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일회담 문서공개 후속대책 관련 민관공동위원회. 한국의 노무현 정부가 한일협정 문서공개에 따른 일제강점기 피해자 보상 문제 등을 논의하기 위해 2005년 3월 구성한 위원회. 이해찬 당시 국무총리와 이용훈 정부공직자윤리위원장을 공동위원장으로 하여 관계부처 장관 등 정부인사, 법률 전문가, 역사학자, 언론인, 종교계 인사 등 총 21명으로 구성되었다. 위원회는 2005년 8월 26일 13년 8개월에 걸친 156권, 3만 5천여쪽에 이르는 한일회담 전 과정에 관련된 외교문서를 일반에 공개하기로 결정하였으며, 이와 함께 위원회의 입장도 발표했다. 1965년 이루어진 한일청구권협정(「대한민국과 일본국 간의 재산 및 청구권에 관한 문제의 해결과 경제협력에 관한 협정」)이 일본의 식민지배 배상을 청구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양국간 재정적·민사적 채권·채무 관계를 해결하기 위한 것이었으므로, 일본군'위안부' 문제 등 일본정부와 일본군이 관여한 반인도적 불법행위가 한일청구권협정으로 해결된 것으로 볼 수 없고, 일본정부의 법적 책임이 남아 있다는 것이 위원회가 발표한 입장이다.
조총련의 대척점에서 대한민국 정부와 연대하여 재일조선인의 권익 옹호, 경제 발전, 문화 진흥, 일본 지역사회의 발전, 세계 평화와 국제 친선 등을 도모할 목적으로 설립된 단체. 해방 이후 좌우대립에 따라 재일본조선인연맹(조총련의 전신)에서 탈퇴한 우익계 청년들이 모여 1946년 10월 3일 '재일본조선거류민단'을 결성한 것이 시초다. 재일동포 북송 사업 반대 투쟁, 조총련 포섭 운동, IMF 사태 당시 외화 송금 운동 등의 활동을 전개하였다.
해방 후 일본에 남은 한인 중 일본으로 귀화하지 않았거나 대만민국으로 국적을 변경하지 않은 이들. 1947년 일본 정부는 외국인등록령을 발표하고 재일동포를 외국인으로 규정한 후 국적란에 '조선'이라고 기재하도록 했다. '조선적'은 1948년 대한민국 정부가 수립된 이후에도 여러 이유로 한국 혹은 일본 국적을 취득하지 않은 이들을 가리키는 말로, 일본 정부는 이를 국적으로 인정하지 않고 '조선적'을 가진 이에게 특별영주자 자격을 부여한다. 대한민국과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에서는 그 특수한 지위가 인정되지만, 그 밖의 국가에서는 무국적으로 분류된다.
1965년 6월 22일 조인되고, 12월 18일부터 성립, 발효된 한일 기본조약의 부속협정 중 하나. 정식 명칭은 「대한민국과 일본국 간의 재산 및 청구권에 관한 문제의 해결과 경제협력에 관한 협정」 이다. 한일청구권협정 제3조 1항에서는 협정의 해석과 실시에 관한 양국 간 분쟁을 외교 경로를 통해 해결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2020년 9월 현재까지 이 조항에 따른 양국간 외교적 협의는 성사된 적이 없다.
1965년 6월 22일 조인되고, 12월 18일부터 성립, 발효된 「대한민국과 일본국 간의 기본관계에 관한 조약」과 이에 부속하는 4개 협정을 총칭하는 명칭. 한국과 일본 양국 간의 국교를 정상화 한 조약이다. 일본의 식민지배 청산 문제가 조약에서 제대로 처리되지 못했다는 한계를 갖고 있으며, 특히 4개 부속 협정 가운데 한일 청구권협정(「대한민국과 일본국 간의 재산 및 청구권에 관한 문제의 해결과 경제협력에 관한 협정」)은 강제동원 피해자와 일본군'위안부' 피해자에 대한 일본 기업과 일본 정부의 보상 문제 해결에 있어 가장 큰 장애물로 작동하고 있다. 이에 대해 한국 정부는 2005년 '한일회담 문서공개 후속대책 민관 공동위원회'를 통해 한일 청구권 협정으로 일본정부와 일본군이 관여한 반인도적 불법행위가 해결된 것으로 볼 수 없다는 입장을 밝혔고, 2018년 10월 30일 한국 대법원 역시 일본 기업을 상대로 강제동원 피해자들이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 재상고심에서 한일청구권협정으로인해 개인청구권이 소멸하지 않았다고 판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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