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어사전
일본 민법 제724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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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해배상청구권 기간을 제한하고 있는 일본의 민법 조항으로, 피해자 또는 그 법정대리인이 피해 및 가해 사실을 인지한 후 3년 안에 이를 행사하지 않을 경우, 그리고 불법행위가 발생한 지 20년이 지났을 경우, 불법 행위에 의한 손해배상청구권의 시효가 소멸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에 따라 일본 재판부는 일본 정부 또는 군에 의한 불법행위가 발생한 지 20년이 지났으므로 손해배상청구권의 시효가 소멸해 일본 정부를 대상으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없다고 주장하며 민법 제724조를 근거로 군인과 군속, 일본군'위안부' 등으로 강제동원됐던 피해자들의 손해배상 요청을 기각하는 판결을 내놓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