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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학적 역사관이라는 뜻. 자국 혹은 자민족의 역사를 과도하게 부정적으로 비하한다는 의미를 담은 표현이지만 하나의 사관이라기 보다 특정 사관을 비판하면서 사용된 용어이다.
1936년 나가사키 지방재판소 판결
재일본대한민국민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