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록물로 보는 2000년 일본군 성노예 전범 여성국제법정

웹진 <결> 편집팀

  • 게시일2020.12.03
  • 최종수정일2024.07.15

 

 

기록물로 보는 2000년
일본군 성노예 전범 여성국제법정


'2000년 일본군 성노예 전범 여성국제법정'(Women's International War Crimes Tribunal on the Trial of Japan's Military Sexual Slavery in 2000, 이하 2000년 여성법정)이 2000년 12월 7일 개막식을 시작으로 2000년 12월 12일까지, 6일에 걸쳐 일본 도쿄 구단회관에서 개최되었다. 

2000년 여성법정 판사단은 2000년 12월 8일~10일 사흘간 이루어진 심리를 바탕으로 2000년 12월 12일, 일본군'위안부' 동원의 강제성과 이들에게 가해진 폭력을 인정하고, 히로히토 천황에게 유죄를 선고하는 예비판결을 발표했다. 그리고 이를 바탕으로 1년 뒤인 2001년 12월 4일, 네덜란드 헤이그에서 아시아 피해국들이 공동 기소한 히로히토 천황에게 유죄를 선고하고 일본 정부에 진실 규명과 사죄, 피해자에 대한 배상 등을 권고한 최종판결이 내려졌다. 2000년 여성법정이 민간법정이었기에 이 판결은 법적 강제력을 가지지는 않지만, 국제연대를 통해 시민의 힘으로 일본군'위안부' 문제를 법정에 올리고, 여성 인권과 평화의 관점에서 전시 하에서 발생한 여성에 대한 폭력을 단죄할 필요성을 확립했다는 점에서 그 상징적 의미가 크다 할 것이다.

일본군'위안부'문제연구소의 '아카이브 814'에서는 2000년 여성법정과 관련하여 국제검사단의 공동기소장을 비롯해 남북한, 중국, 필리핀, 대만, 말레이시아, 네덜란드, 인도네시아, 동티모르의 기소장, 예비판결과 최종판결 요약문, 본 법정의 요약 녹취록 등을 확인할 수 있다.

웹진 <결>에서는 2000년 여성법정 20주년을 맞아, '아카이브814'에 등록된 2000년 여성법정 관련 기록물을 법정이 진행된 시간순으로 정리하여 소개한다.

 

2000년 여성법정 첫째 날

2000년 12월 8일 (금), 일본 도쿄 구단회관
 

프로그램 진행 순서

- 개정인사(국제실행위원회)
- 개정 선언(맥도날드 수석 판사)
- 모두 진술(패트리샤 샐러즈 수석 검사)
- 법정참고인(아미카스 큐리에), 진술(이마무라 쓰구오 변호사) 
- 남북한 공동 기소 및 심리
- 전문가 증언 : 일본군의 구조(하야시 히로시)

일본군'위안부' 문제는 인도주의에 반하는 범죄로, 강간과 집단 강간죄에 기반하여 기소한다. 노예제는 누군가를 소유, 운송하거나 성적, 정신적으로 소유하는 것을 말한다. 1945년으로 돌아간다고 가정해도 노예제는 여전히 범죄로 성립한다. 다양한 증거를 볼 때 아시아 지역에 위안소는 일상화되어 있었고, 장군들의 역할 중 하나가 점령지인 한국, 대만 등지로부터 여성을 모아오는 것이었다. 이것은 이 여성들을 정신적인 죽음으로 몰아갔고 결국 고립시켰다. 이러한 고문과 조직 체계에 입각하여 성노예제를 행했던 당시 일본 천황 히로히토를 피고로 고발한다. 일본 헌장은 인간의 존엄성을 근본적으로 존중하고 있다. 수십 년간 일본이 '위안부'문제를 알고 있으면서 방관하고 사죄와 배상을 하지 않는 것은 일본 헌장의 위법이다.
- 패트리샤 샐러즈 수석 검사 기소 요지 중. (녹취록 발췌)


2000년 여성법정의 첫째 날인 12월 8일에는 법정의 개회 선언, 패트리샤 샐러즈(Patricia Viseur-Sellers) 수석검사의 모두 진술, 변호인 측의 변론, 남북한 공동검사단의 기소와 발언이 이어졌다. 

패트리샤 샐러즈(Patricia Viseur-Sellers) 수석검사와 검사단은 일본군'위안부' 문제를 인도주의에 반하는 범죄로 규정하고, 히로히토 천황을 비롯해 마쓰이 이와네, 하타 슌로쿠, 데라우치 히사이치, 이타가키 세이시로, 도조 히데키, 우메즈 요시지로, 고바야시 세조, 안도 리키치, 야마시타 도모유키를 기소하였다. 그리고 일본 정부에 일본군'위안부' 관계 서류를 공개할 것, 피해자에게 공개적으로 사과할 것, 사후 배상 및 보상할 것 등을 요구했다. 

남북한 공동검사단 역시 역사적 자료와 생존자들의 증언 등을 근거로 히로히토 천황 등을 인도에 반한 범죄로 기소하였다. 그리고 위안소 운영 과정에서 발생한 범죄사실, 국제법 위반 사실, 이에 대한 피고의 형사 책임을 구체적으로 정리해 제시하였다. 남북한공동기소단의 증언자로 김복동(비디오 증언), 김군자, 박영심(비디오 증언), 하상숙, 김영숙, 문필기, 김복동, 안법순, 최갑순(비디오 증언), 유순옥(비디오 증언), 정옥순(비디오 증언)이 참여했다. 

2000년 여성법정 첫째 날의 모습과 일본군'위안부' 피해 증언에 관련된 자세한 내용은 아래 녹취록 요약에서 확인할 수 있다. 또한, 검사단의 논고와 남북한 공동기소장 전문은 전쟁 당시 일본의 영토 확장 정책, 피고인들의 지위, 개인별 피의 사실, 피고인에 적용 가능한 법 등을 전체적으로 고찰하고 있어, 일본군'위안부' 문제를 파악하는데 매우 유용한 자료다. 

 


2000년 여성법정 둘째 날

2000년 12월 9일 (토), 일본 도쿄 구단회관
 

프로그램 진행 순서 

- 전문가 증언 : 천황제도(야마다 아키라)
- 중국 검사단 기소 및 심리  
- 필리핀 검사단 기소 및 심리 
- 전문가 증언 : '위안부' 제도(요시미 요시아키) 
- 대만 검사단 기소 및 심리

 전쟁 중 일본군이 중국에서 저지른 잔학행위를 전 히로히토 천황이 알고 있다는 증거가 있다. 외무대신인 히로타 고키, 이시 이타로와 측근 도쿠가와 요시히도가 알고 있었으며, 시종이었던 도쿠가와 요시히도가 알고 있었으므로 히로히토 천황이 이를 모를 리가 없다. 일본군 고관들의 잔학행위 속에 강간이 포함되어 있다. (...) 히로히토 천황의 동생 다카마 공의 일기에 동생 미카사 공이 육군의 잔학행위에 너무 놀라 천황에게 말했다고 쓰여 있다. 또한 성노예제에 대하여 천황의 측근인 육군, 해군대신, 참모총장 등 군부 최고 간부들이 알고 있었다. 그들은 히로히토 천황의 신임을 받아 임명된 사람으로써 비밀사항에 관한 말을 할 수 있는 지위에 있었다. 
- 야마다 아키라의 전문가 증언 중 (녹취록 발췌)


법정 둘째 날인 12월 9일에는 천황의 책임에 관해 야마다 아키라 메이지대 교수가 전문가 증언을 했고, 이어 중국 검사단, 필리핀 검사단, 대만 검사단의 기소장 제출과 피해자들의 증언이 이어졌다. 중국의 '위안부' 피해자를 대표하여 완아이화, 위안주린, 양민쩐이 증언자로 참여했다. 중국 검사단은 기소장에서 일본군에 의한 중국 점령 과정, 중국 내 위안소의 설치 과정뿐만 아니라 중국 전역에 설치되었던 위안소에 관한 내용을 상세하게 기술하였다. 

필리핀 검사단은 전쟁 중 인도주의에 반한 범죄를 저지른 데에 대한 책임을 물어 히로히토 천황과 필리핀에 주둔한 일본군 사령관이었던 홈마 마사하루 등 6명을 고발하였다. 기소장에서는 피해자들의 증언, '대동아 국제 전쟁 법정(IMTFE)'과 미군의 태평양 전쟁 범죄 사무실의 자료 등을 토대로 일본군의 필리핀 침략과 점령 사실, 일본군'위안부'의 동원 과정, 동원된 여성이 겪어야 했던 처우를 상세하게 기술하고 있다. 

대만 검사단은 일본의 대만 점령과 식민 지배 과정에서 일본군'위안부'를 동원한 데에 대한 책임을 물어 히로히토 천황을 비롯해 1936년~1945년 사이에 대만 총독을 지냈던 고바야시 세조, 하세가와 기요시, 안도 리키치를 인도에 반한 범죄로 고발하였다. 대만 검사단은 기소장에서 일본의 대만 점령, 일본군'위안부'로 동원된 대만 여성 등 일본군'위안부'에 대한 대우 등을 구체적으로 기술했으며, 또한 일본군'위안부' 문제가 전쟁 중 발생한 특수한 사건이 아니라 식민지배 상황에서 발생한 것임을 명확히 했다.

중국, 필리핀, 대만의 기소인들 또한 공통적으로 일본 정부에 자신들의 잘못을 인정하고 공식적으로 사과하는 동시에 피해자들에게 보상함으로써 국가 책임의 의무를 다할 것을 요구하였다.

 

2000년 여성법정 셋째 날

2000년 12월 10일 (일), 일본 도쿄 구단회관
 

프로그램 진행 순서 

- 말레이시아 검사단 기소 및 심리
- 네덜란드 검사단 기소 및 심리
- 인도네시아 검사단 기소 및 심리 
- 전문가 증언 : 트라우마(레파 무라제노비스치)
- 일본 검사단 : 전후 일본 정부의 '위안부' 문제에 대한 대응(가와구치 가즈코)
- 전문가 증언 : 국가책임(프리츠 칼스호벤)
- 동티모르 검사단 기소 및 심리 
- 일본 검사단 기소 및 심리 
- 전문가 증언 : 일본군'위안부'(후지메 유키) 
- 일본군 병사 증언 : 전(前) 일본군인 가네코 야스지, 스즈키 요시오
- 참고인 진술 : 스즈키 이소미 변호사, 아이타니 쿠니오 변호사  
- 최종논고    

며칠 동안 여성법정 재판을 열었다. 이 재판정에서 용기를 보여준 일본군'위안부' 피해자들에 대한 감동은 컸다. 1933년 일본 정부가 문서로 성노예제에 대한 언급을 했다. 가해자의 증언에서도 강간행위가 처벌 대상이 아니었으며 군 당국에 의해서 장려되었음을 알 수 있다. 이런 것들은 헤이그 조약을 위반한 사항이다. 일본 정부가 의도적으로 실시한 것으로 국가 책임이다. 여러 전문가의 의견대로 군 차원의 성노예제 운영 계획이 기본협정 때문에 소멸할 수 없다. 개개인 피해자는 청구권을 가지고 있다. 그럼에도 일본 정부는 계속 자신들의 범죄 사실을 부인하고 있다. 일본 정부가 사죄해야 한다. 그러기 위해서는 판사 여러분의 정당한 판결이 필요하다. 
- 우스티나 돌고풀 국제검사의 최종논고 발언 중 (녹취록 발췌)

본 법정 셋째 날인 12월 10일 오전에는 말레이시아 검사단, 네덜란드 검사단, 인도네시아 검사단의 기소 및 심리와 피해자들의 증언이 이어졌다. 말레이시아 검사단은 말레이시아 여성들을 일본군'위안부'로 강제 동원한 책임을 물어 일본 천황, 일본 정부, 육군 의장 데라우치 히사이치, 야마시타 도모유키, 이타가키 세시로 등 일본군 간부들, 전쟁 당시 싱가포르 시장과 10개 지역의 지사들, 마담 차우 추이와 남편 아용 등과 위안소 관계자들을 고발하였다. 네덜란드 검사단은 성노예화와 고문, 그리고 학대에 의한 고문을 저지른 혐의로 전쟁 당시 네덜란드 동인도(현재의 인도네시아)를 점령했던 일본군 사령관을 기소하였다. 인도네시아 검사단은 여성들을 일본군'위안부'로 동원하는 등 전쟁범죄와 반인도적 범죄를 저지른 데 대한 책임을 물어 히로히토 천황을 비롯해 일본 정부 및 군부의 지도자 9명을 고발하는 한편, 일본 정부에 생존자와 희생자의 후손에게 배상금과 보상금을 지급할 책임이 있다는 사실 역시 명시하였다. 일본군'위안부' 피해에 대한 증언자로 얀 러바현(네덜란드), 이브 수하나(인도네시아), 마르디엠(인도네시아)이 참석하였다.

12월 10일 오후에는 트라우마에 대한 전문가 증언, 일본군'위안부' 제도에 관한 전문가 증언, 일본의 국가책임에 관한 전문가 증언, 동티모르 검사단의 심리, 전(前) 일본군 병사의 증언, 최종논고 등이 이루어졌다. 동티모르 검사단은 동티모르 여성을 일본군'위안부'로 강제동원하고, 이들을 감금한 가운데 성적이고 물리적인 폭력을 저지른 책임을 물어 일본 정부를 전쟁범죄 및 인도에 반한 죄로 고발하였다. 동티모르 검사단의 증언자로 마르타(비디오 증언)와 에스메랄다가 참여했다. 동티모르 검사단과 일본군'위안부'에 관한 전문가 증언 뒤에는 전 일본 군인인 가네코 야스지와 스즈키 요시오의 가해자 증언이 이어졌다. 이들은 당시 일본 군인으로서 군인을 위한 '위안부'가 실제로 존재했음을 증언했다. 이들의 자세한 증언 내용은 아래 녹취록에서 확인할 수 있다.  

마지막으로 검사단이 최종논고를 하였다. 우스티나 돌고풀 국제검사는 "재판정에서 용기를 보여준" 일본군'위안부' 피해자의 증언에 대한 감동을 이야기하면서 일본 정부에 피해자들에게 사죄할 것을 촉구했다. 그리고 이를 위해 판사단의 정당한 판결이 필요함을 피력했다. 위안소 시스템과 피고인들의 범죄 내용이 구체적으로 기술되어 있는 검사단의 공동기소장은 대만, 한국, 중국, 인도네시아, 필리핀, 동티모르, 말레이시아 등 피해국의 기소장에 기초하여 작성되었다. 

 

 

2000년 여성법정 넷째 날

2000년 12월 11일 (월), 일본 도쿄 구단회관
 

프로그램 진행 순서 

- 현대 무력 분쟁 하에서 발생한 여성 대상 성폭력에 관한 국제공청회

 

2000년 12월 11일에는 "현대 무력 분쟁 하에서 발생한 여성 대상 성폭력"을 주제로 국제공청회가 개최되었다. 국제공청회는 일본군'위안부' 문제의 현재성을 부각하고 전 세계 여성들 간의 연대를 강화하기 위해 2000년 여성법정 초기 기획단계부터 논의되었으며, 그 결과 분쟁 하에서의 여성 인권과 관련된 문제들이 함께 논의되었다.

본 국제공청회에서는 베트남 전쟁, 버마의 군부독재, 과테말라, 르완다, 동티모르의 무력분쟁과 같은 상황에서 폭력을 경험한 피해자들이 증언하였고, 일본군'위안부' 문제의 해결이 분쟁 하 여성 인권 문제 해결을 위한 출발점이 될 수 있다는 논의가 이루어졌다.

 

2000년 여성법정 다섯째 날,
예비 판결의 날 

2000년 12월 12일(일), 일본 도쿄 일본청년관
 

프로그램 진행 순서 

- 국제실행위원회와 국제검사단의 요구
- 예비 판결

법정은 제출된 증거에 기초하여 검사단이 피고인 천황 히로히토에 대해 입증한 것을 인정하며, 천황 히로히토는 공통기소장 중 인도에 반한 죄의 소인(訴因)1과 소인2인 강간과 성노예제에 대한 책임으로 유죄로 인정한다. 또한 인도에 반한 죄의 소인3의 강간에 대해서도 유죄이다. 나아가서 판사는 일본 정부가 '법정헌장' 제4조에 기초하여 '위안소' 제도의 설치와 운영에 대해 국가 책임을 져야한다고 판정한다.
- 2000년 여성법정 도쿄판결문 39항

법정 마지막 날인 12월 12일에 예비 판결이 발표되었다. 2000년 여성법정의 판사로 구(舊) 유고 국제형사재판소의 수석판사이기도 했던 가브리엘 커크 맥도날드(Gabrelle Kirk McDonald), 아르헨티나의 형사법 판사이자 당시 국제여성법률가협회 회장이었던 카르멘 마리아 알히바이(Carmen Maria Argibay), 여성 국제법학자인 크리스틴 친킨(Cristine Chinkin)과 케냐의 인권변호사 윌리 무퉁가(Willy Mutunga)가 참여하였다.

2000년 여성법정의 판사단은 일본군'위안부' 동원의 강제성과 이들에게 가해진 폭력 등을 명확히 인정하고, 히로히토 천황에게 유죄를 선언했다. 또한 일본 정부가 위안소의 설치와 운영에 대해 국가 책임을 져야 한다고 판단했다.


 

2000년 여성법정 최종판결

2001년 12월 4일(화), 네덜란드 헤이그 뤼켄트 단스 극장
 

 '위안부' 피해 생존자들에게 저질러진 범죄는 제2차 세계대전 때 저질러진 범죄 중 가장 알려지지 않고 보상받지 못한 범죄로 남아있다. 지금까지 희생자들을 위한 박물관도, 알려지지 않은 '위안부' 여성들을 위한 무덤도, 미래 세대를 위한 교육도, 일본군 성노예와 심각한 성범죄와 잔혹행위에 대한 판결도 없었다. 따라서 본 재판정은 이 판결을 통해 일본군 성노예 제도하에 희생당한 여성들을 기리려고 한다. 판사단은 고생을 극복하고 살아남아, 산산이 부서진 삶을 재건하고, 공포와 수치를 이겨 내고 세계를 향해 그들의 이야기를 들려준 생존자들의 강건함과 위엄을 인지한다. 정의를 위해 앞으로 나선 많은 여성들은 이름없는 영웅이다. 역사의 한 페이지에 새겨진 이름은, 고통받은 여성들이 아니었다. 고작 범죄를 저지르거나 그들을 기소한 남성이었다. 이 판결문은 증언대에서 자신들의 이야기를 들려줌으로써 최소한 4일간은 잘못된 일을 단두대에 올리고 진실을 왕좌에 앉힌 생존자들의 이름을 병기하는 것이다.
- 2001년 헤이그 판결 1094항


2000년 여성법정의 최종판결은 1년 뒤인 2001년 12월 4일 네덜란드 헤이그의 뤼켄트 단스(Lucent Dans) 극장에서 이루어졌다. 최종판결에서는 2000년 12월 12일 일본 도쿄에서 히로히토 천황의 유죄와 일본 정부의 배상 책임을 선고했던 예비 판결에 뒤이어 일본군'위안부' 제도의 성노예적 성격을 인정하고, 이에 대한 책임을 물어 히로히토 천황에게 유죄를 선고했다.

또한 일본 정부 역시 국가 책임을 가진다는 사실 역시 명시하고, 일본 정부에 일본군'위안부' 제도의 운영 사실을 인정하고 사죄하며, 진상규명을 위한 기구를 설치하고, 박물관과 도서관의 설립을 통해 피해자와 생존자를 인정하며, 피해자에게 배상할 것 등을 권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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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쓴이 웹진 <결> 편집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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