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79년 UN 제34차 총회에서 채택한 여성에 대한 차별 철폐에 관한 조약으로, 국제 7대 인권협약 중 하나이다.
일본군 ‘위안부’문제연구소 소장 정유진먼저 이틀에 걸친 국제회의를 준비해주시고 참여해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유튜브를 통해 1,000여명이 동시 접속하며 서로 배우며 토론하는 기회를 가졌습니다. 많은 분들의 협력 덕분에 소중한 논의의 장이 마련되었다고 생각합니다. 감사합니다.발표를 들으면서, 영화 «더 스토닝, The Stoning of Soraya M»이 떠올랐습니다. 이란의 작은 마을에서 일어난 실화를 바탕으로 만들어진 이 영화는, 남편이 위자료를 지불하지 않고 이혼하기 위해, 아내를 부정한 여인으로 몰아 마을 사람들과 함께 돌팔매질하여 살해하는 과정을 다루고 있습니다. 영화에서, 주인공 여성이 두려움에 떨면서 우연히 마을에 들른 외부 기자에게 이 사건을 설명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녀는 “제발, 내 목소리를 가져가 달라”고 울부짖으며 고통을 목격한 사람의 태도, 즉 말을 들은 자의 책임을 촉구합니다.어제 요란다 아귈라르 선생님은, 성폭력 피해자의 말을 들을 수 있는 인식의 조건, 즉 사회의식의 중요성을 강조하셨습니다. 누가 누구를 대신해서 말하는 것이 아니라, 타인의 목소리를 “가져간다”는 이 동사(動詞)의 의미를 어떻게 생각할 수 있을까, 질문하게 됩니다. 고인이 되신 ‘위안부’ 피해자 한 분은, 생전에 “몸이 너무 아파 죽고 싶다, 그렇지만 여자니까 고운 옷도 입어보고싶다” 는 말씀을 자주 하셨습니다. 이 말을 어떻게 들었는가 새삼 다시 생각하게 됩니다.오늘 도미야마 이치로 선생님은, 경험은 공유해야 할 소재, 즉 대상이 아니라 다른 관계가 만들어지는 “시작”이라는 요지의 논고를 발표하셨습니다. 고통 속에 살았지만, “고운 옷도 입어보고싶다” 는 삶의 경험을 어떠한 관계의 시작점으로 삼을 것인가, 이틀 간의 토론은 이 질문을 던졌다고 생각합니다.논점은, 들은 자가 그 말을 ‘가져갈’ 때의 위치, 즉 ‘어떻게’ 라는 성찰적 물음에 있다고 여겨집니다. 피해의 차이, 혹은 상처의 경중(輕重)을 분류하는 것이 아니라, ‘위안부’ 문제를 둘러싸고 어떠한 논의를 이어갈 것인가, 매우 중요한 질문이 과제로서 제기되었다고 생각합니다.끝으로, 이 행사를 후원해주신 여성가족부, 그리고 이 순간까지 통역, 수어 통역으로 수고해주시는 분들께 특별히 다시 한번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2021 여성인권과 평화 국제컨퍼런스»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2021년10월14일)
개인통보제도(Individual Communications). 개인이 국제인권기준 또는 인권조약에 의해 인정된 권리와 기본적 자유를 국가에 의해 침해받았을 경우 이를 UN 등 국제기구에 통보하면, 해당 기구가 이를 검토하여 침해당한 권리에 대한 구제를 도모하는 제도. 이 제도를 실시하는 대표적 사례로 '시민적 및 정치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자유권규약), '경제적·사회적 및 문화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사회권규약), '여성에 대한 모든 형태의 차별 철폐에 관한 협약'(여성차별철폐 협약) 등 UN의 9개 인권조약이 있다.
대세적 의무(erga omnes). 국제법상 국제 사회의 모든 구성원이 지켜야 하는 의무. 인권에 심각한 위협을 주는 노예제, 인종차별, 반인도적 전쟁 범죄 등이 이 같은 대세적 의무의 위반에 해당되는 대표적 사례다.
게이 맥두걸 보고서. UN 인권소위원회(Sub-Commission on Prevention of Discrimination and Protection of Minorities) 특별보고관 게이 맥두걸(Gay J. McDougall)이 1998년 6월 22일 제출한 최종보고서. 보고서 제목은 '전시 하 조직적 강간, 성노예제 및 그와 유사한 관행에 관한 특별보고관 최종보고서'(Sexual slavery and slavery-like practices during armed conflict Final report submitted by Ms. Gay J. McDougall, Special Rapporteur)이다. 보고서에서 게이 맥두걸은 위안소를 설치, 운영하고 '위안부'를 동원한 일본군과 정부의 행위가 국제법 위반임을 논증하고, 일본 정부에게 법적 배상 및 관련 책임자 처벌을 요구하였다.
40대 일본군 위안계장이 중국 우한 '한커우특수위안소'와 조선인 '위안부' 여성들의 모습을 기록한 『우한병참』 비판적 읽기
전범 자필진술서는 전쟁 범죄에 대한 접근 방식의 차이, 사죄의 의미나 용서 등 여러 가지를 다시 생각하게 한다는 면에서 여러 화두를 던지고 있다.
피해자 증언이나 일본군, 일본 정부 차원에서 작성한 공문서와 달리 일본군인 개인 스스로 적나라한 가해 경험을 드러내고 있다는 점에서 '전범 자필진술서'의 사료적 가치는 각별하다.
이들의 몸을 횡단하는 방사성 물질은 이들의 몸속 세포만을 변형시킨 것이 아니다. 그것은 딸이자 아내, 그리고 엄마로서의 삶을 요구받는 여성들의 삶을 굴절시켰다. 한국 여성 원폭 피해자의 생애사의 많은 부분은 그들의 신체에 갊아 있는 민족과 국가, 원폭증 장애, 그리고 가족과 여성이라는 굴레를 날카롭게 드러낸다.
국제사회는 오랫동안 여성에 대한 성폭력 문제에 소극적이었다. 전쟁 중 벌어지는 성폭력 문제는 전쟁의 부산물로 간주되곤 했으며, 식민체제 하의 여성인권은 ‘피식민’과 ‘여성’이라는 이중적 ‘타자’의 위치에서 무시되고 침묵되었다.
법률 전문가와 ‘위안부' 운동 활동가가 되짚어보는 지난 34년 간의 일본군’위안부’ 문제 해결을 위한 법적 투쟁
미국 최초의 ‘위안부’ 기림비 설치를 주도한 제이슨 김의 ‘위안부’ 문제에 대한 인식과 세계화를 위한 구상
세계 최대 난민촌에서 생존 위기에 내몰리고 있는 로힝야들의 제노사이드 역사와 여성들이 키우는 희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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