 한일청구권협정이 이 문제에 대한 일본의 법적 책임과는 아무런 관련이 없는 것이겠지요. 일본이 역사적 사실과 법적 책임을 회피하는 데 가장 큰 방어막이 되는 것이 한일청구권협정이었기 때문에, 일본에 법적 책임을 추궁하기 위해서 가장 먼저 넘어야 할 장벽도 한일청구권협정이 될 수밖에 없었습니다. 따라서 2015년에 이르러 이루어진 '위안부' 합의가 한일청구권협정이라는 장애를 넘어 일본이 회피하려 애써왔던 역사적 사실을 인정하고 법적 책임을 지겠다고 하는 것인지가 12.28 위안부 합의의 가장 중요한 쟁점이 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러나 외교장관들의 기자회견문만으로는 이 부분을 명확하게 알 수 없었습니다. 이 부분을 기자회견 직후에 양국 정상이 나눈 전화 회담을 통해 파악해야 할 필요성이 있었습니다. 당시 한국에서는 한일간의 전화 정상회담이 있었다는 사실 자체가 거의 보도되지 않았지만, 일본에서는 양국 정상의 전화 회담의 내용이 언론을 통해 보도되고 있었습니다. 그에 따르면, 당시 아베총리는 박근혜 전대통령에게 ”'위안부'문제를 포함한 한일 간의 재산‧청구권 문제는 1965년 한일 청구권·경제협력 협정으로 최종적으로 그리고 완전히 해결되었다는 우리의 입장에는 변화가 없다”고 했다고 합니다. 2016년 1월 18일, 피해자 할머니들을 대리하고 있던 민변 변호인단은 대통령 비서실장을 상대로 '2015. 12. 28. 오후 5시 48분부터 15분간 진행된 한일 정상 회담의 전화 회의록 중 일부'의 정보 공개를 청구했습니다. 아베 총리가 “'위안부' 문제는 1965년 한일청구권협정으로 해결된 것이다”라고 발언했는지, 박근혜 대통령이 어떻게 답하였는지를 확인하기 위해서였습니다. 그러나 2016년 1월 27일 박근혜 정부의 대통령 비서실은 양국 정상의 전화회의록은 외교문서이자 대통령기록물이라는 이유로 비공개결정을 내렸습니다. 이에 3월 17일 변호인단은 대통령 비서실을 상대로 양국 정상 간의 전화 회의록 비공개 결정을 취소하라는 정보공개청구소송을 제기했습니다. 그런데 이 소송 중에 박근혜 대통령이 탄핵당하면서, 박근혜 전 대통령의 재임기간에 생산된 문서는 모두 대통령 기록물 관리법에 따라 국가기록원으로 이관되었습니다. 문서의 비공개여부를 따져보기도 전에 기록물의 존재 자체를 확인할 수 없는 상황이 된 것이죠. 변호인단은 여러 경로로 전화 회의록을 찾을 수 있는지 문의하고, 다른 기록에 내용이 남아 있는지 확인해보려 했지만 구체적인 정보는 얻지 못했습니다. 결국 대통령 기록물이라는 장벽에 막혀, 피해자 할머니들의 변호인단이 대통령 비서실을 상대로 제기한 정보공개청구는 2019년 2월 22일, 기각되었습니다. 12. 28. 위안부 합의가 초래한 '위안부' 문제의 벽 '위안부' 한일합의 이후, 우리나라에서는 이 합의가 어떤 의미인지를 제대로 해석조차 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에서, 일본은 이를 '위안부' 문제에 대한 책임을 부인하는 근거로 사용하기 시작했습니다. 아베 총리는 국내 참의원과 중의원들 앞에서 '위안부' 문제는 “전쟁범죄가 아니었다.” “12.28 '위안부' 합의는 1965년 한일 청구권 협정으로 해결되었다는 입장을 확인한 것이다”라고 발언했습니다. 유엔 여성차별철폐위원회에 참석한 일본 정부 대표는, “'위안부'에 관한 연구는 조작되었으며 성노예는 잘못된 개념”이라는 발언까지 했습니다. 끊임없이 쏟아지는 증언과 사료들로 인해 차마 '위안부' 문제를 당당히 부인할 수는 없었던 일본 정부가 12.28 합의 이후에는 어떠한 제어도 받지 않고 회피하고 부인하고 있다고 생각됩니다. 12.28 ‘위안부’ 합의는 할머니들이 일본 정부에 법적 책임을 추궁할 수 있는 길을 아예 막아 버릴 수 있는 심각한 장애를 초래하였습니다. 3부에서 계속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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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9년 논평 그녀들의 법정 3부 - 12.28 합의는 헌법소원청구 대상이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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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28 한일합의' 이후, 그녀들의 법정 1부. 단 800자의 기자합의문이 해결을 담을 수 있는가 2부. 합의 이후, 양국 정상은 어떤 이야기를 나누었는가 3부. 12.28 합의는 헌법소원청구 대상이 아니다? 12.28 위안부 합의는 헌법소원청구 대상이 아니다? 2016년 3월 27일, 피해자 할머니들은 12.28 ‘위안부’ 합의에 대해 외교부 장관을 피청구인으로 하여 헌법소원을 청구했습니다. 헌법소원이란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로 헌법상 보장된 국민의 기본권이 침해되는 경우에 국민이 헌법재판소에 자신의 기본권을 구제하여 줄 것을 청구하는 것을 말하는데요. 저희 변호인단은, 양국 정부가 합의에 이르는 과정에서 당사자인 할머니들의 참여를 보장하지 않았고, 합의 이후에도 일본 정부가 법적 책임을 인정했는지의 여부를 제대로 설명하지 않았기에 헌법에 명시된 절차적 참여권과 알 권리를 침해했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피해 당사자들이 앞으로 개인적인 손해배상청구를 할 경우, 일본 정부가 ‘이미 합의가 이뤄진 것’이라고 주장할 근거를 제공했기 때문에, 사실상 할머니들의 손해 배상 청구권 행사를 막아버린 것이라고 판단했습니다. 이처럼 위헌의 소지가 충분하다고 생각했기에 변호인단은 12.28 ‘위안부’ 합의가 피해자 할머니들의 재산권, 알 권리, 그리고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침해했다는 점에 대해 헌법소원을 청구했습니다. 헌법소원청구에 대해 외교부는, “12.28 ‘위안부’ 합의는 형식적인 면에서는 조약에 해당하지 않고 합의의 내용 또한 ‘위안부’ 문제라는 외교적 현안에 대한 정부 간의 해결일 뿐 할머니들의 손해배상청구권을 포기한다거나 손해배상을 막겠다는 것이 아니”라는 의견을 밝혔습니다. 즉 외교부의 입장은, ‘12.28 합의는 공권력의 행사가 아니’기 때문에 헌법 소원 대상은 아니라는 점인데요. 현재 우리 헌법과 헌법재판소법은 ‘공권력의 행사’만을 헌법소원청구의 대상으로 삼고 있기 때문입니다. 헌법재판소에 공개변론 신청, 쟁점을 분명히 해야 그러나 변호인단에서는 헌법소원의 대상인 공권력의 행사 유무가 ‘조약’이라는 합의의 형식에 따라 달라질 수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12. 28. 위안부 합의의 주체가 개인이 아닌 양국 정부였고, 양국 정부의 행위로 인하여 피해자 할머니들의 손해배상청구가 힘들어진 것은 부정할 수 없는 현실이기 때문입니다. 현재 우리 정부는 피해자 할머니들이 여전히 일본 정부에 손해배상청구를 할 수 있다고 함에도, 일본 정부는 법적 책임을 질 수 없다고 주장하는 모순된 상황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설령 외교부의 주장대로 12. 28. 위안부 합의가 외교상의 합의로 피해자 할머니들의 손해배상청구권 그 자체에는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이라고 하더라도, 피해자들을 외교적으로 보호해야 할 국가의 의무를 다했다고 보기 어려운 상황이기에 여전히 위헌의 소지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국가는 피해자 할머니들을 외교적으로 보호할 의무가 있습니다. 외교적으로 보호한다는 것은 일본과 국제사회를 향해 피해 사실을 알리고 피해 구제에 나설 것을 요청하는 외교적 노력뿐만 아니라 피해자들과 가해국간의 분쟁이 발생하였을 때 이를 외교적 교섭을 통해 해결하도록 애쓰는 것을 모두 포함합니다. 이를 ‘외교적 보호권’이라 부르는데요, 이미 지난 2011년 8월 30일, 헌법재판소는 위안부 피해자들의 인간으로서 존엄과 가치가 훼손된 것을 국가가 외교적 보호권을 행사하여 회복시켜야 할 의무가 있다고 판단한 바가 있습니다. 2011년 8월 30일 헌법재판소는 위안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노력을 하고 있지 않은 상태(부작위)가 우리 헌법정신에 위반된 것으로 판단( 헌법재판소 부작위 위헌 결정)했는데, 지금 ‘위안부’ 문제의 현황이 당시와 크게 달라졌다고 할 수 있을지 궁금합니다. 합의가 손해배상청구권 자체에는 아무런 영향을 주지 않는다는 외교부의 답변은 형식적 논리로서, 피해자들이 처한 현재의 모순된 상황을 반영하고 있지 않으며, 문제의 해결책 또한 되지 못한다는 것이 변호인단의 의견입니다. 지난 연말에 헌법재판소는 이 사건에 대하여 각하 결정을 하였습니다. 12.28. '위안부' 합의는 '조약'이 아니고, 법적 구속력이 없는 '약속'에 불과하니, 피해자 할머니들의 인격권과 재산권에는 아무런 영향이 없다는 것이죠. 결론만 놓고 보면 헌법재판소가 외교부의 주장을 받아들인 듯 하지만, 내용상으로는 12.28. 합의는 '위안부' 문제 에 대한 일본의 법적 책임이나 할머니들의 손해배상의 문제에 대하여는 아무런 영향을 미칠 수 없다는 점과 우리나라 정부 또한 앞으로 할머니들의 피해구제를 위하여 외교적 보호권을 행사하여야 한다는 점을 명시하였습니다. 어찌 보면 12.28.합의 문제점이 무엇이었는지 앞으로 우리가 무엇을 해야 하는지를 분명히 밝혀 준 것이죠. 물론 이미 우리 모두가 잘 알고 있었던 것이지만요. 저희 변호인단은 이번 헌법재판소의 결정이 12.28.합의로 인해 발생한 불필요한 논쟁을 종결하고, 우리 사회가 '위안부'문제의 본질을 좀 더 정확하게 파악할 수 있는 계기가 되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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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9년 좌담 독자에게 묻는다. 2019년 웹진 〈결〉 어땠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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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자토크] 독자에게 묻는다 2019년 웹진 <결> 어땠나요? 2019년 10월 18일, 일본군’위안부’문제연구소에서는 2019년 한 해 동안 진행된 웹진 <결> 사업을 독자로부터 평가받고 의견을 듣는 독자 간담회 시간을 가졌다. 일본군’위안부’ 이슈의 전문가뿐 아니라 미디어 종사자, 연구자, 자원활동가, 주부 등 다양한 독자들로부터 웹진 <결>이 목표했던 메시지가 어느 정도 전달되었는지 확인할 수 있는 귀중한 시간이었다. 웹진 <결> 편집팀은 보다 심층적인 이야기를 듣기 위해 지난 10월에 진행했던 독자 간담회에서 주요한 의견을 피력한 세 분을 모시고 별도의 독자토크를 진행했다. 독자들은 어떤 글을 가장 좋아했고, 의미 있다고 생각했을까. 그리고 웹진을 이용하면서 어떤 부분을 불편해했을까. 독자토크 일자 : 2019년 10월 31일 사회 : 현승인, 최지은 (슬로워크) 패널 : 김연정 (요크대학교 여성학 박사수료) / 이상미 (웹진’아이돌로지’ 에디터) / 김보경 (슬로워크 콘텐츠 팀) *본 좌담회에 참여한 패널의 입장은 각 소속 기관과 일본군‘위안부’문제연구소의 공식 입장과는 다를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처음 만난 웹진 <결> 어땠나요? 현승인 안녕하세요. 독자 토크에 참여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먼저 간단한 자기소개와 웹진 <결>을 보고 느꼈던 첫인상을 말해주세요. 먼저 제 소개를 하자면 웹진 <결>의 편집을 맡은 현승인입니다. 최지은 저는 슬로워크에서 웹진 <결> 사업의 PM을 맡고 있는 최지은입니다. 김연정 안녕하세요. 저는 여성학을 전공하고 있는 김연정입니다. 요크대학에서 박사수료를 했어요. 일본군'위안부' 문제는 늘 관심이 있었고요. 웹진 <결>을 처음 보고 ‘어..?’ 하는 느낌을 받았어요. 사실 정부에서 하는 사업이라 크게 기대하지 않고 있었거든요. 생각보다 굉장히 일본군'위안부' 문제를 균형 잡힌 시각으로 다루고 있어서 깜짝 놀란 거죠. 한국에서는 이 문제를 주로 한일관계에 치우쳐서 이야기하거나, 피해자 중심으로 많이 다루잖아요. 그런데 웹진 <결>은 그런 부분에서 균형을 잘 잡으려고 하는 노력이 보였어요. 너무 재미있어서 신이 난다고 해야 할까요? 이런 걸 할 수 있는 시간이 오긴 오는구나.. 하는 생각을 했어요. 이걸 하기 위해 얼마나 치열했을까 싶고요. 이상미 저는 웹진 ‘아이돌로지’의 에디터 이상미라고 합니다. 저는 웹진 <결>을 처음 모바일로 접속을 했었는데, 흥미를 끌 만한 글이 몇 가지 있었어요. <지금/여기 ‘위안부' 영화의 안과 밖> 글처럼 대중매체를 다루는 글이 흥미로웠어요. 관심이 가는 글에 ‘연결되는 글’들을 타고 가다가 꽤 깊은 곳까지 들어갔던 것 같아요. ‘자료해설’과 같이 어려운 콘텐츠를 보면서 굉장히 깊이 있게 다루시는구나 하는 인상을 받았어요. 그리고 ‘위안부' 할머니들을 피해자화하거나 대상화하지 않기 위해서, 전체적으로 건조하게 문제를 다루는 게 인상적이었어요. 보통 ‘위안부' 문제는 감정적으로 호소하는 것을 목적으로 둔 것이 많았잖아요. 김보경 저는 지금 슬로워크 콘텐츠 팀에서 기획 업무를 하고 있는 김보경이라고 합니다. 저는 첫인상으로 좀 어려울 것 같다는 인상을 많이 받았어요. 웹진 <결>을 처음 들어갔을 때 보이는 썸네일 이미지들이 딱딱해서 그런지, 읽기도 전에 내용이 쉽지는 않겠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뭐랄까, 사이트의 전체적인 분위기가 잘 차려입은 느낌이에요. 그래서 쉽게 다가가기 어려운..? 그래도 카테고리 정리가 잘 되어있고, 타이틀을 짧고 굵게 잘 써서 눈길을 끄는 좋은 요소들이 있는 것 같아요. 웹진 <결>을 주변인에게 추천한다면? 김연정 ● 할머니의 내일 - 나눔의 집 김대월 학예실장 인터뷰 ● 정영환X박노자 온라인 대담 - 탈분단적 시각으로 바라봐야 할 ‘위안부’ 문제 ● 지금/여기 ‘위안부' 영화의 안과 밖 - <할머니의 내일 - 나눔의 집 김대월 학예실장 인터뷰> 웹진 <결>에서 처음 본 글이었어요. ‘위안부' 할머니를 피해자화하는 문제에는 논쟁 지점이 있잖아요. 그런데 이 문제를 활동가의 관점에서 평이한 언어로 잘 정리했다고 생각해요. - <정영환X박노자 온라인 대담 - 탈분단적 시각으로 바라봐야 할 ‘위안부’ 문제> 이 글도 추천하고 싶어요. 대한민국 중심으로 이야기되는 ‘위안부' 문제를 탈분단적인 시각으로 바라볼 수 있게 화두를 잘 던졌다고 생각해요. 아쉬운 점은 너무 많은 이야기를 간결하게 다루다 보니 깊이가 부족하다는 느낌이었어요. 나중에 각각의 논쟁 지점을 따로 떼어서 기획 기사로 만들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 <지금/여기 ‘위안부' 영화의 안과 밖> ‘위안부'를 다루는 영화를 소개하고 비평하는 글도 좋았어요. 누군가에게 추천할 때 약간 마음에 걸리는 부분은 어려운 전문용어와 학술 이론이 많아서 해당 학문의 전공자가 아니면 이해하기 어려울 것 같아요. 이상미 ● 지금/여기 ‘위안부' 영화의 안과 밖 ● 일본의 미투 운동과 ‘위안부’ 문제 ● 김학순을 추억하다 - <지금/여기 ‘위안부' 영화의 안과 밖> 썸네일이 <허스토리> 포스터 이미지여서 제일 먼저 살펴봤어요. 제가 <허스토리> 단체관람을 뛰었을 정도로 이 영화를 좋아했거든요. 이 글은 기존 <허스토리>를 다루던 기사들과 다른 시각을 보여주고 있어서 흥미로웠어요. ‘위안부' 문제를 다루는 관점에서 영화의 의의와 한계를 깊이 있게 짚어 주잖아요. 그만큼 호흡이 긴 편이라서 버거운 감이 있긴 하지만요. 그래도 많이 알려진 영화이기 때문에 웹진 <결>을 처음 접하는 사람들에게 추천하기 좋을 것 같아요. - <일본의 미투 운동과 ‘위안부’ 문제> 일본의 페미니즘과 백래시 문제가 이해하기 쉽게 잘 설명되어 있어요. 제가 일본 거주 경험이 있는데요, 한국과 달리 일본에서 페미니즘이 가시화되지 않는 부분에 대해 늘 답답함이 있었거든요. 저도 그렇고, 제 주변에도 페미니스트들이 많기 때문에 이 글에 많은 관심을 가질 것 같아요. - <김학순을 추억하다> 이건 정말 쉽게 다가왔어요. 담백하고요. 저는 김학순 할머니를 뵌 적도 없지만, 할머니에 관한 증언들이 잔잔한 울림으로 다가왔어요. 이건 굳이 대중문화나 페미니즘에 관심이 없어도 누구나 재밌게 읽을 수 있을 것 같아요. 김보경 ● 김학순을 추억하다 ● 할머니의 내일 - 나눔의 집 김대월 학예실장 인터뷰 ● 일본군'위안부' 문제 관련 한국 정부가 취해 온 조치와 미결 과제의 대응 방향에 대한 전망 - <김학순을 추억하다> 할머니들에 관한 에세이들이 좋았어요. 학창 시절 때에는 ‘위안부'라고 하면 늘 피해자, 상처받은 사람으로 배웠던 것 같아요. 사실 일본군’위안부' 문제는 모두가 알고 있긴 하지만, 깊게 알지는 못하잖아요. 큰 관심도 없고요. 이런 사람들에게 <김학순을 추억하다> 같은 에세이를 추천하면 좋을 것 같아요. 단순한 피해자가 아닌 한 사람의 삶을 보여주잖아요. 한 명의 삶 이야기를 자주 들려주다 보면 자연스럽게 ‘위안부' 문제도 고민해보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 <할머니의 내일 - 나눔의 집 김대월 학예실장 인터뷰> 비슷한 맥락에서 이 인터뷰가 좋았어요. 사실 다른 글들은 많이 어려웠어요. 그런데, 이 인터뷰는 쉽게 읽혔어요. 할머니들의 활동을 출근과 퇴근이라고 표현하는 것도 공감이 갔고요. 역사 교과서를 통해 배운 ‘위안부’ 할머니들을 생각하면 마음이 아프고 눈물이 나서, 피하고 싶은 어두운 이야기라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이 글을 통해 할머니들 역시 우리가 일상에서 만나는 할머니와 다르지 않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동안 우리가 할머니들을 너무 피해자화했다는 사실도 깨달았고요. - <일본군'위안부' 문제 관련 한국 정부가 취해 온 조치와 미결 과제의 대응 방향에 대한 전망> 예전에는 수요집회를 자주 나갔었는데, 잘 안 나가게 됐던 때가 2015년 한일 ‘위안부' 합의 시점부터였어요. 합의 반대 시위가 격해지면서 관여하는 것이 점점 무서워졌거든요. 처음에는 가볍게 집회에 참여하는 것이 목표였는데, 어느 순간 부담스럽고 무섭게 느껴졌어요. 그래서 예민한 문제들에 대해 외면하고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웹진 <결>에서 한일 ‘위안부' 합의 이후의 상황이 어떻게 흘러가고 있는지 잘 보여주고 있더라고요. 이런 이야기들을 어디서 자세하게 본 적이 없는 것 같아요. 웹진에서 이런 부분들을 계속 잘 정리해주면 좋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웹진 <결> 메인 화면 웹진 <결>, 너무 어려워요!? 현승인 <결>의 내용이 전체적으로 어렵다는 의견들이 있네요. 이 문제에 대해 좀 더 이야기를 나눠볼까 합니다. 글의 길이, 가독성, 호흡 등을 모두 포함해서 웹진 <결>의 어떤 점이 어려웠나요? 김보경 전반적으로 내용이 어려워요. 특히, 인도네시아나 필리핀 등 다른 나라의 ‘위안부' 문제를 다루는 글들이 힘들었어요. 저는 근현대사에 관심이 많은 편이라, 어느 정도 알고 있다고 생각했는데 이해하기가 쉽지 않았어요. 최근에 친구가 제게 “일본의 식민지는 한국인데, 왜 할머니들이 여기저기를 돌아다닌 거야?” 묻더라고요. 사람들은 생각보다 ‘위안부' 문제의 배경을 잘 알지 못해요. 이런 상황에서 웹진 <결>의 글은 어려울 수밖에 없다고 생각해요. 그렇다고 전쟁의 맥락을 다 설명해줘야 한다는 것은 아니에요. 그렇게 되면 어려워서 더 안 보지 않을까 싶어요. 저는 오히려 전쟁의 배경보다, 전쟁으로 인해 피해를 입은 사람들에 초점을 맞춰서 공감대를 높이는 것이 좋다고 생각해요. 김연정 애당초 일본군‘위안부' 문제가 어려운 주제이기 때문에 소화하기 쉽지 않다고 생각해요. 글의 호흡이 길 수밖에 없고요. 비교적 쉽게 접근하려 노력하고 있는 것이 보이기는 하지만, 내용이 어려운 것은 어쩔 수 없는 부분이라고 생각해요. 독자분들의 문해력이 상이하다 보니 어디까지 배려해야 할지도 고민이겠고요. 저는 웹진 <결>이 어쩔 수 없이 학술지적 성격을 띨 수 밖에 없다고 생각해요. 보통의 학술지와 다른 점이 있다면, 학술지는 전공 중심이기 때문에 잘 모르는 내용은 자책하면서 더 공부하면 되는 문제인데, 웹진 <결>은 하나의 주제를 중심으로 다양한 전공이 모였기 때문에 배경지식이 사방으로 넓어질 수밖에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더 접근하기 어려운 부분이 있죠. 결국엔 타깃을 분리해서 접근해야 하지 않을까 싶어요. 어떤 글은 전문성을 갖춰 깊이 있게 접근하는 반면, 어떤 글은 더욱 많은 사람들에게 읽히기 위해 대중성을 고려하는 식으로요. 글마다 타깃을 달리 하는 거죠. 현승인 어려움을 알아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웃음) 편집자 입장에서는 어디에 기준을 맞춰야 할지 정말 헷갈려요. 아까 이상미 님께서 <일본의 미투 운동과 ‘위안부’ 문제>가 비교적 이해하기 쉽다고 말씀하셨는데, 사실 이 글도 쉬운 글은 아니라고 생각하거든요. 다만, 현재 한국에서 페미니즘에 대한 관심도가 높고 전문적인 콘텐츠가 대중들에게 많이 소비되고 있기 때문에 다른 글에 비해 비교적 언어의 친숙함이 높지 않았을까 생각해요. ‘카테고리'와 ‘엮어보기' 최지은 웹진 <결> 내용상의 어려운 점을 이야기했으니, 다른 것도 이야기해보면 좋을 것 같아요. 웹진은 두 가지 리터러시에 관한 고민이 있어요. 첫 번째는 텍스트 리터러시, 두 번째는 디지털 리터러시에요. 텍스트 리터러시만큼 디지털 리터러시 역시 어디에 기준을 맞춰야 할지 고민을 많이 했어요. 웹진 <결>은 상대적으로 웹에서 많이 쓰이는 기호 표현 등으로 리터러시를 낮췄다고 생각했는데, 어렵다는 의견도 많이 들었습니다. 여러분은 웹진 <결>을 사용하실 때 어려운 점은 없으셨나요? 김연정 저는 좀 어려웠어요. 디지털 문맹이라 그런지 다른 분이 말씀해주시기 전까지는 ‘햄버거' 기호를 누르면 카테고리를 볼 수 있다는 것도 몰랐어요. 그렇다고 딱히 불편하지는 않았던 것이 ‘전체기사보기'가 있어서 그중에서 보고 싶은 것들을 골라보는 게 편했거든요. 김보경 저도 ‘옛날 사람’이라는 별명을 들을 정도로 디지털 활용을 잘 못 하는데요, 저한테는 오히려 쉬웠어요. ‘카테고리’ 정리가 잘 되어있었고, ‘엮어보기' 기능이 좋았어요. 특히, ‘인물'에서 김학순 할머니 관련 글들을 한눈에 모아볼 수 있어서 좋았어요. 이상미 저는 ‘엮어보기' 기능을 알고 있긴 했는데, 사용해보지는 않았어요. 뭘 아는 게 있어야 그 안에서 엮어보든지 말든지 할 테니까요. (웃음) 그래도 좋은 기능이라고 생각해요. 나중에 특정 영화와 관련한 글들을 찾아보는 등 관심 주제가 생기면 많이 이용할 것 같아요. 나중에는 오히려 ‘카테고리'보다는 ‘엮어보기'를 많이 이용하지 않을까 싶어요. 최지은 제가 요새 느끼는 것은 과거, 현재, 미래가 한 시대에 같이 있다는 인상을 많이 받아요. 누군가는 자연스럽게 스마트폰으로 캡처 후 스마트 펜으로 밑줄을 그어서 자기 글을 SNS에 올리지만, 누군가는 기본적인 웹 사이트 접근도 어려워하시죠. 이 격차가 너무 크다고 생각해요. 이 중에 우리의 독자가 어디에 있는지도 모르겠고요. 거의 다 있을 확률이 높겠지만요. 누군가는 인쇄해서 봐야 하고 누군가는 핸드폰으로 캡처해서 보고 있겠죠. (웃음) 중심을 어디에 잡아야 할지 늘 고민하고 있습니다. 웹진 결 카테고리 설명 엮어보기.jpeg 2020 웹진 <결>에 바란다 현승인 혹시 앞으로 웹진 <결>에서 보고 싶은 콘텐츠가 있다면 어떤 것이 있을까요? 콘텐츠의 형식에 받지 않고 개인적으로 희망하는 콘텐츠가 무엇인지 말씀해주시면 좋겠어요. 김연정 <할머니의 내일 - 나눔의 집 김대월 학예실장 인터뷰>와 같은 글들이 많아지면 좋겠어요. 보다 많은 대중에게 쉽게 읽히면서 의미 있는 메시지를 주잖아요. 개인적으로는 ‘위안부'를 재현하는 데 있어서 소녀 아니면 할머니, 이렇게 이분법적으로 재현하는 문제에 대해서 짚어주는 글이 있었으면 좋겠어요. 김보경 저는 일본군‘위안부' 문제가 단순 여성의 문제가 아니라 한 인간의 문제라고 생각해요. ‘위안부' 할머니의 일상을 보여주는 것처럼 대상화되지 않은 한 사람의 자연스러운 모습을 보여줬으면 좋겠어요. 텍스트도 좋지만, 영상으로 담으면 그 자연스러움이 더 고스란히 표현되지 않을까 싶어요. 아무리 전문가분들이 글로 풀어서 설명한다고 한들, 하나의 영상만큼 그분들의 자연스러운 모습을 잘 담기는 어렵다고 생각해요. 이상미 독자들이 흥미를 쉽게 가질만한 소재가 필요하다고 생각해요. 개인적으로 대중문화를 다루는 글이 흥미를 끌기 쉽다고 생각해요. 영화와 같이 대중매체를 통해 바라보는 ‘위안부' 문제에 관한 쉽다고 생각하거든요. 영화라든지 대중매체를 통해 바라보는 ‘위안부’ 문제와 같은 글들이 더 많아지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런데 이건 제 개인적인 바람이고요. 솔직하게 드리고 싶은 말씀은 지금처럼 계속하시면 될 것 같아요. 몸집이 커지고 콘텐츠가 늘어가다 보면 모두 해결될 문제라고 생각해요. 최지은 하다 보면 해결될 문제라니. 엄청나게 큰 응원인데요. 김연정 일본군'위안부'문제연구소에 정말 찬사를 보내요. 한국에서 일본군'위안부' 문제를 다루는 것은 전쟁과도 같다고 생각해요. 정부에서 하는 사업인 경우 내셔널리즘에 빠지기도 쉽고요. 이런 부분에서 웹진 <결>이 치열한 전쟁터에서 정치를 잘해가시면서 진행하시는 게 눈에 보여요. 앞으로 더 용기 내서 전선에서 싸워주셨으면 좋겠어요. 계속 용기를 잃지 말아 주세요. 김보경 이건 꼭 말하고 싶었어요. 제가 친구들이랑 얘기할 때 ‘위안부' 문제가 궁금하면 어디를 보라고 자신 있게 얘기를 못 했거든요. 이제는 자신 있게 말할 수 있어요. 웹진 <결>을 보라고. 이런 공간이 있다는 것 자체가 좋더라고요. 현승인 좋은 의견 정말 감사합니다. 격려가 큰 힘이 됩니다. 일본군'위안부'문제연구소와 웹진 <결> 편집팀을 대표해서 2020년에는 보다 나은 웹진 <결>로 발전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것으로 2019년 독자토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내년 독자토크 때는 어떤 이야기들이 나올지 벌써부터 기대되네요. 다시 한 번 귀한 시간을 내주셔서 감사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