上海 당안관 소장자료 『日僞上海특별시정부』
중 일본군'위안부' 관련 사료
(2) 위안부 동원에 관한 사료군
③ 소장번호 『R1-3-134』
「정찰총대의 보고에 의하면 쟈딩의 정찰분대가 쟈딩 반장의 지시에 따라 군인위안소를 조직하는 경과 상황」
「爲據 偵緝總隊 呈報 嘉定 偵緝分隊 遵 嘉定班長 指飭 組織 軍人慰安所 經過 情形 仰祈 鑑備査由」
본 문건은 상하이 특별시 경찰국에서 시 정부로 보내는 보고문건이다. 이 문건은 주임, 과장 비서를 거쳐 비서장에서 시장의 결재 라인을 거쳤다. 「지령」문건으로 분류했다. 본 서류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1939년 12월 27일 제12 분대장이 경비 총대장(郭紹儀)에게 일본육군 특무기관 이케다 (池田) 반장이 개설한 위안소에 관한 내용을 첩보한 문건이다.
즉, 자딩(嘉定)지역의 일본육군 특무기관 자딩반(嘉定班)의 이케다 반장이 젊은 여자 4명을 모아 “군인위안소 즉 사창과 같은 것”을 조직했다고 보고했다. 이케다 반장이 위안소를 개설하여 매월 여자들에게 돈(洋銀) 15원을 보조금으로 보조하겠다는 의사를 밝혔는데 상하이 특별시 당국이 허락하지 않았다. 이에 이케다 반장은 의사소통이 제대로 되지 않은 것으로 판단해, 상하이로 통역을 보내, 결국 12월 10일 여자 4명으로 위안소 설립 허가받았다고 보고하고 있다. 여기에서 일본군 이케다 반장이 직접 젊은 여자 4명을 모아 위안소를 조직했다는 사실에 주목해야 한다. 즉, 상하이 특별시 내에서 친일 중국인을 이용한 것 이외에도 일본군이 직접 위안소를 운영했고, 위안부도 일본군이 직접 동원했다는 것, 즉 일본군이 위안소 및 위안부의 동원에 직접적으로 관여했다는 것을 증명하는 중요한 사료이다.
(3) ‘위안부’ 관리에 관한 사료군
④ 소장번호 『R1-4-364』
「쟈베이 분국에 의거해 해군부흥부함 훙커우 쟈베이 일대 창기가 小谷冠櫻씨가 평강복리회를 조직한 일을 처리하는 안을 격문과 요람을 초록해 첨부」
「據 閘北分局 呈報 幷 准海軍 復興部函 以 虹口 閘北 一帶 娼妓 由 小谷冠櫻氏 組織 平康福 利會 統籌 辦理 一案 抄附 繳文及簡章等件 會銜呈請核示由」
본 문건은 상하이 특별시 위생국 및 경찰국의 「지령」문서로, 평강복리회 조직을 위해 일본 해군 부흥부와 교환한 문건이다. 해군 부흥부는 일본군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일본해군무관부 및 육전대 사령부의 지령에 의해 상하이의 군방비 구역의 도시계획, 중국인민생활지도, 위무, 토지, 가옥의 조사 및 물품 보관 및 대여, 물자보급 등 재산관리 및 분쟁 조사, 기관 간의 분쟁, 적산처리 등 광범위한 일을 수행하는 기관이다.[1] 따라서 평강복리회의 조직 및 관리는 해군 부흥부에서 이루어졌다고 말할 수 있다.
본 문건은 1941년 9월 29일 해군 무관부와 해군 부흥부는 공문 「해군부흥부 제48호」를 상하이 특별시 정부 경찰국과 상해 특별시 정부 위생국 앞으로 보낸 것이다. 내용은 다음과 같다. 상하이시 당국은 화류병 예방 및 사고방지의 견지에서 해군경비구역 내의 중국인 및 제3국인의 사창을 통제하는 기관으로 평강복리회 설립을 허가하고, 치안, 방역(防疫) 상 만전을 기해 유감없기를 바란다고 했다. 또한 지금까지 관리해 왔던 ‘위안소 조합’도 동일한 목적의 기관이지만, 평강복리회로 조직을 통합하도록 하라는 것이었다.
즉, 1939년 일본군의 지시에 따라 생긴 위안소들을 관리했던 것은 위안소 조합이었고, 1941년 9월에 위안소 조합을 평강복리회로 일원화한다는 것이다. 이 요청에 따라 갑북 경찰분국과 상하이 특별시 경찰국 연락관은 상하이 방역위원회의 분과회의 (참석자 : 笹井중장, 田中중장, 大内흥아원 技師, 出本조사관, 해군육전대 군의장, 해군의부장, 安藤군의관, 天野해군군의중좌, 일본인의사공회(日本人醫師公會) 부회장, 일본영사관 가타야마(片山) 경부(警部), 위생국 직원 등)를 개최했다. 상하이 특별시 정부는 해당 부처와 회의를 거쳐, 일본 해군의 뜻을 존중할 것으로 해군에서 원하는 대로 시행하고, 이 평강복리회에 드는 비용은 상하이시 정부가 부담하기로 결정했다.
평강복리회는 일본해군부의 허가를 받아 개설한 것으로, 하세이(笹井)중장의 지도 하에 운영하며, 평강복리회의 대표는 경찰국의 감독을 받아야 하며, 경찰국은 해군부흥부에 그 결과를 보고하여야 한다고 정하고 있다. 초기에는 당분간 해군부흥부에서 직접 감독할 것이라고 정하고 있다. 이에 따라 평강복리회는 치우지앙루(虬江路) 679호에 설치되었다. 특별회장은 상하이 사상문화연구소 소장인 吳一新(일본인, 일본명 小谷冠櫻)으로 정하고, 근무개시일은 1941년 10월 1일로 했다. 본 사료를 통해 상하이 지역의 위안소의 관리는 중국 민간인 吳一新의 평강복리회가 한 것처럼 되어 있지만, 실질적으로는 초기는 해군부흥부, 이후에는 일본 해군부의 중장이 담당했다는 점, 그리고 형식적 운영자인 민간인 吳一新은 중국인이 아니라, 일본인이었다는 점을 알 수 있다.
각주
- ^ 支那事変第10回功績概見表 上海海軍特別陸戦隊 D作戦部隊陸戦隊 自昭和16年6月1日 至昭和16年11月30日、C14121077300(アジア歴史資料センタ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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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본군은 중국 점령 후 어떻게 ‘위안부’를 제도화했는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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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혜인 (성균관대학교 동아시아역사연구소 객원연구원)
- 글쓴이 한혜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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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평화와역사연구소 연구위원으로, 역사 분쟁 및 역사 대화를 주제로 연구하고 있다. 2014년부터 현재까지 ‘일본군‘위안부’기록물 유네스코 세계기록유산 공동등재를 위한 국제연대위원회’ 사업단에서 활동하고 있다.
hanhi822@gma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