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군‘위안부’와 강제의 다층성
  • 비평
  • 임지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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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군'위안부'와 강제의 다층성

일본군'위안부'문제에서 '강제 연행', '강제 동원' 여부에만 초점을 맞추는 논쟁은 본질을 희석시킬 수 있다. 일제의 총동원 체제하 '위안부' 동원은 단순히 개인의 이동 강제나 선택이 아니라, 식민지 지배와 군사 구조 속에서 형성되고 추진된 다층적인 강제의 체계였기 때문이다. 일본군'위안부'문제는 이러한 문제의식을 바탕으로 과거사를 넘어 현재의 기억과 책임, 폭력에 대응하는 국제적 인권 감수성을 상징하는 인류 모두의 도덕적 자산으로 만들어가야 한다.


 

[사진 1] 일본군‘위안부’와 강제의 다층성 (일러스트 ⓒ이사각)

 

국어사전에 따르면 '강제'는 권력이나 위력으로 남의 자유의사를 억눌러 원하지 않는 일을 억지로 시킨다는 뜻을 지닌다. 모든 국어사전에서 강제에 대한 뜻풀이가 같은 걸 보면, 강제의 사전적 정의에 이견은 별로 없어 보인다. 그런데 현실은 사전적 정의보다 훨씬 복잡하다. 일본제국의 총력전 체제에 동원된 식민지 조선인들의 강제성과 자발성의 문제는 여전히 논란거리이다. 한국 정부와 일본 정부의 공식적 기억, 한국의 일본군'위안부' 기억 활동가들과 일본의 극우적 부정론자들, 한국의 좌파 민족주의자들과 뉴라이트 민족주의자들이 가장 첨예하게 대립하고 있는 지점이기도 하다. 

 

'강제'라는 말의 넓이와 깊이

크게 보면, 일본군'위안부'와 조선인 노무자들이 자신의 의사에 반해 강제로 끌려갔기 때문에 강제 노동이라는 주장과 '모집'이나 '관 알선', '징용'에 의한 노무는 강제가 아니므로 강제 노동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주장이 팽팽하게 맞서 있는 형국이다. 논쟁이 첨예해지면서 강제 연행과 강제 동원이 쟁점이 되는 대신 강제 노동은 사라져 버렸다. 강제 노동이 강제 동원이라는 하위 범주로 치환되어 버린 것이다. 한국 정부가 2004년 제정한 「일제강점하강제동원피해진상규명등에관한특별법」은 강제 동원 피해자를 '만주사변 이후 태평양전쟁에 이르는 시기에 일제에 의하여 강제 동원되어 군인·군속·노무자·군 '위안부' 등의 생활을 강요당한 자'로 규정하고 있다.[1] 반면 일본 정부는 전시 동원 체제하의 노무 동원을 범주적으로 강제 노동에서 제외한, 1930년 체결된 국제노동기구(ILO)의 강제노동조약(일본은 1932년 서명)을 근거로 강제성을 부정한다. 

조선인 노동자들이 일괄해서 강제로 연행됐다고 말할 수 있냐는 일본 극우 정파 유신회 소속 중의원 바바 노부유키 의원의 2021년 4월 16일자 중의원 서면 질의에 대해 스가 총리대신은 '모집', '관 알선', '징용'에 의한 노무는 강제 노동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답변하면서 국제노동기구의 1930년 강제노동협약을 근거로 들었다.[2] 당시 통용되고 있는 국제법의 기준을 따라 판단해야 한다는 전형적인 시제법 논리였다. 그러나 일하는 사람의 권리에 대한 2020년의 국제적 기준이 거의 100년 전인 1930년의 기준과 같다고 생각하면, 시대착오적이다. 설혹 부정론의 주장처럼 징용이 순전히 자발적 의사에 의한 것이고 강제 동원이나 연행이 전혀 없었다고 해도 강제 노동이 아니라는 결론이 자동으로 도출되는 것은 아니다. 

국제노동기구는 이미 1957년 전시 동원과 같은 예외 조항의 문제점을 인정하고, 정치적·경제적·징벌적 목적의 강제 노동도 금지한다는 점을 분명히 했으며, 1998년에는 강제 노동의 철폐가 국제노동기구 회원국의 핵심 의무임을 명시했다. 전시 동원이나 병역과 같은 예외 조항도 더 이상 강제 노동의 낙인을 피할 수 없게 되었다. 더 나아가 현존 문서 중 완결판이라 할 수 있는 2014년 국제노동기구 강제노동협약 의정서는 강제 노동의 철폐를 넘어 피해자의 보호와 지원, 가해자 처벌에 대한 국가의 적극적 의무를 명시하고 있다.[3] 

 

피해와 책임을 둘러싼 구조와 기억을 어떻게 볼 것인가

2014년의 의정서는 예외 조항을 완전히 삭제하고 강제 노동 근절을 위한 정책과 행동계획의 수립을 회원국의 의무 사항으로 못박음으로써, 강제 노동은 이제 더 이상 발붙일 곳이 없어졌다. 제2차 세계대전 이후 노동자의 권리에 대한 인권적 감수성이 고양되고, 그에 따라 지구적 기억 문화에서 인권이 과거를 기억하고 판단하는 기준이 되면서 강제 노동에 대한 감시와 제재도 더 엄격해진 것이다. 한편으로 2014년의 수정 강제노동협약을 비준한 독일·폴란드와 달리 일본·한국 정부가 아직 비준하지 않은 것은 또 다른 문제이다. 한국 정부가 이 수정 협약을 비준하지 않는 한, 일제하 강제 노동에 대한 한국의 주장이 국제법적으로 어떻게 해석될 지는 필자의 짧은 국제법적 식견으로는 아는 바가 없다. 일본제국의 강제 노동에 대해 그렇게 민감하게 반응하면서 정작 한국 정부가 이 협약을 비준하지 않았다면 위선적으로 비칠 수밖에 없다. 앞으로 외교통상부, 법무부, 행정자치부 등에서 고민해야 할 문제이다. 

강제노동협약과는 별도로, 독일 의회는 이미 2000년 8월 12일 폴란드 등 동유럽에서 강제 동원한 노동자들, 강제수용소의 수용자들, 노역에 동원된 전쟁포로 등에 대한 배상법을 통과시켰다. 국제노동기구의 수정 협약에 앞서 독일이 강제 노동을 인정한 기준은 강제 연행 여부가 아니었다. 실제로 나치 점령 당시 폴란드 인들 중에 돈을 벌고 새로운 환경에서 출발하려는 의도에서 노동자로 등록하고 독일의 농촌이나 공장으로 가는 경우가 적지 않았다. 폴란드 노동자들을 대상으로 독일에 가서 더 나은 삶을 찾고 경제적 여유를 누리자고 부추기는 식의 나치 선전 포스터는 점령지 폴란드의 곳곳에 널려 있었다. 

또 일부 젊은 여성들은 집안의 가부장적 억압에서 벗어나는 방편으로 독일행을 택하기도 했다. 베를린 등 독일 대도시의 영화관 앞에서 폴란드 노동자를 뜻하는 'P'자 표식을 외투에 붙이고 활짝 웃는 어린 여성 노동자의 사진은 강제 노동의 복잡한 층위를 보여준다. 심지어는 나치 박해를 피해 계약 노동자로 자원해서 독일로 간 폴란드 유대인도 있었다. 이들은 '자발적으로' 나치 독일로 들어갔기 때문에, 유대인이라는 의심에서 벗어났으며 전후 무사히 폴란드로 귀환환 경우도 많았다. 2차대전이 끝나자마자 폴란드 시골 역 근처에서는 큰 짐가방을 들고 독일에서 귀국하는 노동자들을 노린 강도 살인이 빈번했는데, 가방을 가득 채운 독일제 고급 상품과 그들이 저축한 현금을 노린 범죄였다. 

이들이 돈을 벌기 위해 나치 '제3제국'으로의 이주 노동을 자원했다거나 노상강도의 대상이 될 만큼 많은 돈을 벌어 왔다는 사실이 강제 노동의 존재를 부인하는 증거는 아니다. 동유럽 강제 노동자들에 대한 배상을 주관한 '기억·책임·미래 재단'은 합법적으로 체결된 계약이라 해도 노동자가 그 계약을 파기할 수 없다면 강제 노동이라고 정의한다. 독일 정부의 입장도 같다. 이들이 강제 노동의 피해자로 인정받은 것은 계약조건을 재협상하거나 계약을 파기하고 옮길 수 있는 자유를 보장받지 못했기 때문이다. 이는 2차대전 이후 인권적 감수성의 확대와 더불어 국제노동기구의 강제 노동에 대한 정의가 노동자 권익을 보호하는 방향으로 발전해 온 큰 흐름과 일치하는 것이었다. 

[사진 2] 제2차 세계대전 당시, 나치 독일이 폴란드 여성들을 강제 노동으로 동원하기 위해 제작한 선전 포스터. 포스터 하단에 폴란드어로 "폴란드 여성들과 소녀들이 제국으로 노동하러 가는 길입니다. 그들의 기쁜 기대는 실망으로 변하지 않을 것입니다."라고 쓰여져있다.

 

 

다층성을 인정할 때 읽히고 보이는 의미들

영화 <군함도>의 광고 포스터 문제에서 드러났듯이 '징용공'들이 노예 노동이었다고 과장해야만 강제 노동의 성격이 드러나는 것은 아니다. 반대로 이들이 자유의사에 따른 계약 노동자로 도일했다고 해서 강제 노동이 아닌 것도 아니다. 징용공의 자발성과 강제성에 대한 해석에서도 역시 현재주의와 맥락주의가 충돌하는 것을 알 수 있다. 일본의 식민지 시기나 총력전 체제에서의 노동 동원은 1930년의 강제 노동 정의가 국제적 기준이었으므로 강제 노동은 없었다는 맥락주의적 해석도 가능하다. 반대로 현재주의의 관점에 서면, 2014년의 강제 노동 수정 협약을 근거로 총력전 체제의 노동 동원도 강제 노동이라는 비판이 가능하다. 아베 수상이 2007년 3월 5일 중의원에서 일본군'위안부'에 대한 '협의의 강제성'은 부정하지만, 업자들에 의한 '광의의 강제성'은 인정한다는 취지의 발언을 한 것도 전후 한층 높아진 국제적 인권 기준을 마냥 거부할 수는 없었기 때문일 것이다.[4] 

사도 광산의 조선인 강제 노동 문제에 대해 “어느 나라의 전시 노무 동원에서 국제 노동 조건의 권리를 주장할 수 있었는가?”라는 니시오카 등 일본 우익의 반론이나 일본 정부의 공식 입장은 이들의 인권 수준이 아직 1930년대의 시대 정신에 머물러 있다는 점에서 미래지향적이지는 않다. 2014년 국제노동기구의 강제노동협약이 새로 만들어졌는데도 이미 시효가 지난 1930년의 낡은 협약을 고집하는 것은 '부정을 위한 복고주의적 회귀 전략'이라고 볼 수 밖에 없다. 1990년대 중반부터 한국의 연구자들이 강제 연행을 '전시 노무 동원'으로 대체한 것도 흥미롭다. 그 변화가 바람직한가 여부는 2014년의 강제노동협약 의정서를 기준으로 삼는가에 달려 있다. 1930년의 조약과 연결되면 결과적으로 전시 동원은 강제 노동이 아니라는 부정론을 옹호하는 것으로 읽힐 수 있다. 

일본 정부나 니시오카 등 극우의 강제 노동 부정론에 대한 도덕주의적 반발은 한국의 민족주의적 역사가들이 사실을 무시한다는 식의 반론을 불러올 뿐이다. 일제 식민지 지배 역사에서 강제 노동을 이해하는 관점은 당대의 맥락주의와 인권의 현재주의 사이의 지적 긴장을 놓지 않고 지금 여기에서 일하는 사람의 인권이라는 보편적인 기준에 서야 한다는 논리가 더 설득력이 있을 것이다. 강제 노동의 과거를 한·일 간의 민족적 감정싸움에서 구출해 일하는 사람들의 인권을 고양하는 계기로 삼는 것이야말로 동아시아의 전후 세대가 그들의 고통을 책임감 있게 기억하는 길이다. 급격한 인구 감소로 외국인 노동자들을 초대해서 같이 사는 방법을 찾아야 하는 일본과 한국의 사정에서 지금 여기에서 일하는 외국인 노동자들에게 강제 노동의 그림자는 없는지 살펴보고 그 관점에서 과거를 되씹는 일은 절박한 과제인 것이다. 

일본군'위안부' 문제도 비슷하다. 한국의 주류 민족주의자들 가운데는 일본군'위안부' 문제를 민족적 억압의 상징으로 환원하고 여성의 인권 문제라는 차원을 무시하는 경향도 있다. 강제로 끌려간 조선의 순결한 소녀는 여성 인권을 유린당한 무고한 희생자지만 순결한 조선인 소녀가 아니라 계약에 따른 일본인 직업여성이라면 인권이 짓밟혀도 좋다는 식으로 한국 사회가 기억한다면 그것은 일본군'위안부' 문제가 지구적 기억 공간에 던진 보편적 의미를 스스로 깎아 먹는 일이다. 일본군'위안부' 모집이 지역 할당과 강제 차출, 알선 사기와 가부장의 공모 등 다양한 방식으로 이루어졌고, 이 과정에서 식민지 조선의 가부장주의가 공범자로 작동한 것은 주지의 사실이다. 일본군'위안부' 논쟁이 민족주의적으로 해소될 때, 식민지 조선의 가부장주의와 일본군'위안부'의 기억을 억압한 포스트식민지 한국의 젠더 불평등이 지워진다는 우려도 있다.

일본군'위안부' 부정론은 문제가 더 심각하다. 설혹 '처녀 사냥'으로 조선의 어린 처녀들을 '위안부'로 끌고 간 '강제 연행'은 없었고, 중국 저장성 위안소 '위안부'의 평균 나이가 24.1세이고, 부모가 딸자식을 중개업자에게 팔아넘기는 식의 상업적 행위가 개입되었다는 등의 주장이 다 사실이라고 가정한다고 해도 그 바탕 위에서 전개되는 해석과 논리는 문제다. 국제노동기구의 2014년 강제노동협약 의정서의 관점에서 보면, 강제 연행이 없었다고 일본군'위안부'에 대한 강제성이 없었다는 해석은 너무 안일하다. 일본군'위안부' 부정론은 일본제국의 파시스트 가부장주의, 전후의 가부장적 성차별주의, 탈냉전기의 신민족주의의 결절점으로서 가해자 이데올로기의 연대를 상징한다.[5] 페미니즘은 고사하더라도 여성 인권에 대한 상식적 문제의식만 있어도 '위안부' 부정론자들의 단순 논리는 설 땅이 없다. 

[사진 3] 1944년 10월 27일자 《매일신보》에 실린 ‘군 위안부 긴급 모집 광고’. 광고에는 “군 위안부 급모(急募)”라는 제목과 함께 18세 이상 30세 이하 건강한 여성 모집, 남방 파견, 면담 후 계약 등의 내용이 기재되어 있다.

 

 

트랜스내셔널한 억압의 기억으로
페미니즘적 연대의 상징이 된 일본군'위안부'

현재 일본의 기억 정치적 지형에서 '위안부' 부정론은 페미니즘의 '미투' 운동에 대한 남성주의적 혐오와 연결되어 있다. 미투 운동에도 불구하고 남성의 성적 가해가 묵인되고 허용되어 처벌받지 않고 반복되는 일본의 상황에서 일본군'위안부' 문제는 종결된 과거사가 아니라 현재진행형이라는 무타 가즈에의 지적은 의미심장하다.[6] 일본군'위안부' 문제는 일본제국의 트랜스내셔널한 억압의 기억 때문에 국경을 넘는 페미니즘적 연대의 상징으로 자리 잡게 된 것이다. 캐럴 글룩(Carol Gluck)의 표현을 빌리면 “홀로코스트가 제노사이드의 지구적 기준이 되었듯이, 일본군'위안부'도 전쟁 기간 중 여성에 대한 폭력과 관계된 새로운 국제법의 시금석이 된 것이다. 전쟁만큼 오래된 폭력인 강간은 이제 국제법에서 반인륜적 범죄가 되었다.”[7] 

일본군'위안부'에 대한 기억은 이제 여성 인권 향상을 위한 인류 모두의 도덕적 자산이 되었다. 자신은 일본군 '성노예'가 아니라 '여성 인권 활동가'라고 소개한 이용수 님의 당당한 외침은 일본군'위안부'와 '미투' 운동을 동시에 부정하는 일본의 그리고 전 세계의 부정론자들에게 가장 통렬한 일침이 될 것이다. 

 

 

각주

  1. ^ 「일제강점하강제동원피해진상규명등에관한특별법」, 안전행정부(자치행정과(일제강제동원규명위), 02-2100-3771. https://www.law.go.kr/LSW/lsInfoP.do?lsiSeq=61474#0000
  2. ^ 「強制連行」「強制労働」という表現に関する質問主意書」, 令和三年四月十六日提出 質問第九八号. https://www.shugiin.go.jp/internet/itdb_shitsumon.nsf/html/shitsumon/a204098.html
  3. ^ “P029 - Protocol of 2014 to the Forced Labour Convention, 1930.” https://normlex.ilo.org/dyn/nrmlx_en/f?p=NORMLEXPUB:12100:0::NO::P12100_INSTRUMENT_ID:3174672
  4. ^ 山本健太郞, 「従軍慰安婦問題の経緯―河野談話をめぐる動きを中心に」, 国立国会図書館調査及び立法考査局 『レファレンス』(2013. 9). 67.
  5. ^ C. Sarah Soh, The Comfort Women: Sexual Violence and Postcolonial Memory in Korea and Japan (Chicago: University of Chicago Press, 20080. 32.
  6. ^ 무타 가즈에, 「‘위안부’ 문제는 #MeToo다!‘ 영상에 대한 공격을 통해 본 일본」, 『전쟁, 여성, 폭력: 일본군 ‘위안부’를 트랜스내셔널하게 기억하기』, 허윤·무타 가즈에·도미야마 이치로·권김현영 지음, CGSI e-Pub, 41.
  7. ^ Carol Gluck, “What the World Owes the Comfort Women”, in Jie-Hyun Lim and Eve Rosenhaft eds., Mnemonic Solidarity-Global Interventions. Entangled Memories in the Global South Series vol. 1,  (London: Palgrave Macmillan, 2020), 92-3.
  • 글쓴이 임지현
    현재 서강대 트랜스내셔널인문학연구소 석좌교수이다. ‘희생자의식 민족주의’라는 개념을 통해 역사 기억과 민족 서사의 비판적 재해석을 이끌며, 트랜스내셔널 역사학과 기억 연구를 선도해왔다. 주요 연구 주제는 홀로코스트 기억, 식민지 지배와 제노사이드, 그리고 ‘희생자의식 민족주의’ 개념으로, 피해자 서사의 정치성을 비판적으로 분석해왔다. 저서로 『기억전쟁: 가해자는 어떻게 희생자가 되었는가』, 『희생자의식 민족주의』, 『대중독재』 등이 있으며, 국제 학술 무대에서도 활발히 활동하며 글로벌 메모리 연구를 이어오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