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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방 후 일본에 남은 한인 중 일본으로 귀화하지 않았거나 대만민국으로 국적을 변경하지 않은 이들. 1947년 일본 정부는 외국인등록령을 발표하고 재일동포를 외국인으로 규정한 후 국적란에 '조선'이라고 기재하도록 했다. '조선적'은 1948년 대한민국 정부가 수립된 이후에도 여러 이유로 한국 혹은 일본 국적을 취득하지 않은 이들을 가리키는 말로, 일본 정부는 이를 국적으로 인정하지 않고 '조선적'을 가진 이에게 특별영주자 자격을 부여한다. 대한민국과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에서는 그 특수한 지위가 인정되지만, 그 밖의 국가에서는 무국적으로 분류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