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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나가사부로의 역사교과서 재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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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등학교 일본사 교과서인 『신일본사(新日本史)』(산세도,三省堂) 의 집필자인 역사학자 이에나가 사부로(家永三郞, 1913~2002)가 일본정부를 상대로 1965년, 1967년, 1984년 3차에 걸쳐 교과서검정 위헌소송을 제기해 1997년 일부승소 판결을 얻어낸 사건. 자민당정권이 교과서 조사관 제도를 통해 침략전쟁 미화, 천황숭배 등 역사왜곡을 시도하자 이에 대한 반격으로 제기한 소송이다. 소송이 제기된 후 교과서의 역사 왜곡 시정을 위한 전국적인 시민운동이 전개됐고, 그 결과 1970년 "검정 불합격 처분 취소"라는 승소 판결과 '난징대학살', '중국전선에서의 일본군의 잔학행위', '731부대 기술' 등의 검정은 위법이라는 일부승소 판결을 받아냈다. 하지만 '청일전쟁 당시 조선인의 반일저항', '난징전에서의 일본군의 중국인여성 폭행', '오키나와전' 등의 기술 부분에 대한 검정은 적법하다며 이에나가 측이 패소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