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류광옥 : 일본군‘위안부’문제는 특정 국가나 집단의 과거사를 넘어 국제 사회의 정의와 규범의 문제로 확장되어 왔습니다. 1991년 12월 6일 김학순 할머니가 ‘태평양전쟁 한국인 희생자 보상 청구’ 소송 원고인단 중 한 명으로 참여해 도쿄지방재판소에 제소한 때로부터 34년, 피해 생존자와 시민사회, 법조계가 국내외에서 끈질기게 진행해온 법적 투쟁이 이룬 값진 성취입니다. 20년 넘게 국제 분쟁 해결 관련 업무와 연구를 해오신 티모시 웹스터 웨스턴뉴잉글랜드대 법학과 교수께서 일본군‘위안부’문제연구소에서 개최하는 ‘2025 세계시민연대로 보는 일본군’위안부’ 문제 국제 컨퍼런스’에 발표를 위해 방한한 것을 계기로 관련 이야기를 나눠보는 자리를 마련했습니다.
그럼 인사를 나누면서 시작해보겠습니다. 법무법인 양재 소속 변호사로 일하고 있는 저는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이하 민변) 과거사청산위원회와 대한변호사협회(이하 대한변협) 일제피해자인권특별위원회 위원이고, ‘위안부’ 피해자 손해배상청구 소송과 정보공개청구 소송, 헌법소원 등에서 대리인단으로 활동해 왔습니다. 1990년대 강한 신념과 연대를 바탕으로 앞장서서 ‘위안부’ 문제 해결을 위한 법적 투쟁을 개척하신 1세대를 잇는 2세대 변호사 중 일원이라 할 수 있습니다.
🧶 이나영 : 중앙대학교 사회학과에서 학생들을 가르치고 있고, 2020년 5월부터 정의기억연대(이하 정의연) 이사장을 맡고 있습니다. 미군 기지촌 ‘위안부’ 문제를 연구하고 논문을 준비하던 박사 과정 때부터 일본군‘위안부’ 문제에 관심이 높았어요. 평범한 시민이자 학생으로서 수요시위와 ‘위안부’ 운동에 참여했고, 그 시간이 편협한 인식을 깨닫는 과정이 되면서 점점 깊이 연루된 것 같습니다.
🧶 티모시 웹스터 : 로스쿨 학생 때 일본의 중국인 강제노동 관련 이슈를 집중 연구했고, 도쿄와 뉴욕에서 국제 분쟁 해결 업무를 수행했습니다. 일제 때 조선인 등을 강제노동에 동원한 일본 기업 미쯔비시의 소송을 대리한 로펌에서 일하기도 했습니다만, 제가 합류하기 전 소송이라 참여하지 않았다는 사실을 우선 밝힙니다. 국제 분쟁과 배상 관련 글을 쓰고 싶어 로펌을 그만두었고, 예일 로스쿨, 케이스 웨스턴 리저브 등을 비롯한 북미, 아시아, 유럽의 여러 대학에서 아시아 법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 류광옥 : ‘위안부’ 문제는 전시 성폭력, 강제노동, 젠더, 식민 지배, 제국주의 등 여러 논점이 중첩된 문제입니다. 이 이슈를 바라보는 기준이나 시각은 관련 소송과 시민운동, 연구 등이 쌓이면서 조금씩 더 뚜렷한 관점으로 형성되어 오지 않았나 싶은데, 두 분께서 중요하게 생각하는 주제나 관점에 대해 말씀 부탁드립니다.
🧶 티모시 웹스터 : 변호사로서 법적인 양상에 주목할 수밖에 없는데, 이번 국제 컨퍼런스에서 발표하는 논문의 내용도 한국의 ‘위안부’ 문제를 향한 법적 투쟁이 보여준 초국가적 인권 소송으로써 잠재적 영향력에 관한 것입니다. 김학순 할머니의 소송 이후 일본(10건), 미국(1건), 한국(3건), 중국(1건) 등 5개 관할권에서 100명이 넘는 ‘위안부’ 피해 생존자가 일본 정부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어요. 그렇지만, 최근 한국법원에서의 승소 판결들과 일본에서의 관부재판 1심을 제외한, 나머지 모든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이 내려졌어요. 이런 결과와 한계 속에서도 ‘위안부’ 소송은 문제를 공론화하고, 그 시스템과 본질적 불법성을 확인하는 계기가 되었을 뿐 아니라 한국 시민사회를 결집시키고 일본 시민들과 동아시아 각국 ‘위안부’ 피해 생존자들의 연대를 가능하게 하는 등 여러 측면에서 ‘위안부’ 운동을 진전시켰습니다.
또한 저는 시민사회가 어떤 식으로 발전해 왔는지에 대해서도 관심이 있는데요. 예를 들어 일본에서는 ‘재일 위안부 재판을 지원하는 모임(이하 지원회)’이라 불리는 단체가 소송을 지원해 왔는데, 이처럼 시민사회가 어떻게 해당 소송을 지원하는 방식으로 발전해왔고, 어떤 형식으로 지원해왔는지 살펴보고 있습니다.
🧶 이나영 : ‘여성학’ 전공자인 저는 당연히 페미니스트, 여성인권 관점을 가장 우선에 둡니다. 기본적으로 일본군‘위안부’ 문제의 본질은 결국 여성의 문제이기 때문입니다. ‘위안부’ 문제에서 가장 핵심적인 사실이 아시아 태평양 전 지역의 수많은 여성과 소녀들이 일본 정부와 군에 의해 조직적으로 강제 동원돼 ‘성노예’ 생활을 강요당한 전시 성폭력 범죄라는 것입니다. ‘위안부’ 문제는 또 일상의 성폭력 문제와도 닿아 있습니다. 물리적 폭력을 포함한 학대, 강간이나 집단 강간, 강제 낙태와 강제 성병 검사 등 여성에 대한 다양한 성적 착취의 문제가 들어가 있으니까요. 결국 ‘위안부’ 문제는 우리 인류 역사가 여성을 어떻게 전쟁과 정복의 도구로 활용해 왔는지를 보여주는 극명한 사례입니다. 이와 함께 피해 여성들의 경험은 식민화를 비롯해 국적, 계급, 인종 등의 문제와 중층적으로 얽혀 있고, 이를 전반적으로 조명하기 위해 페미니스트 관점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또 하나 우리가 눈 여겨 보아야 할 점은 ‘위안부’ 운동을 개척한 이들도 역시 여성이라는 사실입니다. ‘위안부’ 문제에 대해 누구도 공개적으로 이야기하지 않을 때 용감한 한국의 여성 시민들이 나서서 37개 단체가 참여하는 진상 규명을 요구하는 조직을 만들고, 공식적으로 문제를 제기하면서 국제적으로 이 문제가 가시화되었고 결국 피해 생존자도 당당하게 그 모습을 드러내게 되었습니다. 한쪽에 여성의 피해가 있다면 다른 한쪽에는 그 피해를 극복하기 위한 뜨거운 운동의 역사가 있는 거죠. 이 초국적 여성 운동을 이해하기 위해서라도 페미니스트 관점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 류광옥 : 티모시 교수님은 시민사회와 소송의 연대를 말씀해 주셨고, 이 교수님은 여성인권의 관점을 인상적으로 짚어 주셨습니다. 그런데 일본을 상대로 한 소송을 보면 여성인권의 문제, 전시 성폭력의 문제가 선명하게 드러났다고 말하기는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위안부’ 운동 초기에는 전후 보상과 식민 지배, 그에 따른 책임 문제 등으로 제한되어 논의되다가 한국에서 소송이 이어지면서 여성인권의 문제가 전면화되었다고 할 수 있습니다. 개인적으로 ‘위안부’ 소송이 한국사회 민주화의 발전, 여성인권의 발전과 평행선상에 있다고 생각하는데, 이러한 소송 과정에서의 변화 가운데 특별히 주목하시는 부분이 궁금합니다.
🧶 티모시 웹스터 : 국제법적 차원에서 변화가 있었다고 생각되는데요. 과거에 여성의 권리에 대한 보호나 식민지 국민에 대한 보호에 매우 취약했지요. 그러나 최근에는 변화가 보이는데요. 국제법과 관련해 다양한 쟁점이 있지만, 최근 중요하게 대두되고 있는 쟁점은 바로 국가면책에 관한 것입니다. 1930~1940년대 있었던 일들에 대해 일본 정부에게 법적 책임을 물을 수 있느냐는 것이죠. 일단 한국 법원은 국가면책이 일본 정부를 보호해주지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 그리고 2000년대 초반 일본 법원 역시 같은 맥락의 판결을 내렸어요. 저는 이것이 매우 중요하다고 봅니다. 물론 국가면책과 관련해 복잡한 판례와 관점이 있지만 ‘위안부’ 문제와 관련한 소송의 경우 일본 내에서도 공감하는 경우가 있었다는 거예요. 전략적으로 봤을 때 변호인들이 ‘위안부’ 문제와 관련해 일본 정부를 상대로 한 소송에서 이를 활용할 수 있다는 점은 강력한 힘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 이나영 : 저는 약간 다른 방식으로 ‘변화’를 설명하고 싶습니다. 한국 사회에 피해자가 처음 등장했을 때는 흔히 ‘성폭력특별법’이라고 하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도 없었어요. 형법에 「정조에 관한 죄」만 있었을 정도로 성폭력에 대한 사회적 인식이 굉장히 낮았어요. 그런 환경에서 일본군‘위안부’ 문제에 공동 대응했던 37개 여성단체는 성폭력특별법과 가정폭력특별법을 제정하고, 반성매매 운동 등도 함께 해나갔어요. 한국 사회에서 같이 실천하고 성장하면서 법과 제도를 바꾸고 사회의 인식을 바꾸는데 큰 기여를 한 거예요. 이렇게 지난 35년 넘게 다양한 영역에서 이뤄진 민주화운동을 바탕으로 한국 사회에서 ‘위안부’ 운동을 보는 관점도 변하고 성장했다는 게 중요합니다. 시민사회의 성장이 운동의 성장이고, 그것이 관점의 성장으로 이어져 결국 3개의 승소 판결까지 이끌어낼 수 있었다고 봅니다.
이런 흐름은 국제사회에서도 이어집니다. 1991년 한국이 UN에 가입한 이듬해 한국정신대문제대책협의회는 UN인권위원회에 진출해 피해 당사자와 함께 국제사회에 ‘위안부’ 문제를 알리고 증언 활동을 했습니다. 감히 말씀드리면 전시 성폭력과 관련된 국제인권 규범을 바꾸는데 있어 한국의 ‘위안부’ 피해 생존자와 이들을 계속 지원한 한국 여성운동, 같이 연대한 일본 시민들이 지대한 역할을 했다고 자부합니다. 대표적으로 1993년 한국 여성들이 대규모 참가단을 조직해 피해 생존자들과 비엔나에서 열린 UN세계인권대회에 가서 ‘여성인권이 보편적 인권이다’, ‘무력 분쟁하 인권 침해, 특히 조직적 강간 성노예제 등은 특별히 유효한 대응이 필요하다’는 내용을 명시한 ‘UN비엔나인권선언 및 행동계획’을 이끌어냈습니다. 그리고 1995년 북경세계여성대회에서도 ‘위안부’ 문제를 중요한 의제로 제기하고, 이후 UN인권위 특별보고관의 방문과 보고서, 권고안 등을 채택하는 데 지치지 않고 동력을 제공했습니다. 지금도 다르지 않고요. 국제인권법의 출발이 제국주의, 식민주의와 연관되고, 실제 그것을 관장해온 이들이 백인 남성이었기에 여성들의 경험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했다는 각성이 전 세계에서 일어났고 이를 선도한 것이 결국 피해 당사자와 여성운동이었다는 것을 다시 한번 강조하고 싶습니다.
🧶 류광옥 : 취지는 다르지 않지만 두 분이 바라보는 입장에서는 약간의 차이가 느껴집니다. 1990년대 초반부터 꾸준히 진전을 이뤄온 한국 사회 내 여성인권 운동, 민주화 등과 비교하면 소송의 진행에서는 이유와 별개로 좀 답답한 면이 있는 것 같습니다. 운동을 함께 해오신 이 교수님은 한국과 일본에서의 소송 과정을 어떻게 평가하시는지 궁금합니다. 티모시 교수님께는 일본 시민사회의 지원회와 소송을 담당한 변호인들이 공유한 것과 공유하지 못한 부분, 양측의 긴장 관계에 대해 여쭤보고 싶습니다. 사실 피해자를 지원하는 시민사회단체와 법적 소송 대리인 사이는 긴장관계이자 보완하는 관계입니다. 관련해 일본 내 소송을 오래 연구하고, 지원회의 활동도 지켜보셨던 것 같아 질문 드립니다.
🧶 티모시 웹스터 : 일반적으로 소송은 원고와 법적 대리인인 변호사를 중심으로 진행됩니다. 여기에 지원회처럼 원고를 지지하는 시민사회단체가 참여하면 범주가 대폭 확장됩니다. 직접 당사자는 아니지만 수백 수천 명이 조력자가 되어 소송에 함께 하니까요. 일본에서 지원단체는 한국이나 중국의 피해 생존자들을 환대해주는 역할을 했습니다. 또 비인간적인 것을 다루는 소송 과정을 인간적으로 변화시키기도 했습니다. 지원 단체가 역사적 부정의에 함께 맞섬으로써 인간적인 부분을 체감하게 해주고, 동시에 일본 역시 다원화된 사회이자 다양한 사람들이 살고 있는 곳이라는 사실을 알려주었지요. 일본 사회에서 전후 반세기동안 공개되지도, 밝혀지지도 않았던 문제를 드러냄으로써 매우 중요한 사회적 역할을 했다는 점도 높이 평가할 수 있을 겁니다. 물론 이는 일본에만 해당하는 것은 아닐 거예요. 사실 사회적인 역할이라는 것이 변호사들에게는 중요하지 않을 수도 있어요. 하지만 ‘위안부’ 소송을 사회적 문제로 인식하게 하는데 시민사회 운동가, 사회학자 등 학자, 기자 모두가 의미 있는 역할을 했다고 생각합니다.
🧶 류광옥 : 개인적으로 ‘위안부’ 소송에서는 사회적인 의미가 오히려 더 본질에 해당하는 것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그런데 앞의 질문에 약간 부연 설명을 드리면 갈등과 연결된 긴장이라기보다 지원 단체의 기대를 소송에서 충분히 반영하지 못한 부분에 관한 거예요. 당시에는 부족한 부분을 몰랐다가 지원 단체들과 대화하면서 나중에 확인될 수도 있으니까요. 일본의 변호사 분들과 많든 소통을 하셨을 테니까 혹시 그런 기대가 제대로 반영되지 못한 부분이 있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 여쭤봤습니다.
🧶 티모시 웹스터 : 다시 이해해 보면 시민사회 그리고 지원단체와 변호인단 사이에 긴장이 있었냐는 질문인 것 같네요. 사실 법적 시스템에서는 특정 유형의 구제만 제공할 수 있습니다. 민사로 진행되는 소송의 경우 구제책은 대개 ‘배상 의무’로 좁혀지고요. 그런데 ‘위안부’ 문제나 강제노동 문제 모두 피해자 원고들이 배상금보다 더 중요한 부분으로 ‘사과’를 원합니다.
다른 구제책을 고민해보기도 하지만 일단 ‘위안부’ 소송의 경우 법적인 체계에 있어 피해자와 시민사회, 그리고 변호인 사이의 간극은 있을 수 있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왜냐하면 승소를 했어도 그것이 원고인 피해자들에게 만족스러운 결과를 가져다 주기는 어렵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어 1억 원의 배상금 판결이 나왔다고 했을 때 만족스러울까 생각해보면 그렇지 않거든요.
어제 전쟁과여성인권박물관에 가서 박두리 할머니의 이야기를 봤습니다. 야마구치 지방재판소 시모노세키지부 1심에서 승소를 했지만 2심인 히로시마 고등재판소와 최종심인 최고재판소에서 패소하셨죠. 그런데 2006년 임종 시에 마지막 말씀으로 ‘내가 승소했어’라고 하신 것을 봤습니다. 큰 충격에 빠지지 않을 수가 없었어요. 임종하시는 순간까지 법적 판단을 넘어 일본 정부와 맞섰던 자부심을 표현하신 것이 정말 놀라웠습니다.
🧶 이나영 : 소송은 가해자의 책임을 묻고, 법적 정의를 추구하는 과정이기에 이기고 지는 문제가 매우 중요합니다. 그러나 동시에 소송은 피해자들의 경험이 법정뿐 아니라 사회적으로 퍼지는 계기가 되고, 피해자에 대한 우리의 공감과 이해가 더 확장되는 과정이기도 합니다. 그러면서 시민사회, 저널리스트, 연구자, 법률가 등 연대의 폭도 확장됩니다. 한국을 포함해 일본과 미국에서도 다르지 않습니다. 그 소송 과정에서 많은 사람들이 ‘위안부’ 문제를 자신의 문제로 받아들이면서 연대하고, 나아가 이슈를 세계에 알리면서 ‘위안부’ 문제가 단순히 과거에 있었던 특정한 반인륜적 범죄가 아니라 지금도 일어나고 있는 다양한 전시 성폭력 문제와 연결되어 있다는 것을 인지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저는 판결에서 우리가 이겼냐 아니냐 하는 것으로 소송 과정을 재단하기보다 국제사회와 국제법에 미친 ‘위안부’ 운동의 영향이라는 점에서 높이 평가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좀 더 밀도 있게 관여한 한국 소송의 경우 변호사님들이 말씀하신 소송의 목적은 첫째, 일본국과 일본군이 자행한 반인륜적 전쟁 범죄를 확인하고 이를 역사에 기록하기 위함이고, 둘째는 일본국의 법적 책임을 명확하게 함으로써 다시는 이런 범죄가 일어나서는 안 된다는 성찰과 다짐의 계기를 마련하는 것, 그리고 셋째는 그동안 일본이 주장했듯이 1965년 ‘한일 청구권 협정’이나 2015년 ‘한일 위안부 합의’에 의해 이 문제가 모두 해결된 것이 아님을 확인받는 것, 넷째로 궁극적으로 피해자의 존엄과 명예를 회복하기 위함이었습니다. 그렇기에 ‘위안부’ 문제를 법정으로 가져간다는 것이 배상금을 받아내는 차원에만 머물지 않았던 겁니다. 국가면제라는 벽이 높지만, 소송은 피해자들의 목소리를 사회적으로 환기시키고 역사에 기록하는 중요한 계기가 되기 때문에 그동안 소송을 열심히 준비해 올 수 있었습니다.
🧶 류광옥 : 한 사람의 소송 대리인으로서 당근과 채찍을 동시에 받은 것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