좋은 일자리가 있다고 속여 일본 여성을 중국 상하이 소재 해군 위안소로 끌고 간 일본인에게 1936년 일본 나가사키 지방재판소가 유죄를 선고한 판결. '위안부'의 강제 동원을 유죄로 인정하고 가해자를 처벌한 판결로 주목받았다. 전쟁 당시 이미 일본 사법이 '위안부' 모집 과정에서의 문제를 범죄로서 재판했음을 보여주는 사건으로, 2004년에 도쓰카 에쓰로(戶塚悅朗) 변호사가 당시 재판 판결문과 공소판결문을 나가사키 지방검찰청에서 찾았다.
1973년 센다 가코(千田夏光)가 발표한 저서. 일본군'위안부'의 동원 방식 및 실상 등 '위안부' 문제를 다룬 최초의 책으로 알려져있다. 한국에서는 1977년 발간된 『민족의 함성』(의병문제연구소 편, 훈복문화사)에 「제2부 여자정신대의 기록(`통곡! 종군위안부`와 `한국여성의 강제연행과 강제매춘`」이라는 제목으로 일부 번역되었다.
한국정신대문제대책협의회와 정신대연구회가 발간한 세번째 '위안부' 피해자 증언집. 증언집 1, 2권과는 다르게 사투리, 구어체 등 피해자들의 말을 고치지 않고 그대로 표기하여 피해자들의 정서와 감정을 생생하게 전달했다. 또한, 피해자들의 증언과 함께 강제로 동원되어 남양군도 파라오에서 군생활을 했던 홍종태 씨가 경험하고 목격한 위안소 및 '위안부'에 대한 증언도 담았다.
일본의 구헌법(메이지 헌법) 하에서는 국가의 공권력 행사로 인해 손해가 발생해도 개인에게 민사상 손해배상을 청구할 권리가 없다는 법리. 위안소의 설치와 '위안부'의 동원 등은 국가배상법과 현행 일본 헌법의 시행 이전에 이루어진 행위이기 때문에 이로 인한 배상 책임을 국가에 물을 수 없다는 논리이다. 일본군'위안부' 피해자와 강제동원 피해자들이 일본 정부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의 근거로 사용되었으며, 손해배상청구권의 시효 문제와 함께 전쟁 피해자 배상 요구를 가로막는 장애물이다.
유수(留守)란 일본어로 집을 비운다는 뜻으로, 유수명부는 일본 '본토' 를 떠나 외지에 파견중인 육군 군인·군속의 신상정보를 기록한 인사기록이다. 이 명부엔 강제 동원된 조선인들의 이름도 함께 수록되어 있다.
『광주시한교협회회원명부』와 『광주시대한교민회회원명부』를 통해 확인할 수 있는 해방 전‧후 중국 광저우 지역 ‘위안부’ 실태
일본 공창제의 역사를 따라가다 만나게 되는 ‘위안부’ 문제에 대한 일본 국가 차원의 책임
가부장적 사회 분위기에서 침묵 '당했던' 싱가포르 일본군'위안부' 문제에 대한 진지한 연구와 성찰
40대 일본군 위안계장이 중국 우한 '한커우특수위안소'와 조선인 '위안부' 여성들의 모습을 기록한 『우한병참』 비판적 읽기
전범 자필진술서라는 형식의 고백이 어떻게 반성이나 성찰의 계기로 작용했을까 라는 질문이 떠오른다.
‘위안부’ 피해자에 대한 보상과 배상 문제를 둘러싼 복잡하고 씁쓸한 인도네시아 정치 현실과 사회적 관심
법적 구제의 틀을 뛰어넘어 ‘위안부’ 역사를 어떻게 기록, 기억하며 이어갈 지에 대한 고민과 모색
법률 전문가와 ‘위안부' 운동 활동가가 되짚어보는 지난 34년 간의 일본군’위안부’ 문제 해결을 위한 법적 투쟁
2차 세계대전 당시 ‘위안부’ 및 징용 노무자 동원 및 연행, 수송 과정 전반에 개입한 일본 정부와 기업의 책임을 묻다
세계 최대 난민촌에서 생존 위기에 내몰리고 있는 로힝야들의 제노사이드 역사와 여성들이 키우는 희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