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군‘위안부’의 목소리, 기억을 위한 세계시민운동

한혜인아시아평화와역사연구소

  • 게시일2024.08.12
  • 최종수정일2024.09.09

2024 기림의 날 특집
일본군'위안부'기록물 유네스코 세계기록유산 공동등재를 위하여 <1부>

 

일러스트 ⓒ이사각

 

2015년 최종적으로 7개국 14개 단체가 참여해 결성한 <일본군'위안부'기록물 유네스코 세계기록유산 공동등재를 위한 국제연대위원회>는 일본군'위안부'의 역사가 여성 인권 회복의 진행형, 나아가 인류 보편의 인권 신장과 항구적 평화에 기여하는 '세계의 기억'이 되어야 한다는 목적으로 활동하고 있다. 그러나 일본의 공격적인 외교로 그 의의가 왜곡되어 가고 있다. '2024 기림의 날'을 기념해 웹진 <결>은 조속한 해결을 기대하며 10여 년 가까이 추진되어 온 일본군'위안부'기록물 유네스코 세계기록유산 공동등재 활동을 3회에 걸쳐 조망해 본다. 
(1)일본군'위안부'기록물 유네스코 세계기록유산 공동등재를 위하여_ 일본군'위안부'의 목소리, 기억을 위한 세계시민운동
(2)일본군'위안부'기록물 유네스코 세계기록유산 공동등재를 위하여_ '유일하고 대체불가능한' 일본군'위안부'의 목소리
(3)일본군'위안부'기록물 유네스코 세계기록유산 공동등재를 위하여_ 현재사(現在史)로서의 일본군'위안부'의 목소리


 

일본군'위안부' 문제 관련 활동은 대한민국과 아시아를 넘어 세계사적으로도 유례를 찾기 어려울 만큼 놀라운 행보를 이어왔다. 1991년 김학순 씨가 최초로 '위안부' 피해 사실을 공개 증언한 이후 많은 피해자들이 목소리를 토하며 모습을 드러냈다. 그리고 이들은 시간이 지날수록 자신의 피해를 극복해가면서 세계 분쟁 지역에서 고통받은 여성 인권 피해자를 위해 활동하는 인권운동가로 성장했다. 피해자와 공감하며 펼친 이들의 지원 활동은 국가를 뛰어넘은 국제연대 활동이었다. 최초의 증언으로부터 30년이 훌쩍 지난 지금 일본군'위안부' 문제는 제2차 세계대전 당시의 피해를 뛰어넘어, 전시 하 보편적 여성 인권 문제를 각인시키며 아시아는 물론 전 세계의 여성 인권 신장과 평화 운동의 상징으로 자리매김했다. 

 

부유하는 일본군'위안부'기록물

이러한 일본군'위안부' 문제 활동 과정에서 위안소의 존재부터 강제 동원 사실 등을 뒷받침하는 수많은 기록물이 발굴됐다. 피해자들의 증언 기록도 광범위하게 생산됐다. 정부와 시민사회단체의 활동 기록도 상당했다. 
20여년 동안 축적되어온 이 기록물에 주목해 유네스코 세계기록유산(Memory of the World: MOW)으로 등재될 만한 가치가 있다고 판단한 이가 있었다. 유네스코 국제자문위원회(International Advisory Committee, IAC) 위원을 지낸 서경호 교수였다. 

유네스코 세계기록유산 사업은 1990년대 초반 유고슬라비아 내전 중에 13세기부터 집적되어 온 역사적인 소장 도서가 고스란히 소실되는 안타까운 사건을 경험한 세계가 기록유산 보존 대책이 시급하다는 공감대를 형성하면서 출발했다. 1995년 유네스코는 인류의 다양한 기억을 보호하고 세계인이 공유하자는 취지를 밝히며 '세계의 기억(Memory of the World)'이라는 이름의 '유네스코 세계기록유산 프로젝트'를 시작했다. 
기록유산 등재에서 가장 중요한 요소는 기록물 자체의 '세계적 중요성(World Significance)'이다. 여기서 '세계적 중요성'은 기록유산에 담긴 역사적 의미나 일괄적 내용 해석에 동의한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다. 유네스코는 해당 기록유산이 지니고 있는 인류 전체의 보편적 가치와 보존 필요성을 중시한다. 

일본군'위안부' 피해와 인권 회복 운동을 지켜봐온 서경호 교수는 관련 기록물이 유네스코 세계기록유산 등재에 있어 핵심 요소인 '세계적 중요성'을 충족한다고 판단했다. 서 교수는 한국의 일본군'위안부' 전문가들에게 등재 추진을 제안했다. 곧바로 수용되지는 못했지만 서 교수의 제안을  한국 정부가 받아들이면서 실체화되었다. 한일 간의 역사문제가 아니라 보편적 여성 인권의 문제로 변화시켜 간 것은 시민사회의 노력으로,  2016년  7개국 14개의 시민단체로 구성된 일본군'위안부'기록물 유네스코 세계기록유산 공동등재 위한 국제연대위원회(이하, 국제연대위원회)가 영국 왕립 전쟁박물관과  '일본군'위안부'의 목소리(Voices of 'Comfort Women')'이라는 제목으로 유네스코 세계기록유산으로 공동등재를 신청했다. 

그러나 세계시민사회의 세계기록유산 등재 노력은 곧 일본의 공격에 가로막혔다. 일본이 "유네스코를 정치화(politicization)한다"고 호도하면서 한국과의 갈등 사안으로 비틀어버린 것이다. 일본은 일본군'위안부' 피해자들의 인권 회복 운동에 대한 세계사적 의의에 동의하지 않으면서, 사료의 지엽적인 문제에 집착해 쟁점기록물(contested/questioned nomination)로 분류하고 논쟁화 했다. 또 이에 발맞춰 일본의 일부 시민단체가 '위안부와 일본군 규율에 관한 문서'라는 제목으로 세계기록유산 등재신청까지 했다. 
2017년 유네스코 사무국은 유네스코 세계기록유산의 장을 정치의 문제로 만든 것은 일본임에도 불구하고 그들의 요구를 받아들여 일본측 신청자와 공동등재를 전제로 한 '대화'가 필요하다고 결정했다. 그리고 결정 후 지금까지도 본격적인 대화가 이루어지지 않은 채 등재가 허락된 것도, 거절된 것도 아닌 애매한 상태로 일본군'위안부'기록물은 부유하고 있다.

 

세계기록유산 공동등재 위한 국제연대위원회 결성되다

일본군'위안부'기록물의 유네스코 세계기록유산 등재 활동은 초기에는 한국정부가 주도했다. 2012년 한국과 일본이 일본군'위안부' 문제로 첨예하게 갈등할 때 한국 국회에서 논의가 시작되었고, 2014년 여성가족부가 이어받아 추진했다. 여성가족부는 유네스코 한국위원회, 문화재청 등과 공동으로 ''위안부'기록물 세계기록유산 등재를 위한 정책토론회'를 개최하고, 2017년에는 등재를 목표로 한국여성인권진흥원 안에 일본군'위안부' 피해자 지원 및 기념 사업단(이하 사업단)을 구성했다. 이같은 움직임은 당시 일본의 역사 왜곡에 대한 대응 차원에서 추진된 측면도 없지 않아 일본이 '정치적 목적'이라고 비판할 개연성이 있었던 것도 사실이다. 

하지만 2015년 한국정신대문제대책협의회 대표 및 국제협력위원장, 유엔여성차별철폐위원회 위원, 유엔경제사회위원회 위원 등을 역임한 신혜수가 단장을 맡으면서 방침을 바꾸었다. 시작은 한국정부가 주도했지만 등재 주체와 이후 등재 활동은 시민사회가 이끌어가기로 한 것이다. 등재 방식도 한국 단독이 아닌 관련 국가들과 함께 공동등재 하기로 결정했다. 또 등재 주체는 일본군'위안부' 관련 운동으로 세계적인 평가를 받았던 '2000년 일본군 성노예 전범 여성국제법정 (이하 '2000년 법정')'의 틀을 복원하기로 했다. 사업단은 한국 내 일본군'위안부' 관련 박물관 및 단체인 전쟁과여성인권박물관(일본군성노예제문제해결을 위한 정의기억연대), 일본군'위안부'역사관(나눔의집), 희움 일본군'위안부'역사관(대구 정신대할머니와함께하는시민모임), 민족과여성역사관(정신대문제대책부산협의회), 일본군'위안부'할머니와함께하는 마창진시민모임, 일본군'위안부'할머니와함께하는 통영거제시민모임 등의 동의를 얻어 <유네스코 세계기록유산 공동등재를 위한 한국위원회(이하 한국위원회)>를 결성했다. 

[사진 1] 2015년 일본군‘위안부’기록물 유네스코 세계기록유산 공동등재를 위한 한국위원회가 결성됐다. (국제연대위원회 제공)


그리고 국제적 연대체를 구성하기 위해 '2000년 법정'에 참가했던 국가 및 단체와 중국에 연락했다. 일본은 액티브 뮤지엄, 여성들의 전쟁과 평화 자료관(wam)과 일본군'위안부'문제 해결을 위한 전국행동 등에게 취지를 설명하고 동의를 구했다. 그러나 일본은 유네스코 등재를 위한 활동은 단체 차원의 참여가 아니라 기록물을 소유하고 관리할 수 있는 사람들의 느슨한 연대체로 <일본군'위안부'기록물 유네스코 세계기록유산 공동등재를 위한 일본위원회(이하 일본위원회)>를 구성해 참가했다. 

[사진 2] 일본은 기록물을 소유하고 관리할 수 있는 사람들의 느슨한 연대체로 ‘일본군‘위안부’기록물 유네스코 세계기록유산 공동등재를 위한 일본위원회’를 구성해 참가했다. (국제연대위원회 제공)

 

필리핀은 일본군'위안부' 피해자 지원 단체인 <릴라필리피나 로라스 센터>가, 타이완은 <타이페이시 부녀구원기금회>가 참여했다. 인도네시아, 동티모르는 일본의 네트워크에 힘입었다. 일본에서 인도네시아 피해자 지원과 운동을 함께 해온 시민운동가와 인도네시아 운동가가 연대, <인도네시아 일본군'위안부'네크워크>를 만들어 참여했다. 동티모르는 일본동티모르전국협회 대표인 마츠노 아키히사(松野明久) 교수가 협력자로 합류한 동티모르 HAK협회(동티모르 인권협회)가 참여했다. 네덜란드는 <일본의 도의적 책임을 묻는 재단(Foundation of Japanese Honorary Debts)>이, 중국에서는 상하이사범대학 내에 있는 <일본군'위안부'연구소>와 전중국변호사협회 대일배상청구위원회 소속 변호사의 법률사무소 <팡위안법률사무소>가 합류했다. 북한측과도 협의하였다. 2015년 당시에는 공동등재에 대해 긍정적인 대답을 내놓았던 북한은 이후 2016년 등재신청서를 제출할 때까지 확정적 답신을 하지 않아 아쉽게도 참여로 이어지지는 못했다.

결국 2015년 5월 21일, 합류가 결정된 한국, 일본, 중국, 타이완, 필리핀, 인도네시아, 동티모르, 네덜란드 등 총 8개국의 14개 단체[1]가 모여 <일본군'위안부'기록물 유네스코 세계기록유산 공동등재를 위한 국제연대위원회(이하 국제연대위원회)>를 결성했다. 
논의를 거듭하며 합의를 도출한 국제연대위원회는 결성식에서 '일본군'위안부'기록물 유네스코 세계기록유산 공동등재 합의문'을 발표하고, 본격적인 등재 활동에 들어갔다. 

합의 내용은 일본군'위안부' 문제에 대한 공동 인식을 바탕으로 기록물의 공동등재를 목표로  설정한 다음 등재 주체는 국제연대위원회로 할 것, 전반적인 준비 업무는 일본군'위안부' 피해자 지원 및 기념 사업단이 담당할 것, 등재 신청 자료로는 일본군'위안부' 피해자들의 증언과 함께 관련 기록물, 세계적으로 진행되어 온 지원 운동 자료를 포함할 것, 그리고 각 단체가 소장하고 있는 일본군'위안부'기록물이 등재 기준에 적합하도록 주의 깊게 선정하고 목록화할 것 등이었다. 

 

일본군'위안부'기록물 유네스코 세계기록유산 공동등재 합의문

일본군'위안부'기록물 유네스코 세계기록유산 공동등재 협의를 위한 국제회의에서 채택됨 
2015년 5월 21일, 서울, 대한민국 

일본군'위안부' 피해로 알려진 일본군 성노예 제도로 인한 인권 유린은 20세기에 일어난 가장 비극적인 전쟁 범죄 중 하나이다. 일본군'위안부' 생존자들과 여성 인권 운동 단체들은 오늘날까지 오랜 기간 동안 역사적 피해의 진실을 규명하고, 전쟁으로 인해 처참히 짓밟혀버린 여성 인권에 대한 참상을 알리기 위해 부단히 노력해왔다. 
일본군'위안부' 피해자들의 목격과 증언, 관련 기록들과 세계적으로 진행되어온 지원 운동들을 담은 자료는 역사적 유산으로서 기록화하고 보관되어져야 한다. 이렇게 함으로써 우리는 비극적인 역사가 또다시 반복되는 것을 방지하며 미래세대에게 교훈을 줄 수 있다. 
아래에 서명한 우리는 일본군'위안부' 문제에 관련된 기록물들을 유네스코 세계기록유산으로 공동등재하기 위하여 협력할 것을 동의한다. 우리는 공동등재라는 공동의 목표를 위해서 전적으로 협력할 것을 결의하며, 아래의 조항들에 합의한다.

1. 우리는 유네스코 세계기록유산 공동등재 국제연대위원회를 결성하여, 일본군'위안부'기록물의 유네스코 세계기록유산 공동등재라는 공동의 목표를 위하여 협력한다.  
2. 유네스코 세계기록유산 공동등재 국제연대위원회의 사무국은 일본군'위안부' 피해자 지원 및 기념 사업단(한국여성인권진흥원 내)이 맡아 공동등재를 위한 전체적 준비 과정을 추진한다. 
3. 우리는 일본군'위안부'기록물이 등재 기준에 적합하도록 주의 깊게 선정하고 목록화하여 등재신청서를 작성하기에 알맞은 형태가 되어야 함을 숙지하고 있으며, 기록물들이 유네스코 등재 기준인 진정성·희귀성·원본성을 충족할 수 있도록 한다.
4. 유네스코 세계기록유산 본부에 공동등재를 하기 위해 각 기관이나 단체가 보유하고 있는 일본군'위안부'기록물의 사본을 공동등재 국제연대위원회 사무국에게 2015년 하반기까지 제출한다. 
5. 국제연대위원회의 각 단체나 개인은 기록물의 사본을 제출할 때 등재 기준의 하나인 기록물 관리·보존 계획을 작성하여 같이 제출한다. 관리·보존 계획은 사실에 근거하며 실현 가능한 계획이어야 한다. 기록물은 각국이 소장하여 관리·보존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나, 각 국의 상황상 기록물 관리 및 보존이 어려울 경우 국제연대위원회에서 협의하여 관리·보존한다.  
6. 일본군'위안부'기록물을 보유한 다른 기관이나 개인이 공동등재 국제연대위원회를 통해 등재를 하고자 할 때에는 공동등재 국제연대위원회의 인가를 받아 추가로 참여할 수 있다. 또한 국제연대위원회 참가단체나 개인은 국제연대위원회의 합의를 거쳐 공동등재 이후에도 추가적으로 기록물들을 올릴 수 있다.
7. 우리는 공동등재에 관한 사항이나 관련 정보를 공동등재 국제연대위원회의 합의 없이 외부로 유출하지 않을 것을 합의한다. 


서명  

대한민국 | 일본군'위안부'기록물 유네스코 세계기록유산 공동등재 한국위원회  
중국 | 상하이사범대학교 '위안부'문제연구소 수즈량(Su Zhiliang)
일본 | 유네스코 공동등재를 위한 일본위원회
대만 | 타이페이시 부녀구원기금회(또는 대만위원회) 강슈아(Kang Shu-hua)
네덜란드 | 일본의 도의적 책임을 묻는 재단 브리지뜨 밴 할더(Brigitte van Halder)
필리핀 | 릴라필리피나(또는 필리핀위원회) 레칠다 엑스트라마두라(Rechilda A. Extremadura)

 

[사진 3] 2015년 개최된 일본군‘위안부’기록물 유네스코 세계기록유산 공동등재를 위한 국제연대위원회 결성식 모습  (국제연대위원회 제공)

 

 

세계 전문가들과 공조… 세계기록유산 경향성에 부합한다 인정

사업단은 등재 주체로 국제연대위원회를 결성하고, 외부 협력자로 일본군'위안부' 문제 및 여성 인권 관련 전문가들을 섭외했다. 관련 전문가들의 추천서는 일본군'위안부'기록물과 같이 공문서로만 구성되지 않는 기록물의 등재에 필요 요소였기 때문이다. 
여기에 유엔인권위원회 산하 <차별방지 및 소수자보호에 관한 소위원회(Sub-Commission on Prevention of Discrimination and Protection of Minorities)>에서 '전쟁 중 조직적 강간, 성노예제 및 그와 유사한 관행' 등 일본군'위안부'에 관한 보고서를 제출한 게이 맥두걸(Gay McDougall. 전시 상황에서의 조직적 강간, 성노예제 및 그와 유사한 형태 특별보고관)을 비롯해 일본군'위안부' 연구의 권위자인 일본의 요시미 요시아키(吉見義明) 주오대 교수, 한국의 정진성 서울대 교수, 타이완의 전문가 쥬더란(朱德蘭) 등 세계의 일본군'위안부' 전문가들이 적극적으로 동의하고, 추천서를 작성하기로 했다. 또 1993년 일본군'위안부' 문제에 관해 조사하고, 1994년에 보고서를 발간해 유엔에 일본군'위안부' 문제를 제기할 수 있게 한 국제사법재판소(ICJ. International Court of Justice)에 찾아가 사무총장의 추천서도 받기로 했다. 
국제연대위원회는 이와 같이 일본군'위안부' 문제와 관련해 저명한 세계적 인사들과의 공조를 통해 유네스코 세계기록유산으로 등재하는데 유리한 고지를 만들어 갔다. 

[사진 4] 2015년 자메이카 회의 전문가 자문 (국제연대위원회 제공)

 

일본군'위안부'기록물 등재를 위한 기록물 군의 제목에 대한 논의도 주요 결정사항 중 하나였다. 제목에서 기록물의 의미를 압축적으로 담아내고자 했기 때문이다. 사업단은 먼저 '일본군'위안부': 정의와 평화를 향한 긴 여정('Comfort Women': A Long Journey Seeking Justice and Peace)'을 제안하고, 여러 전문가들에게 조언을 구했다.[2] 

태국의 전문가가 '정의(Justice)'라는 표현이 배상을 요구하는 것으로 해석될 수 있어 정치적인 오해를 받을 수 있다고 지적했다. 그리고 정치적 논쟁의 여지를 피하고 역사적 사실을 그대로 기술한 제목으로 '일본군'위안부'의 목소리(Voices of 'Comfort Women')'를 제안했다. '피해자'도 해석적 언어이기에 일본군'위안부'만을 쓰는 것이 좋겠다는 의사도 덧붙였다.  사업단은 태국 전문가의 조언을 받아들이고 국제연대위원회의 동의를 구해 등재신청 기록물군의 최종 제목을 '일본군'위안부'의 목소리(Voices of 'Comfort Women')'로 정했다. 

세계기록유산 등재 과정에서 신청 기록물 종류의 경향은 종이로 된 단순한 문서뿐 아니라 시각적 자료, 비디오 같은 전자적 자료 등을 포함하는 추세라는 사실도 확인했다. 여러 매체로 된 통일적 기록물이라면 좋은 기록물로 평가될 수 있다는 조언이었다. 특히 지금까지 세계기록유산으로 등재된 적이 없는 여성들의 피해에 대한 기록군이라는 점도 부각해야 할 부분이었다.  피해 여성들이 직접 증언한 일본군'위안부'기록물은 최근의 세계기록유산의 경향성에 가장 부합하는 소중한 기록물군이라고 했다. 

전문가들은 또 등재 주체인 국제연대위원회 구성과 관련해 공동등재일 경우 참가국이 많을수록 좋으며, 무엇보다 세계기록유산이 아직 하나도 없는 북한[3]과 기록물 보존 환경이 열악한 동티모르 등이 함께 한다면 유네스코 세계기록유산이 추구하는 방향과 매우 적합하다고 평가했다. 
등재 자료 구성에 대해서는 국제연대위원회 관련국 이외 미국, 영국, 호주 등 타국의 국가 기록기관이 보유하고 있는 자료도 공동등재를 할 수 있도록 노력하고, 만일 공동등재가 안 될 경우 등재 동의를 받고 자료를 포함할 수 있다는 조언을 받았다. 

여러 전문가의 설명과 조언을 종합한 결과, 준비하고 있는 일본군'위안부'기록물이 '세계적 중요성' 요소를 갖추고 있고, 등재 신청 주체도 유네스코 세계기록유산이 추구하는 가치와 원칙에 잘 조응한다고 판단한 사업단과 국제연대위원회는 곧 어떤 기록물을 선별하고 어떻게 구성할 지, 등재를 위한 실무 작업으로 활동의 무게중심을 옮겼다. 

각주

  1. ^ 타이완을 하나의 국가로 취급하여 8개국으로 했으나, 이후 타이완을 하나의 국가로 인정하는 것에 대한 중국의 항의와 타이완 단체 수용으로 등재신청서 및 신문 등 인터뷰에서는 국제연대위원회 7개국 14개 단체로 하기로 했다.
  2. ^ 사업단은 2015년 8월 22일, 유네스코 한국위원회가 자메이카에서 주최하는 <유네스코 세계기록유산 등재 관련 가이드 - 등재지침서 설명, 케이스 스터디>회의에 참석하여, 관련 전문가들의 실제적 조언을 들었다.
  3. ^ 2015년 초 접촉할 당시 북한측이 긍정적 답변을 하였기에 국제연대위원회의 잠정적인 구성원이었다. 자메이카 회의가 열리고 있던 2015년 8월까지도 별다른 변화가 없어 사업단은 북한이 참여할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었다.

연결되는 글

글쓴이 한혜인

아시아평화와역사연구소 연구위원으로, 역사 분쟁 및 역사 대화를 주제로 연구하고 있다. 2014년부터 현재까지 ‘일본군‘위안부’기록물 유네스코 세계기록유산 공동등재를 위한 국제연대위원회’ 사업단에서 활동하고 있다.

hanhi822@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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