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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한미군지위협정(SOFA)은 대한민국에 주둔하는 미군의 법적 지위를 규정하기 위해 1966년 체결된 한·미 간의 국제 협정으로 한미 SOFA(Status of Forces Agreement) 또는 한미행정협정으로 불린다. 주한미군에 대한 한국의 재판관할권, 출입국관리, 시설과 구역, 형사재판권, 노무, 관세 문제 등을 규정하고 있다. SOFA 협정의 불평등성에 따른 문제점은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으며, 특히 미군 범죄에 대한 한국 재판권의 제약에 대한 비판의 목소리가 컸다. 이에 1991년 2월 주한미군지위협정 1차 개정이 진행되었고, 2001년 4월에 2차 개정이 진행되어 현재에 이르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