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회수 5
2018년 한국 대법원 강제동원 판결. 2018년 10월 30일, 일제 강점기에 강제로 끌려가 노역을 하고 임금을 받지 못한 한국의 강제동원 피해자 4명이 신일철주금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소송 재상고심에서 한국 대법원 전원합의체가 원고 승소를 선고한 판결. 2012년 5월 24일 대법원이 선고한 원고 승소 취지 파기 환송의 확정 판결이다.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1965년 한일청구권협정이 반인도적 불법행위나 식민지배와 직결된 불법행위를 전제로 하지 않았으므로 개인청구권이 소멸하지 않았다며, 신일본제철에게 강제동원 피해자 4명에게 각각 1인당 1억원의 위자료를 배상하라고 판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