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99년 일본의 ‘여성을 위한 아시아평화국민기금’(일명 국민기금)에서 발간한 ‘위안부’ 문제 관련 보고서. 1996년부터 1999년에 걸쳐 와다 하루키, 하타노 스미오 등 6명의 일본인 역사학자와 1명의 미국인 역사학자가 작성한 연구 보고서로, 한국, 미국, 일본, 네덜란드, 인도네시아의 자료 연구를 통해 ‘위안부’ 문제를 분석하고 정리하였다.
여성을 위한 아시아평화국민기금(아시아여성기금). 일본 정부가 '위안부' 문제의 해결을 위해 1995년 설립한 민간기금이다 전후 50주년이 되던 해인 1995년 설립되어 2007년 해산하였으며, 흔히 '국민기금'으로 불린다. 일본 정부는 이를 통해 민감모금 형식으로 기금을 모집하여 이를 일본군'위안부' 피해자들에게 전달하고, 의료와 복지 사업 등을 지원하였다. 하지만 일본 정부의 법적 책임이 아닌 도의적 책임만 인정하고, 보상 책임을 민간에 떠넘긴다는 점에서 많은 비판의 받았다. 한국 피해자 중 60명이 이 기금을 수령하였고, 다른 많은 피해자들은 일본이 국가 차원의 법적 사죄와 배상을 해야한다고 촉구하며 그 수령을 거부하였다.
일본군은 왜 '위안부' 명부의 작성과 관리를 중시했을까. 일본군이 만든 '위안부' 관련 명부 종류와 연구의 의미를 살펴본다.
일본군'위안부'에 관한 미국보고서 자료해제 2부. 연합군번역통역부(ATIS)가 생산한 포로 심문보고서
마츠노 아키히사(松野明久) / 번역 유연정
유의상 (현 한중문화협회 사무총장 겸 부회장, 식민과 냉전 연구회 이사)
‘위안부’ 피해자에 대한 보상과 배상 문제를 둘러싼 복잡하고 씁쓸한 인도네시아 정치 현실과 사회적 관심
일본군'위안부'문제를 비롯해 여러 인권운동에 헌신했던 일본 시민활동가 다카지마 다쓰에의 삶과 연대
1993년 제정된 위안부피해자법은 한국 사회의 일본군‘위안부’ 문제와 그 피해자들을 보는 시각의 변화를 반영하며 바뀌었고, 또 그것을 바꿔온 기제이기도 했다. 위안부피해자법 제정 30주년을 맞이하여 제정 경위와 내용의 변화, 그 의미를 검토해보고자 한다.
아무리 생각해도 일본은 국가로서 책임을 져야 한다. 운동을 재개하기 위해서는 입법 해결을 목표로 하는 시민운동이 필요했다. 그리하여 1996년 12월에 ‘‘위안부’ 문제의 입법 해결을 요구하는 모임’이 결성되었다.
내셔널한 공동체의 안과 밖, 그 사이-틈새라는 어려운 자리/비판적 위치에서 한국과 일본 사회를 경험하며 ‘위안부’ 문제를 성찰해 온 야마시타 교수를 일본군‘위안부’문제연구소 이헌미 학술기획팀장이 만나 이야기를 나누어 보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