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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8년 10월 30일 완아이화(万爱花), 리슈메이(李秀梅), 저우시샹(周喜香) 등 10명의 중국 산시성의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와 유족이 일본 도쿄 지방재판소에 일본정부를 기소하고, 공식사죄 및 법적 배상(피해자 일인당 2천만엔 배상)을 요구한 소송. 일본재판부는 공소시효만료, 개인청구권 소멸의 논리를 원용하여 기각 판결을 내렸고, 피해자들은 2005년 11월 18일 최종 판결에서 패소했다.
1936년 나가사키 지방재판소 판결
2015년 한일 ‘위안부’ 합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