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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의 구헌법(메이지 헌법) 하에서는 국가의 공권력 행사로 인해 손해가 발생해도 개인에게 민사상 손해배상을 청구할 권리가 없다는 법리. 위안소의 설치와 '위안부'의 동원 등은 국가배상법과 현행 일본 헌법의 시행 이전에 이루어진 행위이기 때문에 이로 인한 배상 책임을 국가에 물을 수 없다는 논리이다. 일본군'위안부' 피해자와 강제동원 피해자들이 일본 정부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의 근거로 사용되었으며, 손해배상청구권의 시효 문제와 함께 전쟁 피해자 배상 요구를 가로막는 장애물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