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61년 10월 미국 주도의 냉전에 가담하는 미일상호방위조약 개정에 반대하는 '60년 안보투쟁'에 참여한 법률가들에 의해 설립된 단체. 학자와 변호사를 중심으로 한 법률가 외에, 법률가 단체 및 사법관련 노조 등으로 구성되어 있다. 이들은 자민당의 평화헌법(헌법 9조) 개정 추진을 반대하고 시위를 벌이는 등 일본의 평화, 인권, 민주주의 그리고 사법의 독립 및 민주화를 위한 활동을 전개하고 있다.
해방 후 일본에 남은 한인 중 일본으로 귀화하지 않았거나 대만민국으로 국적을 변경하지 않은 이들. 1947년 일본 정부는 외국인등록령을 발표하고 재일동포를 외국인으로 규정한 후 국적란에 '조선'이라고 기재하도록 했다. '조선적'은 1948년 대한민국 정부가 수립된 이후에도 여러 이유로 한국 혹은 일본 국적을 취득하지 않은 이들을 가리키는 말로, 일본 정부는 이를 국적으로 인정하지 않고 '조선적'을 가진 이에게 특별영주자 자격을 부여한다. 대한민국과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에서는 그 특수한 지위가 인정되지만, 그 밖의 국가에서는 무국적으로 분류된다.
외부 세계와 상호 작용 속에서 고유한 피해자 운동과 관점으로 발전해 온 북한의 일본군‘위안부’ 담론 추적기
법적 구제의 틀을 뛰어넘어 ‘위안부’ 역사를 어떻게 기록, 기억하며 이어갈 지에 대한 고민과 모색
세계 최대 난민촌에서 생존 위기에 내몰리고 있는 로힝야들의 제노사이드 역사와 여성들이 키우는 희망
역사교사에게 듣는 초·중·고 생애주기별 일본군’위안부’문제에 대한 학교 교육 현황
일본 젊은이에 의한, 젊은이를 위한 한국 근현대사 입문서이자 한국의 젊은이들도 알아야 하는 역사에 대한 태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