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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정영환X박노자 온라인 대담 - 탈분단적 시각으로 바라봐야 할 ‘위안부’ 문제 DAY 3
    2019년 좌담 정영환X박노자 온라인 대담 - 탈분단적 시각으로 바라봐야 할 ‘위안부’ 문제 DAY 3

    정영환X박노자 온라인 대담 탈분단적 시각으로 바라봐야 할 '위안부' 문제 DAY 3   온라인 대담의 마지막 날입니다. 편집팀의 부족한 진행에도 불구하고 두 분께서 매우 훌륭하게 답변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오늘은 서로가 서로에게 묻고 답을 하는 날입니다. 어제 정영환 선생님께서는 '탈분단적 시각'이라는 본래 주제에서 더욱 확장하여 박노자 선생님께 질문을 해주셨는데요. 이와 같이 오늘은 '위안부' 문제와 관련해서 서로에게 폭넓은 질문을 드리고, 이에 대한 답변을 듣고자 합니다. 1. 정영환X박노자 온라인 대담 - 탈분단적 시각으로 바라봐야 할 ‘위안부’ 문제 DAY 1 2. 정영환X박노자 온라인 대담 - 탈분단적 시각으로 바라봐야 할 ‘위안부’ 문제 DAY 2 3. 정영환X박노자 온라인 대담 - 탈분단적 시각으로 바라봐야 할 ‘위안부’ 문제 DAY 3   Q. 박노자가 정영환에게 묻다 정영환 선생님, 저로서 한 가지 큰 고민이 되는 부분을 공유하면서 같이 생각해보실 것을 제안드립니다. 일본군 성노예 제도 문제와 한국이라는 국가가 70여 년간 범해온 각종 국가적 성범죄, 성폭력들을 우리가 어떻게 같이 묶어서 분석해볼 수 있을지, 그리고 일본군과 한국이라는 국가의 국가적 성범죄의 관련성에 대해 운동사회가 어떤 시각을 가지고 어떻게 행동해야 하는지에 대한 부분입니다. 잘 아시겠지만, '위안부'라는 명칭을 한국 '국군'이 한국전쟁 때도 계속 사용해왔습니다. 그때 주로 미군과 '국군'을 상대로 해온 '위안소'들은 수십 개 있었고, 그 여성 피해자들 중에서는 예컨대 한국군에 의해 납치, 감금당한 북조선 측 여성 활동가 등도 있었지만, 피해자 구성은 상당히 다양했습니다. 기존의 인신매매 피해자들이 상당수를 이루는 걸로 이해합니다. 그 뒤로는 기지촌 성매매에 대해 한국 국가는 일종의 거대한 '포주' 노릇을 해왔고 그 성매매를 국가적으로 관리해왔다고 봐야 합니다. 물론 그렇다고 해서 '위안부' 성노예 제도에 대한 일본군과 일본국가의 책임을 상대화해서는 안 되고 물타서는 안 되지만, 성폭력, 성매매 문제에 있어서의 한국이라는 국가의 범죄성을 일본 국가/군대 범죄성과 같이 연동시켜 분석할 수 있는 틀도 존재할 수 있지 않을까 싶어, 이 부분에 대한 고견을 여쭈어보려 합니다. 예컨대 식민지 시대 일제에 부역해온 조선인 엘리트, 그리고 식민지적 통치기구 등 상당 부분을 그대로 살리고 계승한 '대한민국'을 일제의 사실상의 하나의 후계 국가체로 파악한다면, 성폭력/성매매 문제에 있어서의 그 범죄성과 일제의 범죄성 사이의 연관관계도 논리적으로 더욱더 명확해지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여쭈어보고 싶습니다. 그리고 운동론적 측면에서 본다면 '대한민국'의 이와 같은 역사적 성격 등을 감안해서 '위안부' 성노예 피해자 정의 구현 운동은 되도록이면 좀 초국가적인, 그야말로 세계시민적인 기조로 나아가는 게 더 합리적이지 않을까 라는 부분은 제 생각인데 어떻게 보시는지 여쭈어보고 싶습니다.   A. 정영환이 박노자의 질문에 답하다 오늘 제기해주신 질문에 답장을 드립니다. 저도 한국과 일본 국가의 범죄성을 연동시켜서 분석할 틀은 존재한다고 생각합니다. 동시에 일본군 성노예제도와 한국의 국가적 성범죄를 묶어서 분석할 구체적인 방법에 관해서는 저도 많이 고민을 합니다. 일본의 수정주의자들은 일본군의 가해책임을 희석시키기 위해서 한국군의 만행, 특히 베트남 전쟁시의 민간인 학살이나 성폭력 사실을 자주 거론합니다. 그런데 그들이 절대로 언급하지 않는 것은 당시 일본 정부도 북폭을 비롯한 미군의 베트남 정책을 적극적으로, 누구보다도 빨리 지지하여 왔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1967년에 이루어진 베트남에서의 전쟁범죄에 관한 국제법정, 소위 러셀법정은 미국의 베트남 침략의 죄와 관련하여 일본정부의 공범성을 인정하여 유죄를 선고했던 것입니다. 수정주의자는 가해책임의 상살을 위한 '비교'에만 집중하고 베트남 전쟁시 한미일의 '관계'에 대해서는 완전히 무시하는데 저는 이 '관계'가 대단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여기서 관계라고 할 때 저는 시간적인/통시적인 관계와 공간적인/동시대적인 관계의 두 측면을 통합적으로 봐야 할 것 같습니다. 조선전쟁시 한국군'위안소'는 일본군, 만주국군 장교의 계보가 국군으로 계승되었던 사실을 제외해서는 이해하지 못할 것입니다. 즉 일본군/한국군의 인적 연속성으로 인해 일본군국주의의 제도화 성폭력이 반공주의와 결합하여 재현되었던 것이지요. 이런 측면이 파시즘과 반공주의에 유래되는 것인지, 혹은 근대의 군대에 공통된 일반적 특징인지를 검토하는 것-사회주의국가의 사례도 보면서-이 다음 단계의 문제일 것 같습니다만 저로서는 역사연구자로서 이런 폭력의 사실들을 발굴하는 것과 동시에 다양한 형태로 폭력을 고발하여 왔던 사람들의 흔적을 찾아 배우는 작업이 필요하다고 절감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앞서 언급한 러셀법정이나 Q1에서 거론한 일본군 성노예 전범 여성국제법정의 경험은 더욱 공유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Q. 정영환이 박노자에게 묻다 관련해서 박노자 선생님께 질문을 드리고 싶은 주제는 일본군'위안부'문제를 포함한 일본의 과거사청산과 현재 천황의 역할에 관한 문제입니다. 지난 2월10일 문희상 국회의장이 일본군'위안부'문제에 대해 천황이 사과해야 한다는 취지를 발언을 해서 논란이 되었습니다. 일본 언론은 일제히 보도를 해서 반발하였는데 이 문제는 좀 더 다각적으로 검토를 해야 할 문제인 것 같습니다. 저는 선대 천황이었던 히로히토에게 분명히 전쟁책임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천황이란 지위를 계승한 현 천황은 이와 관련한 정치적 책임을 면할 수 없고 그런 의미에서 문희상 의장의 발언 중의 '전쟁범죄 주범 아들'인 현재 천황이 사과해야 한다는 부분에는 공감합니다. 그런데 제가 우려하는 것은 혹시 천황 방한이 실현되면-퇴위 후에 갈 수도 있는데-이것은 하나의 정치적인 '화해'의 쇼로 연출될 가능성이 매우 높기 때문입니다. 지금 현재 일본에서 천황이 맡은 이데올로기적 기능은 여전히 강력합니다. 천황은 자연재해 등으로 고통을 받은 사람들을 '위로'하여 전쟁의 '희생자'를 '위로'합니다. 이런 행동을 천황은 책임의 주체로서가 아니라 책임이나 권리/의무 관계를 넘어선 그야말로 초연한 위치에서 수행하면서 사회적 모순을 은폐하며 '국민 통합'의 환상을 연출합니다. 현재 천황은 아마 의식적으로 이런 기능을 맡아왔고 어느 정도는 '성공'하였다고 봅니다. 일본 NHK의 여론조사 결과 79%의 일본국민이 헤이세이(平成) 시대의 이미지를 '전쟁이 없고 평화로웠던 시대'라고 본다고 대답을 했답니다. 실은 1989년이후의 헤이세이 시대는 헌법제9조가 금지한 해외파병을 일본이 본격적으로 시작한, '기지국가'로부터 '파병국가'로 전환을 했던 새로운 전쟁의 시대였는데 말입니다. 천황은 2001년의 9.11사건 직후에 주일미국대사에 조의를 전하거나 2004년에는 당시 체이니 미 부통령에게 자위대가 이라 사람들의 행복에 공헌할 것을 원한다는 취지의 메시지를 전하며 미국주도하의 일련의 '파병국가'로서의 일본의 군사행동을 지지 장식하여 왔습니다. 일본의 리버럴 지식인들도 이런 천황의 기능을 비판을 하지 않고 오히려 천황을 아베 총리와 대항하는 '평화의 상징'으로 간주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천황의 이데올러기적 '통합'기능은 패전 후의 그 어느 때보다도 깊어지고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런 상황에서의 천황의 방한은 문제 해결에 도움이 되기는커녕, 오히려 식민지지배의 최고 책임자였던 천황의 범죄를 면제할 결과를 낳는 것이 아닌가 우려됩니다. 박노자 선생님께서 이 문제에 대해 어떻게 보시는지 고견을 듣고 싶습니다.   A. 박노자가 정영환의 질문에 답하다 정영환 선생님, 좋은 말씀 감사드립니다. 여러 가지 중요한 시사점들을 던지는 질문입니다. 일단 히로히토가 전범이라는 점은 분명히 역사적 사실임에 틀림없습니다. 히로히토의 유명한 평전을 쓴 Herbert P. Bix 선생과 같은 원로 연구자들의 일치된 의견이기도 하고, 전쟁 직후에 미군 쪽에서도 다수가 사실상 생각했던 부분입니다. 천황에 대한 전쟁 책임 면탈은 어디까지나 오로지 정치적 판단 (일본 보수 세력과의 새로운 유착의 시초)에 불과했으며 법률적인 판단은 아니었습니다. 그러니까 '전쟁 주범의 아들'은 틀린 이야기가 아니고 그저 팩트에 불과합니다. 네, 정영환 선생님의 우려를, 저도 공유합니다. 말씀하신 대로 천황의 보수적 '국민 통합' 기능은 여전히 강하고, 거기에다가 한국에서 정치적 '한일 화해 쇼'를 연출하려 하는 정객들이 여전히 적지 않게 있다는 겁니다. 일본과 약간 다르지만, 한국의 지배층은 외교 문제에 대해 상당한 분열상을 보입니다. 지금 집권 중인 자유주의자들은 남북 화해, 협력에 집중하면서 과거 오바마 정권이 강조했던 '미-일-한 삼각 동맹 관계"에는 다소 소극적입니다. 동맹이라면 한-미 동맹 정도만 생각하고 '삼각' 동맹까지는 그렇게까지 원하지 않는 듯합니다. '삼각' 동맹이 남북화해 사업에 핵심적 역할을 할 중국에 그다지 반갑지 않기도 하고, 또 자유주의자들에게 투표하는 사람들의 상당수에게 그 이미지가 전혀 좋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민주당이 대표하는 자유주의자들은 한국 정계의 한 분파에 불과합니다. 이외에는 자한당 등이 대표하는 극우적 경향의 여러 계파들이 여전히 상당한 영향력을 발휘하며, 특히 군대나 특수국가기관(첩보기관 등)에서 상당한 지지층을 확보하고 있습니다. 자유주의자들도 극우들의 의중을 전혀 무시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예컨대 극우파가 절대 반대하는 이석기 전 의원의 사면 등을, 자유주의 정권은 하지 못하고 있는 거죠. 극우파 같은 경우에는 미-일-한 삼각 동맹의 지지자들이 대부분입니다. 그래서 극우파가 다시 집권하거나, 레임덕에 빠진 자유주의 정권이 극우파의 눈치를 심하게 보게 되면 '천황 반한' 쇼와 거기에 따르는 '화해' 쇼를 얼마든지 연출해볼 수도 있습니다. 이와 같은 쇼는 무엇보다 피해자들의 인권을 심각하게 침해할 것입니다. 아직 배상도, 제대로 된 국가적 레벨의 사과도, 재발 방지 보장도 받지 못한 피해자들에게는 '화해' 쇼는 그제 서경식 선생님의 표현대로 '화해라는 이름의 폭력'에 불과합니다. 이러 가능성을 한국 사회 운동 진영이 염두에 두고, 미리 그 반대에 대한 확연한 의사를 정계와 사회에 정확히 전달하는 것은 매우 중요한 일입니다.

    정영환, 박노자

  • 일본군‘위안부’문제 관련 한국 정부가 취해 온 조치와 미결 과제의 대응 방향에 대한 전망
    2019년 논평 일본군‘위안부’문제 관련 한국 정부가 취해 온 조치와 미결 과제의 대응 방향에 대한 전망

    일본군‘위안부’문제 관련 한국 정부가 취해 온 조치와 미결 과제의 대응 방향에 대한 전망     2015년 12월 28일 한·일 양국 간에 극적으로 타결된 2015년 한일 ‘위안부’ 합의(이하 12.28 합의)가, 한국 정부의 일련의 조치를 거쳐 사실상 무용화(無用化)되었다. 이제 한국 정부는 일본과의 재협상을 거치지 않고 자체적으로 일본군‘위안부’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 이 글은 일본군‘위안부’ 문제에 이어 강제동원피해배상문제로 한·일 관계가 극도로 악화된 상황 속에서, 앞으로 한국 정부가 어떠한 방안을 통해 문제를 해결해 나갈 수 있을지를 살펴보는 데 그 목적이 있다. 일본군‘위안부’ 문제가 외교 현안으로 대두된 1991년부터 12.28 합의에 이르기까지 한국 정부가 일본군‘위안부’ 문제와 관련하여 취해온 제반 조치들과 12.28 합의 및 합의에 대한 국내의 비판 내용을 사실관계 위주로 정리해보고, 이에 대한 정확한 이해를 바탕으로 새로운 해결책을 모색해 보고자 한다.   12.28 합의에 이르기까지, 한국 정부의 조치사항  1991년 8월 14일 일본군‘위안부’ 피해자 김학순 할머니의 기자회견으로 그 이전까지 큰 관심을 끌지 못하였던 일본군‘위안부’ 피해문제가 한·일 양국에서 사회적 이슈로 부각되었다. 같은 해 12월 김학순 등 피해자 3명이 일본 정부를 상대로 피해배상소송을 제기하면서(2004년 12월 일본최고재판소에서 원고 패소 확정) 이 문제는 한·일 외교당국간의 실무 회담에서 논의되기 시작하여, 결국 정상회담의 의제에도 포함되었다. 한국 정부는 1992년 1월부터 일본 정부에 일본군‘위안부’ 문제에 대한 철저한 진상규명과 이에 따른 후속조치를 강구해줄 것을 촉구하는 한편, 자체진상조사를 거쳐 7월에 「일제하 일본군‘위안부’실태조사 중간보고서」를 발표하였다.  1993년 3월 한국의 김영삼 정부는 도덕적 우위의 관점에서 일본 정부에 물질적 보상을 요구하지 않겠다고 선언하고, 일본군‘위안부’ 피해자를 스스로 구제한다는 방침에 따라 피해자 1인당 500만 원을 지원하였다. 그해 6월에는 ‘생활안정지원법’을 제정하고 피해자들에게 매월 일정액의 생활안정지원금과 의료비를 지급하기 시작하였다. 한편, 일본 정부는 1992년 7월과 1993년 8월 두 차례에 걸쳐 진상조사 결과를 발표하였으며, 1993년 8월 4일 고노 요헤이(河野洋平) 관방장관의 담화(이하 고노담화)를 통해 구 일본군의 관여와 강제성을 인정하고 피해자에 대한 사과와 반성의 뜻을 표명했다. 그러나 담화내용에 피해자 배상문제는 포함되지 않았다. 이 문제에 대한 법적 책임은 이미 종결되었다는 입장이었다.[1]  일본 정부의 법적 책임에 대한 논란이 계속되는 가운데, 1994년 6월 일본 총리에 취임한 무라야마 도미이치(村山富市)는 8월, 일본군‘위안부’피해자들에 대한 사과와 반성의 뜻을 나타내는 조치로서 민간 기금을 통한 ‘위로금’(償い金, 한국에서는 통상 위로금으로 번역하나 기금의 홈페이지 한글판에는 ‘사과금(atonement money)’으로 되어 있음) 지급 구상이 담긴 「평화우호교류계획」을 발표하였다. 이 계획에 따라 1995년 6월 14일 이가라시 고조(五十嵐広三) 관방장관의 사업내용 발표에 이어, 1995년 7월 ‘여성을 위한 아시아 평화국민기금’(약칭 ‘아시아여성기금’)이 설립되었다. 기금은 1년 간 모금활동을 펼친 후 1996년 8월 일본군‘위안부’피해자들에게 일본 총리의 사과서한과 1인당 위로금 200만엔 및 300만엔 범위내의 의료·복지 지원금(일본 정부 예산)을 전달하는 해결방안을 제시하였다.  한국 정부는 처음에는 일본 측이 자발적으로 마련한 이 제안에 대해, “당사자들의 요구가 어느 정도 반영된 성의 있는 조치”라며 긍정적으로 평가하였다.[2] 그러나 한국정신대문제대책협의회(이하 정대협)의 강력한 반발과 뒤이은 국내 언론들의 비판으로 곧 입장을 바꿀 수밖에 없었다. 정대협과 다수의 피해자들은 ▲일본 정부의 법적 책임 인정 ▲책임자 처벌 ▲정부 배상이 반영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이 제안에 반대하였다. 외교부는 일본 외무성에 한국의 피해자 지원단체와 대화를 통해 이들의 요구가 수용된 새로운 해결방안을 모색할 것을 요구하게 되었다.  1998년 3월 출범한 김대중 정부는, 일본 정부가 법적 책임을 회피한 채 기금 방식의 문제해결을 고집하자 앞선 정부와 마찬가지로 일본 정부에 금전적 보상을 요구하지 않는다는 방침 하에, 피해자들에게 아시아여성기금 측이 제시한 위로금(200만엔)보다 많은 액수의 지원금을 자체적으로 지원하기로 하였다. 외교부는 정대협과의 협의를 거쳐 피해자들이 기금의 위로금을 받지 않겠다는 각서를 제출토록 한 뒤, 그 해 5월 피해자들에게 1인당 3,800만원을 지급하였다. 3,800만원은 정부예산 3,150만원과 정대협 모금 650만원이 합쳐진 금액이다. 기금 측 돈을 이미 받았거나(7명) 돈을 받기 위해 각서 제출을 거부한(4명) 피해자들은 지급 대상에서 제외되었다(추후 일본의 기금 측 인사는 총 61명의 한국 측 피해자에게 위로금을 전달하였다고 주장하였으나(이중 1명은 ‘배달사고’로 돈을 수령하지 못해 실제로는 60명에게 전달), 이를 확인할 방도는 없다).  피해자들에 대한 한국 정부의 자체지원이 이루어진 후에도 피해자들과 지원단체는 일본 정부의 법적 책임 인정 등 자신들의 요구사항이 관철되어야 한다는 입장을 굽히지 않았다. 이에 따라 한국 정부는 일본 정부에게 피해자들이 수용할 수 있는 해결방안을 마련할 것을 지속적으로 촉구하였으나, 일본 측은 한일청구권협정으로 모든 문제가 해결되었다는 입장을 반복하면서 무성의한 태도로 일관하였다.  2005년 8월 한국 정부가 한일회담 문서를 전면 공개하였다. 문서공개에 따른 후속대책 논의를 위한 민관공동위원회(공동위원장 이해찬 국무총리, 이용훈 변호사)가 개최되었으며, 위원회는 회의 종료 후 배포된 보도 자료를 통해 “일본군‘위안부’ 문제 등 일본 정부, 군 등 국가권력이 관여한 반인도적 불법행위에 대해서는 청구권협정에 의하여 해결된 것으로 볼 수 없고 일본 정부의 법적 책임이 남아있다”는 입장을 밝혔다. 한·일 양국 정부 간에 청구권협정으로 일본군‘위안부’ 문제가 해결되었는지에 관한 해석의 차이가 발생하자, 2006년 7월 일본군‘위안부’피해자 109명은 시민단체의 지원을 받아 “피해자의 배상청구권 소멸 여부와 관련해 외교통상부장관이 청구권 협정상의 양국 간 분쟁 해결을 위한 조치를 취하지 않아 기본권이 침해되었다”면서 헌법소원을 제기하였다.  2011년 8월 30일  헌법재판소는 외교통상부장관의 행정 부작위가 위배된다는 결정(헌법재판소 부작위 위헌 결정)을 내림(2006헌마788)으로써 피해자들의 손을 들어주었다. 헌재 판결 후 외교부는 2011년 9월과 11월 두 차례에 걸쳐 일본 외무성에 일본군‘위안부’문제와 관련한 한일청구권협정 제3조상의 분쟁해결을 위한 외교협의를 요청하였다. 일본 측은 이에 응하지 않았다.  2013년 2월 25일 취임한 박근혜 대통령은 취임식에 참석한 아소 다로(麻生太郞) 일본 부총리 접견 석상에서, “이웃나라인 한·일 간의 진정한 우호관계 구축을 위해서는 역사를 직시하면서 과거의 상처가 더 이상 덧나지 않고 치유되도록 노력하고 피해자의 고통에 대한 진심어린 이해가 있어야 한다”면서 ‘위안부’문제를 포함한 과거사 문제에 대한 일본 측의 성의 있는 대응을 촉구하였다.[3] 그러나 일본의 아베 신조(安倍晋三) 총리를 비롯한 정치 지도자들은 문제 해결에 전향적인 태도를 보이기는커녕 일본군‘위안부’ 동원에 대한 강제성을 부인하는 발언을 반복함으로써 한·일 관계는 악화되었다. 일본 외무성은 2014년 2월~6월에 걸쳐 ‘고노 담화’에 대한 검증을 실시하고, 6월 20일 “위안부 강제동원의 증거는 없고, 고노 담화는 한·일 간 정치협상의 산물이었다”는 검증결과를 발표함으로써 한국 정부와 피해자들의 또 다른 반발을 불러일으켰다.  한국의 대통령 취임 이후 1년이 넘도록 일본과의 정상회담이 개최되지 않는 전례 없는 상황이 전개되었다. 이에 양국 외교당국은 경색국면을 타개하기 위한 방편으로 일본군‘위안부’ 문제만이 아닌 다른 현안도 함께 다루는 ‘국장급 실무협의’를 개최키로 의견을 모았다. 2014년 4월부터 2015년 12월까지 총 12차례 회의가 개최되었다. 실무협의에서 일본군‘위안부’문제 해결방안에 관한 합의점을 찾지 못하게 되자, 이병기 대통령 비서실장과 야치 쇼타로(谷內正太郞) 국가안보국장 간 고위급 협상이 개최되었다. 수차례 협상 끝에 극적인 타결이 이루어졌다.   2015년 12월 28일 양국 외교장관이 「일본군일본군‘위안부’피해자문제에 관한 합의」를 발표하게 되었다. 청구권협정으로 모든 문제가 해결되었다는 입장만을 되풀이해온 일본 정부를 상대로 마침내 한국 정부가 새로운 해결책을 도출해낸 것이다.     12.28 합의, 화해·치유재단 및 그에 대한 비판 12.28 합의의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일본 정부는 일본군‘위안부’ 문제에 대한 책임을 통감하고, 총리가 사죄와 반성의 마음 표명 ▲한국 정부가 설립하는 재단에 일본 정부 예산으로 자금(추후 10억 엔으로 결정)을 거출, 양국 정부가 협력하여 ‘위안부’ 피해자들의 명예와 존엄의 회복 및 마음의 상처 치유를 위한 사업 시행 ▲앞의 조치가 착실히 실시된다는 전제하에 양국 정부는 이 문제가 최종적 및 불가역적으로 해결될 것임을 확인하고, 유엔 등 국제사회에서 이 문제에 대해 상호 비난·비판을 자제 ▲한국 정부는 주한일본대사관 앞 소녀상에 대해 관련 단체와의 협의 등을 통해 적절히 해결되도록 노력한다는 것이다.  그러나 이 합의에 대해 한국 국내에서는 정대협 등 피해자 지원단체를 중심으로 비판론이 제기되었으며 대다수의 언론도 비판에 동참하였다. 비판의 주된 내용은 ▲협상주체가 되어야 할 피해자가 협상과정에서 배제된 점 ▲그간 피해자들이 계속 요구해온 일본 정부의 법적 책임이 인정되지 않은 점 ▲일본 정부가 거출한 금액이 너무 적다는 점 등이었다. 이러한 비판에도 불구하고 한국 정부는 합의에 따라 2016년 7월 28일 ‘화해·치유재단’을 설립하였고, 일본 정부는 8월 31일 10억 엔(약 108억 원)을 재단에 송금하였다. 재단은 피해자 치유 사업으로 2017년 12월말까지 생존 피해자 47명 중 34명에게 각각 1억원, 사망자 199명 중 58명의 유가족에게 2,000만 원을 지급하였다. 피해자와 유가족들에 대한 지원사업이 진행되는 가운데에도 12.28 합의와 화해·치유재단에 대한 비판은 계속 이어졌다. 2017년 5월 문재인 정부가 출범하고, 같은 해 7월 31일 외교부에 12.28 합의를 검토하기 위한 태스크 포스(이하 ‘위안부’ T/F)가 설치되었다. ‘위안부’ T/F는 5개월여의 검토 작업 끝에 12월 27일, ▲12.28 합의는 일본 정부의 책임인정, 사죄, 금전적 조치 등 면에서 과거보다 진전된 내용이 있었다고 할 수 있으나 ▲양국 외교장관의 공동발표로 이루어진 합의의 형식과 성격, 일본 측 구도대로 합의가 이루어진 점, ‘최종적·불가역적’ 표현, 소녀상 관련 언급 등이 한국 내에서 논란을 야기하였으며 ▲합의에 따라 한국 쪽이 취해야 할 조치(최종적, 불가역적 해결 확인, 국제사회 비난 및 비판 자제 등)를 피해자에게 알려주지 않았고 ▲돈의 액수에 관해서도 피해자 의견을 수렴하지 않아 결과적으로 이들의 이해와 동의를 이끌어 내는 데 실패하였다는 비판적 결론이 담긴 보고서를 발표하였다. T/F의 검토결과에 대한 후속조치로 2018년 1월 9일 강경화 외교부장관은 「위안부합의 처리 방향에 관한 정부입장」 발표를 통해 ▲일본 정부가 출연한 화해·치유재단 기금 10억 엔은 전액 한국 정부 예산으로 충당 ▲‘위안부’ 피해자 중심의 해결 방안 모색 ▲생존자 의사를 반영하지 않은 2015년 ‘위안부’ 합의로는 진정한 문제 해결 곤란 ▲그러나 일본 정부에 재협상은 요구하지 않을 방침 ▲과거사 문제의 지혜로운 해결과 한·일 미래지향적 협력, 노력, 병행 등의 입장을 밝혔다. 같은 해 9월 25일 뉴욕에서 개최된 한일정상회담에서 문재인 대통령은 아베 총리에게 “위안부 피해 할머니와 국민의 반대로 화해·치유재단이 정상적인 기능을 하지 못하고 고사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지혜롭게 매듭지을 필요가 있다”고 함으로써, 정상 차원에서 재단을 정리하겠다는 입장을 일본 측에 전달하였다.  외교부의 2018년 1월 발표에 대한 후속조치로 여성가족부는 같은 해 11월 21일 화해·치유재단의 해산을 통해 재단사업을 종료하겠다는 입장을 발표하였다. 2018년 10월 말 기준으로 57.8억원이 남은 재단의 잔여기금은 7월 양성평등기금 사업비에서 마련된 103억원(일본이 재단에 송금한 10억 엔에 해당되는 금액)과 함께 일본군일본군‘위안부’ 피해자, 관련 단체 등의 의견을 수렴하면서 합리적인 처리 방안을 마련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어 2019년 1월 21일 재단에 대한 허가가 취소되었다. 이러한 한국 정부의 일련의 조치에 대해 일본 정부는 여러 경로를 통해 한국이 12.28 합의를 착실히 이행할 것을 강력히 요구하면서 재단 해산은 한·일 합의에 비춰 받아들일 수 없다는 입장을 한국 측에 전달하였다.   일본군‘위안부’문제 해결을 위한 한국 정부의 선택지 2018년 1월 강경화 장관이 천명한 대로 한국 정부는 일본 정부와의 재협상을 배제한 채 일본군‘위안부’ 피해자 중심의 해결방안을 모색해 나가야 한다. 한국 정부가 자체적으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은 매우 제한적일 수밖에 없다. 가능한 선택지로는 ▲일본군‘위안부’문제에 대한 국제사회의 여론을 환기시킴으로써 간접적으로 일본을 압박하여 일본이 스스로 새로운 해결방안을 제시토록 하거나 ▲피해자와 피해자 단체들이 문제가 해결되었다는 인식을 가질 수 있도록 그들이 원하는 국내적 조치를 성의껏 이행해 나가는 방안 등을 상정해 볼 수 있을 것이다. 강경화 장관은 지난 2월 25일 제네바에서 개최된 국제인권이사회(UNHCR)에서의 연설을 통해, 김복동 할머니의 별세에 관한 소식을 전한 뒤 “전쟁 수단으로 벌어지는 성폭력을 철폐하기까지는 아직도 갈 길이 멀다. 피해자, 생존자에 대한 지원이 필요하며 이들이 결코 잊혀서는 안 된다”고 역설하였다. 강 장관의 연설은 일본 정부의 즉각적인 반발을 불러왔다. 일본의 정부 대변인인 스가 요시히데( 菅義偉) 관방장관은 2월 26일 “‘위안부’ 문제의 최종적이며 불가역적인 해결을 확인한 한·일 합의는 정권이 바뀌어도 책임을 가지고 실시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앞으로도 유사한 공방이 계속될 것이다. 극도로 악화되어 있는 한·일 관계와 아베 총리의 장기집권이 이루어지고 있는 일본의 정치상황 등을 고려할 때, 국제사회의 여론 환기를 통해 일본이 스스로 새로운 해결방안을 모색토록 하는 것은 매우 어려운 일이며, 성사 가능성도 희박해 보인다.  일본이 이처럼 반발하더라도 현재 일본 정부의 로비로 ‘대화를 전제로 한 보류’라는 애매한 상태에 놓여있는 일본군‘위안부’ 기록물의 유네스코 기록유산 등재 사업은 계속해서 추진해 나갈 필요가 있다. 전시 하 여성에 대한 성폭력과 인권침해의 대표적인 사례로서 일본군‘위안부’에 대한 역사적 기록물을 국제 사회가 공유토록 할 필요가 있기 때문이다. 한때 한국 정부의 공개적인 지원 하에 추진되었던 이 사업은 12.28 합의 이후 정부가 관여하지 않는 민간사업의 성격으로 전환되었으나, 12.28 합의가 무용화된 만큼 외교부, 여가부 등 관련 부처가 다시금 적극적인 지원을 아끼지 말아야 할 것이다.   다음은 국내적인 조치이다. 피해자들이나 지원단체들도 이제는 더 이상 일본 측의 성의를 기대하기가 어렵다는 점을 잘 알고 있을 것이다. 따라서 피해자들이 원하는 해결방안 가운데 국내적으로 가능한 방안이 무엇인지를 파악하고 이를 중점적으로 추진해 나가는 것이 중요하다. 한국 정부의 예산이건 일본 측이 제공한 돈이건 그간 상당한 금액이 피해자들에게 지원되어 왔기 때문에 더 이상의 금전적인 지원은 피해자들도 원치 않을 것이며, 사회적으로도 지지를 받기에는 무리가 있다. 금전적 지원보다도 피해자들이 더 원하는 것은 자신들의 명예와 존엄의 회복이다. 이미 진행되고 있겠지만, 정부가 피해자와 지원단체를 만나 명예와 존엄 회복을 위해 피해자들이 구체적으로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듣고 협의할 필요가 있다.  최근 일본군성노예제문제해결을 위한 정의기억연대, 일본군‘위안부’연구회, 일본군‘위안부’할머니와 함께하는 마창진 시민모임, 일본군‘위안부’할머니와 함께하는 통영거제시민모임, 정신대할머니와 함께하는시민모임 등 5곳의 시민단체와 몇몇 학자들이 중심이 되어 ‘국립 일본군“위안부”역사관(가칭) 설립을 위한 전국행동’을 결성하였다. 국립일본군‘위안부’역사관 건립에 관해서는 찬성과 반대의 의견이 혼재되어 있는 만큼[4], 공청회 개최 등을 통해 의견을 수렴해 나가는 것이 중요하다. 현재 스물 한 분 남은 일본군‘위안부’ 피해자 할머니들이 모두 돌아가시게 되면 일본군‘위안부’문제는 그저 우리의 아픈 기억으로만 남게 될 것이다. 그간 우리는 일본의 사죄와 배상에 천착해 왔다. 이제는 일본군‘위안부’문제를 역사적 교훈으로 기려 나갈 수 있도록 우리의 시각과 접근 방식을 서서히 바꾸어 나갈 때가 되었다.  각주 ^ 외교부, 『일본개황』, 152쪽, 2015 ^ 朝日新聞, 1995.6.15. 朝刊, “當事者の要求ある程度反映, 韓國外務省が評價” ^ 세계일보 인터넷판, 2013.2.26., “朴대통령 '日, 역사직시하며 과거상처 치유 노력해야'” ^ 『여성신문』, 2019.5.16.

    유의상

  • 필리핀에서의 ‘위안부’ 문제와 사회적 인식
    2019년 논평 필리핀에서의 ‘위안부’ 문제와 사회적 인식

    필리핀에서의 ‘위안부’ 문제와 사회적 인식 필리핀에서 일본 점령기에 발생한 ‘위안부’ 문제는 필리핀 국민들의 인식 속에 그다지 깊이 자리 잡고 있지 않다. 필리핀의 언론들도 ‘위안부’ 피해자들의 시위나 요구를 그다지 비중 있게 다루지 않는다. 필자가 2017년 12월 마닐라만 산책로에 세워진 필리핀 ‘위안부’ 동상을 방문했을 때에도 주위의 필리핀 사람들에게 동상의 의미를 물었더니 제대로 아는 사람이 거의 없었다. 필리핀에서 ‘위안부’ 문제가 그 실체를 드러낸 것은 1992년 핸슨(Maria Rosa Henson) 할머니가 자신의 ‘위안부’ 경험을 최초로 대중 앞에서 증언하면서부터였다. 그녀의 증언 이후 피해자들이 하나둘씩 나타나면서 어두운 역사의 진실이 드러났다. 조사에 따르면 당시 필리핀에는 약 1,000여 명의 ‘위안부’가 존재했으며, 그들 중 174명의 필리핀 ‘위안부’ 피해자들이 공식적으로 증언했다. 현재 이들 대부분은 사망했고 일부 생존자들은 두 개의 ‘위안부’ 관련 시민단체의 도움으로 일본으로부터의 공식적인 사과와 배상을 위한 운동에 참여하고 있다.  필리핀 ‘위안부’ 문제의 실체는 그 맥락에 있어서 한국인들의 경험과 일부 다를 수 있다. 그러나 피해자들의 인권 유린과 전시 성폭력 그리고 이로 인한 고통의 무게는 다르지 않을 것이다. 필리핀에서 발생한 ‘위안부’ 피해 사실의 실체를 살펴볼 수 있는 다양한 자료들이 존재한다. ‘위안부’ 문제 관련 시민단체에서 피해자들의 다양한 인터뷰 자료들을 수집하고 있고, 또한 좀 더 대중적으로 ‘위안부’ 문제를 소재로 한 영화들도 만들어졌다. 그러나 그 모든 기억과 재현들의 모태가 되었던 것은 핸슨의 증언과 본인이 직접 쓴 자서전(『Comfort Woman: Slave of Destiny』, 1996)일 것이다. 핸슨의 자서전에는 그녀의 출생부터 성장배경, 그리고 ‘위안부’ 경험과 그 후의 생활 등 험난한 삶의 여정이 고스란히 담겨있다. 이 책의 내용을 간단히 소개함으로써 필리핀 ‘위안부’ 문제의 실체적 진실에 한 걸음 다가가 보고자 한다.       소녀 마리아의 ‘위안부’ 이야기 핸슨의 엄마인 줄리아는 가난한 소작농의 딸로 태어나 가족들의 생계를 위해 14살 어린 나이로 지주의 집에 하인으로 들어갔다. 그곳에서 줄리아가 지주로부터 겁탈을 당해 낳은 아이가 바로 핸슨인 마리아였다. 마리아의 출생은 지주의 집에는 비밀이었으며, 지주인 마리아의 아버지는 정기적으로 남몰래 돈을 보내 마리아와 그 가족의 생계를 도왔다. 마리아는 가족을 위해 자기의 삶을 희생한 엄마를 무척이나 사랑했고, 엄마 또한 마리아가 유일한 삶의 희망이었다. 마리아는 함께 살지는 않지만 은밀하게라도 돈을 보내 가족의 생계를 이어갈 수 있게 해준 아버지에 대해 그리움과 고마운 마음을 간직하며 총명한 소녀로 자랐다. 마리아의 학창시절 꿈은 의사가 되는 것이었다. 이웃에 있는 병원의 의사이자 친한 친구의 아버지가 그 모델이었다. 그 의사는 마리아를 볼 때면 똑똑하고 공부도 잘하니 꼭 의사가 될 것이라고 격려해 주었다. 마리아의 삶에 전쟁의 어두운 그림자가 드리우기 시작한 것은 그녀가 14살이었던 1941년 12월 일본군이 필리핀을 점령하기 시작하면서부터였다. 마닐라로 몰려오는 일본군을 피해 마리아는 가족들과 함께 피난을 떠나 시골 한 동굴에 잠시 머물렀다. 그러나 동굴 생활의 어려움과 질병에 대한 두려움 때문에 일본군의 점령지가 된 마닐라로 다시 돌아왔다. 마리아의 삼촌들은 생계를 위해 인근에 있는 과거 미군기지에서 땔감을 모아다가 파는 일을 했다. 1942년 2월 마리아는 일을 나서는 삼촌들을 쫓아 땔감을 모으러 나갔다. 미군기지 인근에 도달하여 땔감을 줍던 마리아는 일본군 병사 2명에게 붙잡혔다. 그들은 마리아를 겁탈하려 했고, 마리아는 이에 강하게 저항했다. 그때 일본군 장교 한 명이 나타나 병사들에게 소리치며 꾸짖었다. 마리아는 그 장교가 자신을 구해줄 것으로 생각했지만 그는 자신이 먼저 마리아를 겁탈한 후 두 병사에게 넘겨주었다. 두 병사는 차례로 마리아를 겁탈한 후 그 자리에 내버려 두고 떠났다. 다행히 그곳을 지나던 인근에 사는 농부가 쓰러져 있는 마리아를 발견하고 자신의 집으로 데려가 치료해 주었다. 이틀 후 회복된 마리아는 철길을 따라 집으로 돌아왔다. 집에 돌아와 엄마에게 자신이 겪었던 사실을 얘기하니 엄마는 그 사실을 아무에게도 말하지 말라고 했다.  다시 2주가 지나고 마리아는 엄마의 허락도 없이 다시 이웃들을 쫓아 땔감을 구하는 일에 나섰다. 마리아는 함께 간 사람들의 시선에서 벗어나지 않으려고 노력했다. 그러나 땔감 줍는 장소에 도달했을 때 또다시 일본군 병사를 만나게 되었다. 그중에는 일전에 마리아를 최초로 겁탈한 장교도 있었다. 그는 다시 마리아를 붙들어 일행들이 지켜보는 가운데 겁탈하고 떠났다. 그 일을 알게 된 마리아의 엄마는 자신의 고향으로 마리아를 데리고 떠났다.       마리아가 새로이 머물게 된 곳은 마닐라에서 북쪽으로 약 80km 떨어진 팜팡가 지역 앙겔레스 인근 숲속에 있는 한 마을이었다. 마리아는 엄마와 함께 대나무로 엮어 만든 삼촌의 집에 머물렀다. 당시 삼촌은 비밀리에 일본군에 저항하는 게릴라 조직(Hukbalahap, 항일국민군)의 지휘관이었다. 그 집에서는 게릴라 대원들의 회의가 자주 열렸다. 자신을 겁탈한 일본군에 대한 증오심이 컸던 마리아는 곧 게릴라 조직의 일원이 되었다. 그녀의 임무는 주로 마을로부터 게릴라 대원들이 쓸 음식과 약 그리고 옷가지 등을 모아서 전달하는 것이었다. 위험한 일이기는 했지만, 마리아는 그 일을 할 때가 가장 행복했다. 함께 부르던 게릴라 대원들의 노래 가사 중 “그들이 우리의 재산을 강탈하고, 우리의 여자들을 겁탈한다”라는 대목이 나올 때면 마리아의 눈에 저절로 눈물이 흘렀다. 1942년 4월 미군이 필리핀에서 일본군에게 패배하고 호주로 철수한 후, 필리핀 사회는 일본군과 마카필리(Makapili)라고 불리던 일본군 앞잡이들의 횡포로 공포의 날들이 이어졌다. 그런 와중에도 마리아는 게릴라 조직의 연락책 활동을 계속했다. 1943년 4월 어느 날 마리아는 다른 게릴라 대원과 함께 보급품을 숨긴 수레를 끌고 일본군 검문소를 지나게 되었다. 수레를 수색한 일본군 초병은 마리아 일행을 통과시켰다. 그러나 잠시 후 일행을 다시 불러 세워 마리아만 남기고 다른 사람들은 보냈다. 그들은 마리아를 일본군이 거주하는 막사로 데리고 갔다. 그 막사는 과거 마을의 병원으로 사용되던 건물이었다. 그들은 마리아를 건물 2층으로 데려가 문도 없이 커튼으로 가려진 작은 방에 넣었다. 방 안에는 작은 대나무 침대가 하나 놓여 있었다. 그 일본군 막사에는 마리아와 같은 처지의 여섯 명의 다른 여성들이 있었다. 그날부터 오후 2시경부터 저녁 10시경까지 줄지어 들어오는 일본군 병사들의 ‘위안부’ 생활이 시작되었다. 12명씩 짝을 지어 오는 병사들을 상대하고 나면 30분씩 휴식 시간이 주어졌다. 18살 정도 되어 보이는 어린 병사들이 자신의 성욕을 제대로 채우지 못하면 상대 여자에게 폭력으로 화풀이를 했다. 그렇게 매일 마리아는 20~30명의 일본군 병사를 상대해야 했다. 병사들이 오지 않는 오전에는 칸막이도 없는 막사 한쪽 물가에서 병사들이 훔쳐보는 가운데 몸을 씻고 빨래를 해야 했다. 매주 수요일에는 검진을 위해 의사가 방문하는데 대부분 일본인 의사였고, 가끔 필리핀 의사도 있었다. 다른 여자들은 한 달에 한 번 생리하는 며칠 동안 쉴 수 있었지만, 아직 생리를 시작하지 않은 마리아는 그런 휴식도 없었다. 마리아는 병원 건물 막사에서 3개월을 보낸 후 다른 여자들과 함께 정미소로 사용되던 건물로 이동했다. 그곳에서도 전과 마찬가지로 ‘위안부’ 생활이 계속되었다. 하루는 장교 몇 명이 찾아와서 여자들을 데리고 지주의 저택으로 데리고 가서 그곳에서 겁탈한 후 돌려보내기도 했다. 이런 생활을 거듭하던 마리아는 말라리아에 걸려 심하게 앓기도 했다. 하루는 하혈을 많이 해서 의사에게 검진을 받으니 태아를 유산한 것이라고 했다. 아직 생리도 시작하지 않은 자신이 임신하고 유산했다는 의사의 말을 마리아는 믿을 수 없었다. 매일 밤 마리아는 어떻게 하면 도망갈 수 있을까, 아니면 어떻게 하면 죽을 수 있을까를 생각했다. 하지만 그럴 때면 엄마의 얼굴이 떠올라 어찌할 수가 없었다.  그러던 어느 날 마리아는 우연히 병사들이 하는 말을 듣게 되었는데, 마리아의 집이 있는 마을이 게릴라 근거지로 밝혀져 일본군이 습격할 것이라는 얘기였다. 마리아는 막사 인근을 지나던 사람에게 몰래 이 사실을 알려 마을에 전하도록 했다. 일본군이 마을을 습격했을 때 이미 모두가 떠난 것을 알았고, 마리아가 정보를 누설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다. 그 일로 마리아는 모진 구타를 당해 탈진한 상태가 되었다. 그때 인근 마을에서 활동하던 게릴라들이 마리아가 있던 일본군 막사를 습격했다. 그들은 탈진해 있는 마리아를 발견하고 데리고 가려 했지만 여의치 않자 길가 어두운 곳에 남겨두고 달아났다. 정신을 잃고 쓰러져 있는 마리아를 인근에 살고 있던 마리아의 이모가 알아보고 엄마에게 연락하여 데려가도록 했다. 그때가 1944년 1월이었다. 그 날은 마리아가 일본군에 붙들려 ‘위안부’ 생활을 한 지 9개월 만에 자유를 얻게 된 날이었다.    상처받은 삶, 무거운 기억 돌아온 마리아는 엄마의 극진한 보살핌으로 2달 만에 정신이 제대로 회복되었다. 그러나 겁탈과 폭력의 후유증으로 오랫동안 걷지도 못하고 말도 하지 못했다. 말라리아 후유증으로 머리가 모두 빠져 마리아는 언제나 수건을 머리에 두르고 있었다. 시간이 지나고 몸은 회복되었지만, 여전히 말을 더듬고 또한 입가에서 침이 흘러나오는 증상은 지속되었다. 마리아의 엄마는 세탁일로 생계를 유지하고 있었는데, 미군 부대에서 일하며 빨랫감을 가져오던 도밍고라는 남자가 자주 들렀다. 엄마는 남자에게 공포심이 있는 마리아가 도밍고처럼 좋은 남자를 만나면 마음의 상처를 치유하는 데 도움이 될 것이라며 마리아를 설득하여 서로 사귀도록 했다. 마리아는 도밍고에게 자신이 일본군으로부터 겁탈을 당했다고 고백했지만, 차마 ‘위안부’ 생활을 했다는 말은 하지 못했다. 그 일은 오직 마리아와 엄마만이 알고 있는 비밀이었다. 마리아는 친절하고 이해심 깊은 도밍고와 결혼해서 행복한 가정을 이루게 되었다. 그러나 그녀의 결혼 생활은 그리 길게 지속되지 못했다. 어느 날 남편 도밍고가 누군가에게 납치되어 반정부 게릴라 조직의 일원이 되었고, 그 후로 집에 돌아오지 않았다. 도밍고와의 사이에서 낳은 딸 둘과 아들 하나는 오로지 마리아의 책임이 되었다. 가족의 생계를 위해 인근 담배회사에 청소부로 일을 시작한 마리아는 1990년 6월 63세의 나이로 은퇴할 때까지 그 회사에서 일했다. 1992년 6월 어느 날 핸슨 할머니는 라디오에서 일본군 점령 시기에 있었던 ‘위안부’ 문제에 관한 이야기를 하는 것을 듣게 되었다. 그리고 그 방송 끝에 피해 당사자를 찾고 있다는 광고를 들었다. 처음에는 지금까지 지켜온 비밀을 드러내는 것에 대한 두려움과 부끄러움에 그 광고를 무시해 버렸다. 그러나 점차 그동안 마음속 깊이 쌓아 놓았던 무거운 짐을 내려놓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다. 한동안 망설이다 핸슨은 방송국에서 알려준 주소로 연락해 1992년 9월 10일 ‘위안부’ 대책위원회 관계자를 집 근처에서 만나게 되었다. 처음에는 공개적으로 증언할 엄두를 내지 못했지만, 대책위원회 관계자의 설득과 또한 자신처럼 무거운 기억을 짐처럼 안고 살아가고 있을 피해자들에게 힘이 되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다. 1992년 9월 18일 핸슨은 필리핀에서 최초로 공개 기자회견을 통해 자신의 ‘위안부’ 경험을 폭로했다. 그 후 핸슨은 국내외적으로 ‘위안부’ 문제 관련 활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했다. 그녀의 활동에 용기를 얻은 다수의 필리핀 ‘위안부’ 피해자들이 자신의 경험을 증언했다. 1995년 말 핸슨은 자신이 직접 쓴 자서전을 필리핀 한 언론 기관(PCIJ)에 가지고 갔다. 그녀의 기록이 역사적 의미가 크다고 판단한 그 기관에서 이를 편집하여 1996년에 핸슨의 자서전으로 출판했다. 자서전 말미에 핸슨은 “내가 죽기 전에 정의가 바로 세워지기를 바란다”라고 썼다. 핸슨은 자신이 부르짖던 정의가 실현되는 것을 보지 못한 채 1997년 8월 18일 69세의 나이로 고인이 되었다.   기억의 소환과 재현 그리고 역사 핸슨의 증언과 자서전은 필리핀 사회에서 ‘위안부’ 문제라는 과거의 기억을 현실로 소환하여 기록하고 재현하는 데 중요한 자료로 사용되고 있다. 필리핀 ‘위안부’ 문제는 사과와 배상을 요구하는 피해자 할머니들의 외침과 함께 영화나 기념비 등으로 재생산되어 대중들의 인식 속에 전파되고 있다. 이러한 과거 기억에 대한 소환과 재현은 오늘날 필리핀 국민들의 ‘위안부’ 문제에 대한 인식에 많은 영향을 주고 있다. 1994년에 필리핀에서 개봉된 영화 <‘위안부’ : 정의를 위한 외침>은 필리핀 ‘위안부’ 문제를 소재로 다룬 최초의 영화였다. 이 영화의 내용 중에는 일본군에 저항하는 게릴라의 활동이 특히 부각되고 있다. 영화의 마지막 장면도 게릴라 조직이 일본군을 응징하고 ‘위안부’를 구출해 내는 것으로 마무리된다. 영화의 주제가 ‘위안부’에 관한 것이지만 그 초점을 피해자들이 겪어야 했던 전시 폭력과 인권 유린의 진실보다는 일본군에 대한 집단적 저항과 해방에 두고 있다.   2000년에 개봉된 또 다른 영화 <마르코바: 게이 ‘위안부’>는 마르코바라는 한 게이의 고백을 중심으로 ‘위안부’ 문제에 게이라는 다소 드라마틱한 인물을 등장시켰다. 필리핀의 유명 배우 부자(父子)가 이 영화의 주인공을 맡아 대중적 이목을 집중시켰으며, 각종 영화제에서 다수 수상함으로써 대중들에게 널리 알려진 작품이다. 이 영화는 주인공 마르코바가 게이라는 정체성으로 살아가는 삶의 역경을 중심으로 전개되며, 일본군 점령기에 클럽 무용수로 일하다가 동료 게이들과 일본군에게 겪게 되는 수모를 다루었다. 이 영화의 장면 중에는 핸슨의 자서전을 떠오르게 하는 정미소, 저택, 그리고 저항과 같은 소재들이 등장하기도 한다. 이 영화는 대중들의 많은 관심을 받았지만, 내용의 사실 여부에 대한 논란이 일어나기도 했다. 이러한 논란은 필리핀 ‘위안부’ 문제와 피해자들의 증언 전반에 대한 대중적 불신으로 이어질 여지를 남겼다. 필자가 필리핀 사람들과 ‘위안부’ 문제를 놓고 대화할 때 일부는 ‘위안부’ 문제가 제대로 검증되지 않은 이야기라고 말하기도 했다. 이 영화는 ‘위안부’ 문제라는 무거운 역사적 비극을 하나의 흥미로운 볼거리로 만들었다는 비판을 받을 수도 있다.    필리핀에서 ‘위안부’ 문제의 당사자이자 피해자들은 기억의 소환과 재현 과정에서 주변적 인물로 다루어지고 있음을 볼 수 있다. 이러한 현상은 필리핀 사회에서 일부 시민단체와 ‘위안부’ 피해자들의 사과와 보상을 위한 외침이 그다지 대중적 공감을 사지 못하고 사회적 이슈로 부각 되지 못하는 이유가 되기도 한다. 필자는 지난 2017년 마닐라만 산책로에 세워졌던 필리핀 ‘위안부’ 동상의 작가와 많은 얘기를 나눌 기회가 있었다. 그가 ‘위안부’ 문제에 관해 관심을 두게 된 계기는 동상 제작에 대한 논의가 시작된 이후라고 했다. 그는 자신의 작품에 생명력을 불어넣기 위해 ‘위안부’ 피해 할머니들을 찾아가 이야기를 나누기 시작했고, 그때야 비로소 ‘위안부’ 문제의 진실을 알게 되었다고 했다. 그가 ‘위안부’ 피해자들로부터 느끼고 동상에 표현하고자 했던 감정은 “비탄”(grief)이었다. 즉 피해자들의 슬픔, 고통 그리고 실망이라는 복잡한 감정을 동상의 얼굴에 묘사했다고 했다. 그러한 감정은 단지 가해자인 일본군에 대한 것뿐만 아니라, 과거 사실을 외면하고 무시하는 오늘날 국가와 국민을 향한 것이라고 했다. 그리고 작가로서 그들의 정의를 위한 외침이 끊임없이 지속되기를 바라는 마음을 동상에 표현했다고 했다.  마닐라만 산책로에 세워졌던 필리핀 ‘위안부’ 동상은 2018년 4월 27일 세워진 지 4개월 만에 철거되었다. 필리핀 언론에서는 ‘위안부’ 동상의 제작 배경과 일본으로부터의 외교적 압력, 그리고 이에 대응하는 필리핀 정부의 태도 등, 다양한 내용이 보도되었다. ‘위안부’ 동상 제작을 의뢰한 단체는 중국계 필리핀 사업가가 만든 뚤라이 재단이며, 이는 필리핀보다 ‘위안부’ 문제가 더 심각한 중국의 영향에 의한 것이라는 의견을 듣기도 했다. 과거의 기억을 소환하여 재현하는 행위는 다름 아닌 역사 쓰기의 과정이다. 파편적 기억들이 소환되어 모아지고, 또한 기념비와 동상 그리고 책이나 영화 등 다양한 형태로 되살아나 현재를 사는 우리의 마음속에 각인되는 것이다. 비록 복잡한 국제관계와 국익이라는 현실적 문제로 인해 표현의 자유가 제한되고, 외침에 울림이 적을지라도 ‘위안부’ 문제가 잊혀지지 않고 후세에 기억되기 위한 올바른 역사 쓰기는 지속되어야 할 것이다.  

    김동엽

  • 연합군번역통역부(ATIS) 조사보고서 제120호
    2019년 자료해제 연합군번역통역부(ATIS) 조사보고서 제120호

    일본군'위안부'에 관한 미국보고서 자료해제 1부. 연합군번역통역부(ATIS) 조사보고서 제120호  2부. 연합군번역통역부(ATIS)가 생산한 포로 심문보고서  3부. 미 전시정보국(OWI) 49번 보고서  4부. 동남아시아 번역통역부(SEATIC) 심문회보 제2호    연합군번역통역부 조사보고서 제120호 (ATIS Research Report No. 120)   일본군 ‘위안부’ 관련 자료는 몇 가지로 구분가능하다. 먼저 위안소를 만들고 운영한 주체였던 일본군이 생산한 자료가 있다. 당사자가 만들었기에 가장 정확한 자료라고 할 수 있다. 위안소의 설치는 물론 운영 과정을 알려주는 적지 않은 자료가 발굴되어 그 실상을 이해하고 일본군의 책임을 확인할 수 있게 해준다. 그러나 일본군이 만든 자료는 조직적 폐기 대상이 되어 많이 사라졌고 남아 있는 자료도 여러 사정상 발굴하기가 쉽지 않다. 다음으로 ‘위안부’ 할머니들의 구술 자료가 있다. 할머니들의 체험과 무엇과도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가장 확실한 사실을 보여주는 자료임에 틀림없다. 그러나 오랜 세월 속에 기억이 망실된 경우도 많고 또 개인의 체험이기에 전체적 상황을 이해하는 데 한계가 있기도 하다. 또한 일각에서는 구술의 주관성을 문제삼기도 한다.  다음으로 일본군과 전투를 벌였던 연합군이 생산한 문서들이 있다. 연합군은 군사적 필요에 의해 일본군 포로들을 대상으로 면밀한 심문을 진행했고 그 과정에서 상당한 정도의 ‘위안부’ 관련 정보가 입수되었다. 또한 일본군으로부터 노획한 문서 중에 위안소 관련 내용이 확인되기도 했다. 미국을 비롯해 영국, 네덜란드, 호주, 중국 등 일본군과 전투를 치른 연합군은 모두 빠짐없이 ‘위안부’ 관련 문서를 생산했다. 심지어 일본군과 전투를 치르지 않은 태국과 프랑스 군에서도 위안소 관련 자료가 만들어졌다. 이는 그만큼 위안소가 광범위하게 설치되어 운영했다는 움직일 수 없는 증거가 된다.  연합군이 만든 자료는 크게 포로 심문보고서, 노획문서 번역 자료, 정보 보고서 그리고 특별 보고서 등으로 대별된다. 그중에서도 이번에 소개할 자료는 미국 남서태평양 사령부 연합군번역통역부(Allied Translator and Interpreter Section)에서 만든 조사보고서 120번(Research Report No. 120)이다.  이 자료는 미국을 위시한 연합국 측에서 생산한 ‘위안부’ 관련 자료 중 현재까지 발굴된 가장 자세하고 방대한 내용의 문서이다. 조사보고서는 최고 사령관 맥아더까지 보고되는 연합군번역통역부의 가장 비중있는 문서였으며 그만큼 정보의 정확성과 내용상의 풍부함이 여타 자료들을 압도한다. 특히, 이 보고서는 1945년 2월과 11월 두 차례 생산되었다는 점에서 흥미로운 사례가 된다. 두 판본의 차이는 위안소에 집중되어 있는데, 1945년 8월 일본 패망과 전후처리가 중요한 변수로 매개된다. 즉 전중(戰中)과 전후(戰後)라는 정세가 두 판본의 차이를 만든 결정적 요소였다. 요컨대 이 보고서는 전중과 전후에 걸친 연합군의 ‘위안부’ 문제 인식을 잘 보여주는 자료이기도 하다. 연합국번역통역부 조사보고서 제120호(ATIS SWPA Research Report No.120)의 원문이미지는 국사편찬위원회 전자사료관(링크이동)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1. 자료 발굴 및 수집 경위 이 자료가 최초로 공개된 것은 1992년이다. 자료 공개의 배경은 1989년 히로히토의 죽음으로부터 시작된 일본의 전쟁 책임에 대한 사회적 관심의 증대와 관련된다. 한국에서는 조문사절 파견을 놓고 다양한 논쟁이 전개되었으며 일본에서도 이른바 ‘쇼와시대’의 전쟁 책임문제가 불거지게 되었다. 이 와중에 1990년 일본 정부가 일본군 ‘위안부’는 민간업자의 소관이기에 정부 차원의 조사가 불가능하다고 하여 커다란 파문이 일었다. 일본군의 관여를 부정하는 일본 정부의 태도는 많은 사람들의 공분을 샀고 1990년 정신대문제대책협의회(정대협)의 결성과 1991년 김학순 할머니의 증언으로 이어졌다.    일본에서는 요시미 요시아키(吉見義明) 주오대(中央大) 교수의 자료 발굴이 이어졌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본 정부의 입장은 변하지 않았다. 이에 미 캔사스대 굿맨(Grant K. Goodman) 교수가 자신이 군대 시절 확보했던 보고서를 공개하게 된 것이다. 1992년 2월 일본 교도통신(共同通信)사 워싱턴 지국을 통해 공개된 제120호 보고서는 일본 사회에 상당한 충격을 주었다. 이후 요시미 교수에 의해 1992년에 발간된  『종군위안부자료집』(『從軍慰安婦資料集』, 大月書店)에 수록되어 대중에 널리 알려지게 되었다. 그러나 이 자료집에는 보고서 전체가 아니라 위안소 관련 부분만 선별되어 일본어로 번역 수록되었다. 그런데 제120호 보고서의 최초 발굴자는 따로 있었다. 1992년 1월 28일 국사편찬위원회가 입수한 일본군 ‘위안부’ 관련 자료에 이 보고서가 포함되어 있다. 이 자료를 발굴하여 국사편찬위원회에 제공한 사람은 다름아닌 재미 사학자 방선주 박사였다. 방선주 박사는 한국 관련 자료를 조사하는 와중에 일본군 ‘위안부’ 관련 자료도 발굴하게 되었다고 술회했다.  현재 국사편찬위원회가 확인한 바에 따르면 제120호 보고서 중 1945년 11월 15일자 보고서(이하 11월 판본)는 미 국립기록문서청의 네 곳의 자료군(Record Group 이하 RG)에서 확인가능하다. RG 165, 331, 407, 554가 그것인데 이외에도 맥아더 기념관 RG 3에도 소장되어 있다. 1945년 2월 16일자 보고서(이하 2월 판본)는 RG 554에서만 확인가능하다.  2. 자료 생산과정 조사보고서는 남서태평양총사령부와 연합군최고사령부 수뇌부에게 보고되는 최고의 자료였다. 조사보고서는 애초 ‘정보회보’(Information Bulletin)라는 제호로 발간되다 1944년 6월 30일 이후부터 조사보고서로 개칭되었다. 이 자료는 포로 등을 통해 획득한 정보를 바탕으로 전쟁 수행상 필요한 특정 주제에 관한 조사와 분석을 시도한 문서이다. 따라서 보고서의 대종을 이루는 것은 군사관련 내용들이었다.   주목해야 될 보고서 중 하나는 일본군의 전쟁법 위반 문제를 다룬 제72호 보고서이다. ‘일본의 전쟁법 위반’을 주제로 한 이 보고서는 1944년 4월 29일 처음 발간되었고 이후 1945년 3월 19일과 6월 23일 두 차례에 걸쳐 보충본이 나왔다. 일본군의 불법 살해와 연합군 포로 학대, 성폭력 문제 등을 다룬 이 보고서는 내용상 제120호 보고서와 가장 근접한 자료라고 판단된다. 물론 이 보고서에 일본군 ‘위안부’나 위안소 관련 내용은 전혀 없지만 일본군의 전쟁범죄라는 맥락에서 연결될 수 있다고 하겠다. 여기서 한 가지 검토해야 될 문제는 위안소와 ‘위안부’ 문제가 일본군의 전쟁법 위반을 다룬 제72호 보고서가 아니라 ‘일본군의 편의 위락시설’(Amenities in the Japanese Armed Forces)이라는 제목의 제120호에 포함되었다는 점이다. 이는 1945년 시점까지 연합군 내에서 ‘위안부’ 문제가 전쟁범죄 차원에서 이해되지 않았음을 반증해준다. 그러나 1945년 초 연합군번역통역부가 일본군 위안소와 ‘위안부’를 중요한 정보로 인지하고 비교적 소상하게 보고서에 포함시켰다는 점은 주목을 요한다.  앞서 언급했듯이 이 자료는 두 개의 판본이 있다. 11월 판본은 위안소 부분 서술이 대폭 강화되고 확대되었으며 특히 위안소 설치 및 운영규정을 포함한 일본군 노획문서가 부록으로 첨부되어 있는 것이 특징이다. 이에 따라 문서 분량도 상당한 차이가 나는데 2월 판본은 22쪽인 반면 11월 판본은 42쪽에 달한다.   또 하나의 중요한 차이는 두 문서를 생산한 연합군번역통역부의 소속이 바뀐다는 점이다. 2월 판본은 남서태평양지역사령부(SWPA Hq.) 산하였고 11월 판본은 연합국최고사령부(SCAP) 산하였다. 두 사령부 모두 맥아더가 사령관이었다는 점에서 연속성이 있기는 했지만 전자는 전쟁을 수행중이었고 후자는 일본의 패전 이후 전후 처리와 일본 점령을 책임지고 있었다는 점에서 완전히 다른 정세 하에 있었다고 하겠다. 2월 판본은 치열한 전투가 진행중이던 상황 하에서 일본군에 대한 다양한 정보수집이 무엇보다 중요했던 정세 속에서 만들어졌다. 그러나 11월 판본은 전쟁이 종료된 이후에 작성되었다는 점에서 2월 판본과 구별된다. 그렇다면 연합군 최고사령부가 전쟁이 종료된 마당에 굳이 11월 판본을 간행한 이유는 무엇일까? 앞에서도 언급했지만 2월 판본과 11월 판본의 가장 중요한 차이는 위안소 관련 부분이었다. 이러한 맥락에서 보자면 연합군 번역통역부가 11월 판본을 간행하게 된 1차적 이유는 전범재판 관련 자료를 준비하기 위한 것이었다는 추정이 가능하다. 전범재판은 미국의 전후 정책의 중요한 부분이었다. 2차대전 전후 처리를 주도하게 된 미국은 민주주의와 인권, 휴머니즘과 같은 보편적 가치와 규범을 전면에 내세우면서 자신의 대외 정책을 관철시키고자 했다. 연합국은 이미 1943년 10월 연합국전쟁범죄위원회(United Nations War Crimes Commission, 이하 UNWCC)를 조직해 추축국의 전쟁범죄를 처리하고자 했다. 그러나 UNWCC는 독일 나치의 전쟁범죄를 주요 대상으로 하여 활동했다. 이에 중국의 강력한 요구와 함께 일본군의 미군 및 연합군 포로 학대 정보가 확인되면서 1944년 8월 남서태평양사령부 차원의 전쟁범죄위원회(War Crime Board, 이하 WCB)가 조직되었다. WCB 구성을 주도한 것은 맥아더의 정보참모였던 윌로비였다.   이러한 맥락에서 보자면 11월 판본은 전범재판 책임을 맡고 있는 연합국최고사령부로서는 상당히 중요한 업무 중의 하나였다고 판단된다. 정식명칭이 극동 국제군사재판인 도쿄 전범재판은 1946년 5월 3일 시작되어 1948년 11월 12일까지 진행되었다. 1945년 말경은 전범재판을 위한 제반의 준비가 시급했던 시점이었다. 결과적으로 제120호 보고서는 전범재판에 활용되지 못했다. 이는 11월 판본이 실제 활용과는 무관하게 전범재판이라는 역사적 사건과 관련되어 생산된 자료임을 설명해준다고 판단된다.    목차    제 I부 주보 제 II부 오락 제 III부 뉴스 제 IV부 우편 제 V부 결론 국사편찬위원회 한국사데이터베이스(링크이동)에서 해당 조사보고서의 목차와 내용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3. 자료 내용   제120호 보고서는 매점(Canteen stores), 오락(Amusements), 뉴스(News), 우편(Mail), 결론(Conclusion)의 5장 체제로 작성되었다. 위안소는 제2장 오락의 제9절로 배치되어 있다. 체육, 영화, 게이샤와 연예단, 휴가 등이 제2장의 나머지 절을 구성하고 있다. 이러한 장과 절의 배열은 2월 판본과 11월 판본이 동일하다. 먼저 두 문서의 내용상의 차이가 무엇인지 확인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두 문서의 차이는 크게 두 부분으로 나누어 살펴볼 수 있다. 하나는 위안소 관련이고 다른 하나는 위안소 이외의 서술상 차이다. 전자의 차이는 매우 크며 사실상 11월 판본이 나오게 된 실질적인 이유라고 할 수 있다. 위안소 관련 부분의 차이를 살펴보자. 두 문서 모두 제2장 오락의 서론 격에 해당하는 일반 항목에서 위안소 소유 상황에 대한 기술이 나타나는데, 2월 판본에서는 포로들의 진술이 엇갈리는 것으로 기술되어 있다. 즉 정부가 위안소를 소유하고 통제한다고 진술한 포로가 있는가하면 다른 포로들은 사설이라고 주장했다는 것이다. 문서 작성자들은 더 이상의 분석을 진행하지 않고 다만 두 의견이 엇갈린다는 서술로 갈음했다. 반면 11월 판본에서는 포로들 사이에 이견이 있음을 전제하면서 버마에서 체포된 위안소 주인의 진술과 남서태평양 지역에서 노획한 위안소 규정에 따르면 위안소가 사적으로 소유되었으나 군의 감독 하에 있었다는 기술을 추가했다. 확보된 정보량이 늘어나면서 위안소의 소유 및 운영 상황에 대한 좀더 구체적인 판단이 가능해진 것으로 보인다. 즉 군 직영과 사설 위안소가 공존하되 사설이라 하더라도 군의 통제 하에 있었다는 사실을 입증해주는 부분이다. 다음으로 제2장의 제9절 위안소 항목에서의 차이를 보자. 먼저 제9절 위안소의 하위 항목 구성이 약간 변화하는데 2월 판본은 a. 버마, b. 수마트라, c. 남서태평양지역 등 세 개의 항목으로 구성되었으나 11월 판본에는 a. 규정(Regulations), b. 버마, c. 수마트라, d. 남서태평양지역으로 배열되어 총 네 항목으로 구분되어 있다. 두 판본의 제9절의 차이는 a. 규정과 b. 버마 두 항목에 집중되어 있다. 나머지 차이는 11월 판본 d. 남서태평양 지역에서 포로 진술 사례 하나가 추가된 것이 전부였다. 요컨대 두 문서의 차이는 노획한 위안소 규정과 버마 지역 위안소 업주의 진술에 따른 셈이었다. 두 문서의 차이를 보여주는 또 다른 부분은 결론부이다. 2월 판본은 결론에서 ‘군 당국의 인가를 받은 위안소가 설치되어 있다’고 기술한 반면 11월 판본에서는 ‘군 당국의 인가를 받은 위안소가 엄격한 규정 하에 설치되어 있다’라고 서술했다. 즉 문서화된 위안소 규정을 입수한 이후의 인식 변화가 반영된 기술이었다. 마지막으로 두 문서의 중요한 차이는 2월 판본에는 없었던 첨부 문서가 11월 판본에 나타난다는 점이다. 첨부 문서는 A와 B 두 개인데, A는 마닐라 위안소 설치 및 운영과 관련된 서류들이고 B는 마닐라 위안소에 관한 경찰 보고서이다. 두 개의 첨부 문서는 일본군 및 경찰이 직접 생산한 문서들을 연합군번역통역부가 영역한 것이다.    다음으로 문서의 구체적 내용을 살펴보자. 먼저 2월 판본의 위안소 서술은 전량 포로들의 진술에 의거했다. 이에 반해 11월 판본은 노획한 위안소 규정문서와 위안소를 직접 운영한 업자의 진술을 보강하여 상당히 구체적이고 풍부한 내용을 담고 있다.  다음으로 11월 판본을 중심으로 제120호 보고서의 위안소 부분 내용을 살펴보자. 먼저 a. 규정 항목은 상하이 지역으로 추정되는 남부 지구, 타클로반, 브라우엔, 라바울 등 다섯 곳의 규정문을 모아놓은 것이다. 이렇게 총 다섯 곳의 규정문을 함께 모아놓은 자료는 11월 판본이 유일한 것으로 보이는데, 일본군 위안소의 전체적인 윤곽을 그릴 수 있게 해주는 귀중한 자료임에 틀림없다.   다섯 개 규정 중 가장 분량도 많고 자세한 것은 마닐라 지역의 규정이다. 이 규정집은 위안소 설치와 운영 전반에 관한 거의 모든 세세한 규정들을 담고 있기에 현재까지 발굴된 위안소 관련 규정으로는 가장 대표적인 것 중의 하나이다. 이 규정집만 꼼꼼하게 살펴봐도 일본군의 위안소 운영의 대강을 파악하기에 큰 어려움이 없어 보인다.  이 규정은 마닐라 병참지구대 소속 육군 중좌 오니시(Onishi)가 1943년 2월 발행한 ‘마닐라의 인가 음식점과 위안소 규칙(Rules for Authorized Restaurants and Houses of Prostitution in Manila)’이라는 제목의 소책자를 영역한 것이다. 제1부 총칙, 제2부 영업, 제3부 운영, 제4부 위생, 제5부 규율, 제6부 특별클럽 규정 등 총 여섯 부분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총칙부터 규율까지 모두 37개의 세부 조항으로 이루어져 있고 마지막 제6부는 별도의 15개 조항을 두고 있어 도합 52개 조항으로 이루어져 있다.  설치와 영업 중지, 폐업 그리고 그에 따른 손해 보상까지 전적으로 일본군의 책임으로 처리된다는 총칙의 규정 내용을 보면 위안소가 일본군의 부대시설이었음이 명백하게 입증된다. 영업 항목에서는 개업허가신청서를 비롯해 총 4종의 서류가 구비되어야 개업허가가 가능하도록 규정했으며 종업원의 교체까지 일일이 허가를 맡도록 명시했다. 나아가 군 소유 건물 수리도 허가사항이었고 대기실 규약과 요금표는 물론 심지어 타구(唾具, cuspidors) 설치까지 규정되어 있다.  운영에 있어서도 영업 시간 및 요금은 물론 업주와 위안부의 수익 배분 비율, 질병 치료비 부담 비율, 저축까지 규정해놓은 것은 위안소가 독립적인 민간시설일 수 없음을 분명하게 보여준다. 나아가 매일 보고서를 비롯해 매월 말일에는 영업 보고서를 제출하도록 규정했다. 위생 부분 역시 청결, 세척, 소독을 매우 강조하면서 생리 중 성교 금지, 매일 목욕, 침구 청결 등에 대한 세세한 규정을 잊지 않았다.  규율 부분 역시 위안소의 운영과 사용 시 지켜야 될 자세한 규정들로 구성되어 있다. ‘위안부’의 이동 금지, 주류 반입 금지, 콘돔 사용 의무 등이 규정되었고 심지어 입맞춤 금지 조항까지 삽입되어 있다. 위안소는 운영자와 ‘위안부’는 물론 이용자인 병사들까지 포함해 위안소와 관련된 모든 사람들의 일거수 일투족이 군 당국의 직접적 통제 하에 놓일 수밖에 없는 구조였다고 판단된다.  두번째 항목인 버마 지역의 내용은 주로 포로가 된 위안소 업주 심문내용에 기반했다. 이 자료는 위안소 설치와 운영이 일본군은 물론 조선총독부까지 포함한 일본의 국가 전체가 관여되는 과정이었음을 분명하게 증거한다. 즉 식민지 조선에서 703명의 조선인 ‘위안부’를 모집하는 과정과 출국, 군사령부가 제공한 무료 항행권으로 해군 호송선 7척의 호위를 받으며 대만과 싱가포르를 경유하여 버마에 도착하는 과정에 이르기까지 조선, 대만, 싱가포르, 버마를 지배하고 있던 일본 제국 전체가 동원된 셈이었다.  마지막으로 부록 문서를 살펴보자. 앞에서 언급했듯이 부록 A는 마닐라 위안소의 구비서류들이다. 개업허가 신청서를 위시해 서약서와 이력서, 종업원 명단 양식, ‘위안부’ 인가 신청서와 퇴소 허가 신청서, 수익 일계표, 일일 및 월례 보고서와 검진표 등 위안소 설치, 운영과 관련된 제반 서류가 꼼꼼하게 구비되어 있다. 총 14종에 달하는 서류 양식은 매우 세세하다. 예컨대 수익 일계표를 보면 고객을 계급별로 구분하여 시간과 인원 및 요금을 기재하여 총계를 내는 형식이었다.  이러한 서류 양식들은 위안소가 야만의 산물이자 근대 국가의 ‘합리적’ 기획물임을 동시에 보여준다. 위안소는 20세기의 야만적 현상을 집약한 전쟁을 배경으로 하여 주로 사회적 최약자 중의 하나인 식민지 여성들을 동원하여 설치되었다는 점에서 제국주의 일본의 야만성을 상징해준다. 그러나 그 야만이 근대국가의 합리적 관료제에 기반했음도 분명했다. 이 서류양식들은 위안소의 기획, 모집, 수송, 운영 등 전 과정은 일본의 국가이성이 ‘합리적’으로 작동한 결과였음을 명료하게 보여준다.  부록 B는 마닐라 위안소에 대한 경찰 보고서이다. 주지하듯이 제국주의 일본은 위생경찰 제도를 채택했는데, 이 보고서도 위안소에 대한 위생경찰의 태도를 잘 보여준다. 보고서에 따르면 마닐라에는 총 17개소의 군 위안소가 있었고 하사관・병사용 위안소의 ‘위안부’는 1,064명이었다. 장교용의 ‘위안부’는 119명으로 총 1,183명에 달했다. 위안소에 대한 일반 소견을 보면 “많은 업주들은 자신만의 이익 이외엔 아무 관심이 없”다고 지적하면서 ‘위안부’들의 생계나 위생에 전혀 신경쓰지 않고 있다고 질타했다. 경찰의 결론은 “업주들의 이기적인 처사는 억제될 필요”가 있다는 것이었다. 조사보고서 120호는 지금까지 발굴된 영어로 생산된 문서 중 가장 방대하고 종합적이며 자세한 자료이다. 두 번에 걸쳐 발행될 정도로 연합군이 ‘위안부’ 문제에 상당한 관심을 가지고 있었음을 보여주기도 한다. 즉 전쟁범죄 재판을 위해 이미 발간된 자료를 보완하여 재발행한 것으로 보인다. 특히 이 자료는 연합군이 만든 문서이기도 하지만 또 한편으로는 일본군이 직접 생산한 문서를 포함하고 있기도 하다는 점에서 주목된다. 요컨대 ‘위안부’ 문제에 대한 연합군의 시각과 함께 일본군의 위안소 운영실태를 함께 보여주는 드문 자료라고 할 수 있다.   

    황병주

  • 인도네시아 일본군성노예제도 피해자에 관한 조사와 자료
    2019년 자료해제 인도네시아 일본군성노예제도 피해자에 관한 조사와 자료

    인도네시아 일본군성노예제도 피해자에 관한 조사와 자료     인도네시아에서는 1990년대 이후 개인과 민간단체 주도로 일본군'위안부'피해자에 관한 구술조사를 진행했다. 그러나 약 18,000여 개의 섬으로 이루어진 인도네시아 전 지역을 포괄할 정도의 조직적인 조사가 이루어지지는 않았다. 현재 인도네시아에는 두 개의 지원단체가 있으며, 피해자에 관한 정보는 우선 이들 단체가 수집해왔다. 또한 인도네시아 일본군성노예제도 피해자 중에는 특이하게도 네덜란드 출신 백인 여성들도 있었다. 제2차 세계대전 중이었던 1942년, 일본은 당시 네덜란드 식민지였던 인도네시아를 점령하면서 현지에 거주하고 있던 네덜란드 여성까지도 '위안부'로 끌고 갔기 때문이다. 따라서 네덜란드 쪽에서 발간된 피해자 관련 기록들이 있다. 아래에서는 인도네시아 현지에서 채록한 구술조사 보고서를 비롯해 네덜란드에서 발표된 피해자의 기록 등 현재까지 발표된 인도네시아 일본군성노예제도 피해자에 관한 자료들을 소개하고자 한다.   1. 일본군 성노예 전범 여성국제법정까지의 조사자료 먼저 일본어로 정리해 출판한 인도네시아 일본군'위안부'피해자에 관한 구술조사 보고서로 가와타 후미코(川田文子)의 『인도네시아의 「위안부」』(『インドネシアの「慰安婦」』、明石書店、1997)가 있다. 이 보고서는 일본의 전후보상실현시민기금(戦後補償実現市民基金) 조사팀이 1995년부터 1996년까지 세 차례 인도네시아를 방문해 피해자에 대한 구술조사를 시행하고, 그 결과를 정리한 것이다. 해당 조사는 인도네시아에서 약자에 대한 법률상담 등의 원조 활동을 하는 법률구조재단(Lembaga Hukum Bantuan, LBH) 욕야카르타 지부와 인도네시아 전 헤이호(Heiho, 兵補) 중앙연락협의회(Forum Komunikasi Ex-Heiho Indonesia, 兵補協会)의 도움을 받았다. 전 헤이호 중앙연락협의회는 이후 종군위안부를 덧붙여 인도네시아 전 헤이호 종군위안부연락협의회가 되었다. 조사지역은 욕야카르타(Yogyakarta), 수카부미(Sukabumi), 반둥(Bandung)으로 모두 자바섬(Java)에 있는 지역이다. 이에 따라 법률구조재단(LBH) 욕야카르타 지부에 등록한 피해자가  3백여 명[1], 전 헤이호 중앙연락협의회에 등록한 피해자가 2만 2천여명(1996년 3월 기준)이었다.[2] 가와타 후미코의 보고서 말미에는 전 헤이호 중앙연락협의회에 등록한 피해자 중 2,000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앙케이트 조사(응답자 760명)가 실려 있다. 다음으로 2000년 도쿄에서 열린 일본군 성노예 전범 여성국제법정에서 인도네시아팀이 제출한 기소장과 증거 서류가 있다. 여성국제전범법정의 기록은 전6권 시리즈, 『일본군 성노예제도를 심판한다-2000년 여성국제전범법정의 기록』[3]으로 출판되었다. 그 중 인도네시아에 관한 자료는 제5권 『여성국제전범법정의 전기록[I]』[4]에 인도네시아 측의 기소장이, 그리고 제4권 『'위안부'전시성폭력의 실태[Ⅱ]』[5]에 기무라 고이치(木村公一 )가 작성한 「제4장 인도네시아 '위안부' 문제」[6]가 실려 있다. 기무라 등은 법률구조재단(LBH) 욕야카르타 지부와 인도네시아 전 헤이호 종군위안부협회의 도움을 받아 피해자 30명에 대한 구술조사를 진행했다. 한편, 소설가 프라무디아 아난타 토르(Pramoedya Ananta Toer)는 굉장히 독특한 조사를 진행했다. 프라무디아는 공산당계 단체에 관여했다는 이유로 1969년부터 10년간 부루섬(Pulau Buru)이라는 감옥 섬에 갇혀 유배 생활을 보냈다. 거기서 그는 옛날 이 섬에 '위안부'가 된 자바인 여성이 살았다는 이야기를 듣고 조사를 시작했다. 그 결과 2001년 조사 내용을 문학작품의 형식으로 작성해 출판했다.[7] 일본어로는 『일본군에게 버려진 소녀들-인도네시아의 「위안부」의 비화』[8]라는 제목으로 출판되었다.[9]        2. 네덜란드 자료조사 제2차세계대전 중이었던 1942년 일본은 네덜란드령 동인도 즉 현재의 인도네시아를 점령했다. 일본은 인도네시아의 네덜란드인을 수용소에 억류하고 포로로 삼았는데, 이곳에서 일본군에 의해 '위안소'로 끌려간 여성들이 있다. 전쟁이 끝난 후, 바타비아(Batavia, 현재의 자카르타)에서 열린 네덜란드군 임시군법회의에서는 이러한 네덜란드인 여성을 상대로 한 '강제매춘'에 대한 재판을 진행했다. 4건의 재판이 진행되어 2건에 대해서 유죄판결이 내려졌다. 이들 재판 문서 중 일부가 일본어로 번역되었다. 가지무라 다이치로(梶村太一郎 )∙ 무라오카 다카미츠(村岡崇光)∙ 가스야 고이치로(糟谷廣一郎)의 『'위안부'강제연행 [사료] 네덜란드 군법회의자료 x [르포] 나는 "왜놈"의 자식』[10]에 수록된 것으로, 「선서심문조서(宣誓尋問調書)」가 피해여성들의 목소리를 전하고 있다. 또한, 네덜란드인 피해여성의 경험을 다룬 책들이 있다. 마르게리타 하메르 모노 드 프로이드빌의 『꺾인 꽃』(Geknakte Bloem, Marguerite Hamer-Monod de Froideville , 2013)과  얀 루프 오헤른의 『50년의 침묵』(50 Years of Silence, Jan Ruff-O'Herne, 1994) , 그리고  엘렌 반 델 플루흐(Ellen van der Ploeg)의  경험을 담은 『명령엔 감정이 없다』(Gevoelloos op bevel: Ervaringen in Jappenkampen van Ellen van der Ploeg, Jos Goos, 1995)가 있다.  앞의 두 권은 일본에서 『꺾인 꽃: 일본군 '위안부'가 된 네덜란드 여성들의 목소리』[11]와 『네덜란드인 '위안부' 얀의 이야기』로 각각 출판되었다.[12] 얀 루프의 책은 작년에 한국어로도 출판되었다.[13] 피해자 구술조사는 아니지만, 네덜란드정부소장문서를 조사한 자료로 다음의 자료가 있으며 일본어로도 번역되었다. 먼저, 바르트 판 프루헤스트(Bart van Poelgeest)가 작성한 「일본 점령하 네덜란드령 동인도에서의 네덜란드인 여성 강제매춘에 관한 네덜란드 정부소장문서 조사보고」[14][15]는 앞에서 언급한 가지무라 다이치로∙ 무라오카 다카미츠 ∙ 가스야 고이치로의 책에 수록되어 있다. 나아가서 네덜란드 공문서관을 조사한 야마모토 마유미(山本まゆみ)∙윌리암 브래들리 홀튼( William Bradley Horton)의 「일본 점령하 인도네시아의 위안부-네덜란드 공문서관 조사보고-」[16] 가 있다. 이 보고서는 재단법인・여성을 위한 아시아평화국민기금'위안부'관계자료위원회 편[17], 『'위안부'문제조사보고('慰安婦'問題調査報告)』(1999)에 수록되어 있다. 이 보고서에 따르면,  네덜란드공문서(번호 RIOD 016410)에 여성 희생자 다수를 포함한 발리사람들의 증언을 발췌한 내용이 있다고 한다. 한편, 네덜란드 저널리스트 힐데 얀센(Hilde Janssen)과 사진가 얀 반닝(Jan Banning)은 2007년 6월부터 2009년 7월까지 인도네시아에서 약 50명의 피해자를 찾아다니며 면담하고, 그 결과를 2010년 책과 사진집으로 출간했다.  『치욕과 무고: 인도네시아 위안부의 억압된 전쟁의 과거』(Schaamte en Onschuld: Het Verdrongen Oorlogsverleden van Troostmeisjes in Indonesie. Nieuw Amsterdam)와, 사진집 『위안부』(Comfort Women - Troostmeisjes. Utrecht: Ipso Facto)가 그것이다. 또한, 힐데 얀센은 자신의 홈페이지[18]에서 네덜란드어, 영어, 인도네시아어 3개 국어로 인터뷰했던 여성들의 증언 요지를 소개하고 있다.       3. 최근의 조사와 자료 여성들의 전쟁과 평화 자료관(wam)은 2016년 제13회 특별전(인도네시아)을 개최하면서 자료집 『'아시아 해방'의 미명 하에 인도네시아・일본군 점령하에서의 성폭력』[19]을 간행했다. 이 자료집은 당시까지 알려진 문헌과 피해자 증언을 집대성한 것인데, 그중 남술라웨시주(州) 조사를 통해 밝혀진 피해자 여성들에 관한 내용이 새롭게 추가되었다. 남술라웨시주 조사는 앞서 소개한 인도네시아 전 헤이호 종군위안부연락협의회가 자바주에서 남술라웨시주 에네깡현(県)으로 본부를 옮기면서 가능해졌다. 인도네시아 전 헤이호 종군위안부연락협의회가 그곳의 회원 네트워크를 이용해 1천 6백여 명에 대한 증언조사를 실시하면서 시작되었다. 이 조사는 합계 4천 6백 페이지가 넘는 총 4권의 자료 『추모 인도네시아∙남술라웨시주의 제2차 세계대전 잔학행위 피해여성(전종군위안부)』(In Memory: Wanita Korban Kejahatan Perang Dunia II di Sulawesi Selatan (Ex. Jugun Ianfu))(2005)로 정리되었다. 제목에는 '추모'라고 표현했지만, 아직 생존자가 많이 있다. 당시 조사를 진두지휘한 사람은 지금은 고인이 된 연락협의회 회장 무하매드 달마위(Mohammad Darmawi)였다. 그의 호소에 부응하여 이후 일본측도 마츠노 아키히사(松野明久)를 대표로 팀을 편성하고 현지 조사를 진행하여 지금까지 약 90명의 피해여성을 면담했다. 그리고 조사 성과의 일부를 한국여성정책연구원에서 발표했다.[20]   한편 인도네시아에서 현지 조사와 지원을 계속하고 있는 에카 힌드라(Eka Hindra)와 기무라 고이치(木村公一)가 마르디엠(Mardiyem)씨에 대해 쓴 책 『모모에-그들은 나를 그렇게 불렀다』(Momoe: Mereka Memanggilku. Essensi, 2007)는 일본에서 번역 출판되었으며,[21] 마르디엠씨의 증언은 그 후 다큐멘터리로 제작되기도 하였다.[22] 또한 에카 힌드라는 2009년 다큐멘터리 작가 아디 위디아르타(Ady Widyarta)와 손을 잡고 부루섬에 남은 자바인 전 '위안부'를 다룬 「마타올리-『위안부』 이야기」(Mataoli:Kisah para "Ianfu")를 제작했다.       4. 조사의 과제 아직까지 인도네시아의 '위안부'에 대한 전체적인 조사가 충분하다고 말하긴 어렵다. 약 18,000여 개의 섬으로 이루어진 넓은 인도네시아에서 전체조사는 불가능에 가깝다. 조사 방법에서도 피해자가 자신의 체험을 이야기하는, '점(点)'을 찍어가는 방식만으로는 상황을 입체적으로 그려 내기 어려운 부분이 있다. 피해자뿐 아니라 주위의 관계자, 목격증언자의 목소리를 청취하는 것도 중요하다. 또한, 일본측 자료를 이용하면서 당시 그 지역의 상황을 '면(面)'으로 그려나가야 한다. 그런 의미에서 남술라웨시주의 조사는 좋은 모델이다. 하지만 이 조사 역시 남술라웨시주 일부 지역에 한정되어 진행되고 있으며 그것조차 몇 년째 걸리고 있다. 조사에 필요한 인력도 자금도 부족한 것이 지금의 현실이다.  성노예제를 논증하기 위해서는 군의 조직적 관여와 강제성을 밝혀내는 것이 중요하다. 구술조사를 통해 나온 증언은 성노예제를 뒷받침하기 충분한 자료이지만, 문서자료나 물적 증거가 부족하다. 한편으로, 피해자가 그 후 인도네시아 사회에서 목소리를 낼 수 없었던 상황에 대해서도 생각해볼 필요가 있다. 인도네시아에서 '위안부'의 고통을 다룬 소설, 영화, TV 드라마가 나오는 것을 보면, 인도네시아 사회 일반이 이들에게 동정심을 갖고 있다고 생각된다. 그러나 현실에서 피해자들은 자신의 목소리를 제대로 낼 수 없고, 때로는 가족, 친족으로부터 외면받기도 한다. 남술라웨시주를 조사하면서 그런 사례가 많다고 느꼈다. 마지막으로, 이러한 조사는 피해자의 구제에 공헌하고, 그녀들의 괴로움을 덜어내는 데 도움이 되어야만 한다. 이를 위해서는 조사뿐만 아니라, 위안부 피해사실을  널리 알리고, 피해자를 지원하기 위한 운동을 이어가는 노력이 필요하다.     각주 ^ 구라사와 아이코, 「인도네시아의 위안부조사보고」재단법인・여성을 위한 아시아 평화국민기금「위안부」관련자료위원회편 『「위안부」문제조사보고・1999』(倉沢愛子「インドネシアにおける慰安婦調査報告」財団法人・女性のためのアジア平和国民基金「慰安婦」関係資料委員会編『「慰安婦」問題調査報告・1999』, pp. 89-105)에는 욕야카르타 지부에 317명이 등록했다는 기술이 있다. 이 「보고」는 전「위안부」의 증언을 수집한 것이라기 보다는 인도네시아의 「위안부」 문제 현황을 개관한 자료로 볼 수 있다. ^ 역자주: 당시 일본정부주도로 만들어진 '여성을 위한 아시아평화국민기금'이 민간모금을 개시한 직후부터 헤이호협회가 일본군성폭력피해자 등록 작업을 시작했고, 그 등록마감이 96년 3월이었다. ^ 『日本軍性奴隷制を裁く——2000年女性国際戦犯法廷の記録』、VAWW-NET Japan編, 緑風出版 ^ 女性国際戦犯法廷の全記録[Ⅰ] ^ 『「慰安婦」戦時性暴力の実態[Ⅱ] ^ 「第4章 インドネシア『慰安婦』問題」 ^  Perawan Remeja dalam Cengkeraman Militer. Gramedia Populer.  ^ 山田道隆訳、『日本軍に棄てられた少女たち——インドネシアの「慰安婦」悲話』コモンズ、 2004   ^ 최근 한국에서도 『인도네시아의 '위안부' 이야기』(김영수 역, 2019) 라는 제목으로 번역 출간되었다. ^ 『「慰安婦」強制連行 [史料]オランダ軍法会議資料x[ルポ]私は"日本鬼子"の子』、金曜日、2008 ^ 村岡崇光訳 『折られた花 日本軍「慰安婦」とされたオランダ人女性たちの声』、新教出版社、2014 ^ 渡辺洋美・倉沢愛子訳、『オランダ人「慰安婦」ジャンの物語』、木犀社、1999 ^ 최재인 역,『나는 일본군의 성노예였다:네덜란드 여성이 증언하는 일본군위안소』, 삼천리, 2018 ^ 「日本占領下オランダ領東印度におけるオランダ人女性に対する強制売春に関するオランダ政府所蔵文書調査報告」 ^ 본 보고의 비공식적 영어번역은 다음과 같다. Bart van Poelgeest, Report of a Study of Dutch Government Documents on the Forced Prostitution of Dutch Women in the Dutch East Indies during the Japanese Occupation, Unofficial Translation. 24th January 1994. ^ 「日本占領下インドネシアにおける慰安婦—オランダ公文書館調査報告—」 ^ 財団法人・女性のためのアジア平和国民基金「慰安婦」関係資料委員会編 ^ http://www.hildejanssen.nl/ ^ 『「アジア解放」の美名のもとに インドネシア・日本軍占領下での性暴力』 ^ 마츠노 아키히사∙ 스즈키 다카시(鈴木隆史)∙ 미즈노 코스케(水野広祐)∙「인도네시아에서의 군 성노예제 패턴과 피해」『일본군「위안부」피해자 문제 해결을 위한 종합연구(Ⅱ)』, 한국여성개발연구소, 2016  ^ 『モモエ—-彼らは私をそう呼んだ』, 2007 ^ 가나 도모코((海南友子) 감독, 『Mardiyem 그녀의 인생에서 일어난 일』『Mardiyem 彼女の人生に起きたこと』 、2001

    마쓰노 아키히사(松野明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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