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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일회담 문서공개 후속대책 관련 민관공동위원회. 한국의 노무현 정부가 한일협정 문서공개에 따른 일제강점기 피해자 보상 문제 등을 논의하기 위해 2005년 3월 구성한 위원회. 이해찬 당시 국무총리와 이용훈 정부공직자윤리위원장을 공동위원장으로 하여 관계부처 장관 등 정부인사, 법률 전문가, 역사학자, 언론인, 종교계 인사 등 총 21명으로 구성되었다. 위원회는 2005년 8월 26일 13년 8개월에 걸친 156권, 3만 5천여쪽에 이르는 한일회담 전 과정에 관련된 외교문서를 일반에 공개하기로 결정하였으며, 이와 함께 위원회의 입장도 발표했다. 1965년 이루어진 한일청구권협정(「대한민국과 일본국 간의 재산 및 청구권에 관한 문제의 해결과 경제협력에 관한 협정」)이 일본의 식민지배 배상을 청구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양국간 재정적·민사적 채권·채무 관계를 해결하기 위한 것이었으므로, 일본군'위안부' 문제 등 일본정부와 일본군이 관여한 반인도적 불법행위가 한일청구권협정으로 해결된 것으로 볼 수 없고, 일본정부의 법적 책임이 남아 있다는 것이 위원회가 발표한 입장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