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차 세계대전이 끝난 후 일본의 전쟁 책임을 묻기 위해 연합군이 1946년부터 1948년까지 일본 도쿄에서 개최한 전범재판. 흔히 도쿄재판으로 불린다. 도조 히데키(東條英機)를 비롯한 28명이 '평화에 반한 죄'(A급 전쟁 범죄)와 '통례의 전쟁범죄'(B급 전쟁범죄)로 처벌받았다. 그러나 식민지였거나 직접적인 전쟁 피해를 입었던 피해국 다수가 재판 과정에서 소외되었고, 미국 등 연합군의 이해관계에 따라 일본의 가해 책임을 철저히 묻지 않았다는 문제가 있다. 뿐만 아니라 일본군'위안부' 문제와 관련한 증거가 제출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재판에서는 이 문제가 제대로 다루어지지 않았다. 이에 극동국제군사재판의 한계를 지적하고 시민들의 힘으로 책임자를 처벌하기 위해 아시아 각국의 일본군'위안부' 피해자와 단체들이 2000년 12월 도쿄에서 일본군성노예 전범여성국제법정(Women’s International War Crimes Tribunal on the Trial of Japan’s Military Sexual Slavery in 2000)을 개최하였다.
제2차 세계대전이 끝난 후 일본의 전쟁 책임을 묻기 위해 연합군이 1946년부터 1948년까지 일본 도쿄에서 개최한 전범재판. 도조 히데키(東條英機)를 비롯한 28명이 '평화에 반한 죄'(A급 전쟁 범죄)와 '통례의 전쟁범죄'(B급 전쟁범죄)로 처벌받았다. 그러나 식민지였거나 직접적인 전쟁 피해를 입었던 피해국 다수가 재판 과정에서 소외되었고, 미국 등 연합군의 이해관계에 따라 일본의 가해 책임을 철저히 묻지 않았다는 문제가 있다. 뿐만 아니라 일본군'위안부' 문제와 관련한 증거가 제출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재판에서는 이 문제가 제대로 다루어지지 않았다. 이에 극동국제군사재판의 한계를 지적하고 시민들의 힘으로 책임자를 처벌하기 위해 아시아 각국의 일본군'위안부' 피해자와 단체들이 2000년 12월 도쿄에서 일본군성노예 전범여성국제법정(Women’s International War Crimes Tribunal on the Trial of Japan’s Military Sexual Slavery in 2000)을 개최하였다.
좋은 일자리가 있다고 속여 일본 여성을 중국 상하이 소재 해군 위안소로 끌고 간 일본인에게 1936년 일본 나가사키 지방재판소가 유죄를 선고한 판결. '위안부'의 강제 동원을 유죄로 인정하고 가해자를 처벌한 판결로 주목받았다. 전쟁 당시 이미 일본 사법이 '위안부' 모집 과정에서의 문제를 범죄로서 재판했음을 보여주는 사건으로, 2004년에 도쓰카 에쓰로(戶塚悅朗) 변호사가 당시 재판 판결문과 공소판결문을 나가사키 지방검찰청에서 찾았다.
1992년 12월 25일 한국 부산시 거주 '위안부' 피해자 3명과 근로정신대 피해자 7명 등 총 10명이 일본 정부의 공식 사죄와 배상을 요구하며 제기한 소송. 이에 대해 1998년 4월 27일 일본 야마구치 지방재판소 시모노세키 지부는 일본군과 일본 정부의 법적 책임을 인정하고, 일본군'위안부' 피해자 3명에게 각각 30만엔의 손해배상금을 지급할 것을 명령하는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내렸다. 이후 일본 히로시마 고등재판소(2001년 3월 29일)와 최고재판소(2003년 3월 25일)에서는 결국 패소하였으나, '위안부' 피해자의 소송 중 유일하게 원고의 청구가 인용된 판결이라는 점에서 큰 의의를 가진다.
2016년 2월 26일 과테말라 법원이 내전 중 마야 켁치족 여성들을 상대로 저질러진 성폭력과 성노예 범죄에 대해 전직 군인들에게 유죄를 선고한 역사적 재판이다. 전시 성폭력 및 성노예를 인도에 반한 죄로 단죄한 세계 최초의 국내 재판 사례로, 당시 전직 사령관과 군사위원에게 각 징역 120년과 240년이 선고됐다.
전쟁 후 네덜란드는 전범재판을 위한 바타비아 임시군사재판(Temporaire Krijgsraad in Batavia)을 실시하였는데, 이 재판은 전쟁 중 행해진 성폭력과 일본군‘위안부’ 관련 사건을 다루고 있어 중요한 가치를 지닌다.
전범 자필진술서는 전쟁 범죄에 대한 접근 방식의 차이, 사죄의 의미나 용서 등 여러 가지를 다시 생각하게 한다는 면에서 여러 화두를 던지고 있다.
국제사회는 오랫동안 여성에 대한 성폭력 문제에 소극적이었다. 전쟁 중 벌어지는 성폭력 문제는 전쟁의 부산물로 간주되곤 했으며, 식민체제 하의 여성인권은 ‘피식민’과 ‘여성’이라는 이중적 ‘타자’의 위치에서 무시되고 침묵되었다.
전범 자필진술서라는 형식의 고백이 어떻게 반성이나 성찰의 계기로 작용했을까 라는 질문이 떠오른다.
이선이 (경희대학교 인문학연구원 연구교수)
서로 다른 역사성 사이에서 공감의 길을 찾던 과정, 관부재판의 법정은 바로 그 현장이었다.
<1부> 남기정 (서울대학교 일본연구소) / 조양현 (외교안보연구소) / 조시현 (민족문제연구소)
관부재판 원고들의 일이나 그들과 함께 투쟁한 우리들을 잊지 않고, 잊히지 않게 하는 것. 그것은 그들이 준 선물이며 숙제다.
‘송신도 재판’ 후 22년만에 한국어 번역본 출간된 『나의 마음은 지지 않았다』에 대한 안해룡 감독의 리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