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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일 청구권협정 3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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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65년 6월 22일 조인되고, 12월 18일부터 성립, 발효된 한일 기본조약의 부속협정 중 하나. 정식 명칭은 「대한민국과 일본국 간의 재산 및 청구권에 관한 문제의 해결과 경제협력에 관한 협정」 이다. 한일청구권협정 제3조 1항에서는 협정의 해석과 실시에 관한 양국 간 분쟁을 외교 경로를 통해 해결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2020년 9월 현재까지 이 조항에 따른 양국간 외교적 협의는 성사된 적이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