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안부’ 문제와 일본 국회 입법운동 (1)

도츠카 에츠로(戶塚悅朗)

  • 게시일2023.07.17
  • 최종수정일2023.11.10

2004년 7월 22일 모토오카 쇼지 참의원 부의장 관저에서 국제인권법정책연구소 창설 협의 당시 모토오카 참의원 부의장(왼쪽)과 필자 ⓒ도츠카 에츠로

 

1. 1993년 고노담화까지


필자가 오랫동안 인권옹호 활동의 지도자로서 존경하고 의지했던 모토오카 쇼지(本岡昭次) 전 참의원 부의장이 2017년 4월 10일 갑자기 세상을 떠나셨다. 모토오카 의원의 국회운동 제1단계는 1980년대 초반 국제인권법 정책 활동에서 비롯되었다. 필자의 국제인권법 실천 활동과 더불어 이미 협력관계가 구축되어 있었던 것이다. 이 역사1를 빼놓고는 모토오카 의원의 그 뒤 국회 활동을 이해하기 어렵다.

모토오카 의원의 ‘위안부’ 문제에 대한 접근은 다음과 같은 계기로 시작되었다. 모토오카 의원은 1990년 6월 6일 참의원예산위원회에서 사회당을 대표해 질문에 나섰고, 조선인 강제연행문제를 자세히 따져 묻는 가운데 “강제연행 중에 종군위안부라는 형태로 연행됐다는 사실도 있습니다만, 맞습니까?”라는 질문을 던졌다.2 그런데 답변에 나선 시미즈(清水) 노동성 직업안정국장은 “종군위안부라는 것에 대해서는 옛날 사람들 얘기 등도 종합해 들어보자면 역시 민간업자가 그런 분들을 군대와 함께 데리고 다녔다든가 하는 상황인 것 같은데, 이러한 실태에 대해 조사해서 결과를 내는 것은 솔직히 말씀드리기 어려울 것 같습니다”라며, 그것은 민간업자 문제이지 국가가 관여한 일이 아니므로 조사할 수 없다고 일축했다.

모토오카 의원은 이 사태를 규명하지 않고 과연 일본과 한국의 신뢰 관계가 구축되겠느냐며 가이후(海部) 총리에게 일침을 가했다. 결국 ‘정부는 조속히 보고하겠다’는 가이후 총리의 답변을 얻어 조사 결과를 기다리게 되었다. 이때의 국회 질의 내용을 알게 된 한국 여성단체는 “일본 정부가 거짓말을 하고 있다. 군대의 관여로 이뤄진 일이다”라며 격렬하게 항의의 목소리를 높였다. 강제로 ‘위안부’가 된 김학순 씨는 이대로는 죽어도 편히 눈을 감을 수 없다며 1991년 8월 '위안부' 였던 과거를 스스로 밝히고, 명예 회복과 일본 정부의 보상을 요구하며 그 해 12월 법원에 제소했다.

그런 흐름 속에서 1992년 1월에는 미야자와 기이치(宮沢喜一) 총리가 한국 국회에서 ‘위안부’ 문제에 대해 군의 관여를 인정하고 사죄했다. 모토오카 의원의 매서운 추궁에 내각외정심의실은 1993년 8월 4일 ‘이른바 종군위안부 문제에 대해’라는 조사 결과를 발표했고, 이 조사 결과를 토대로 고노 요헤이(河野洋平) 내각관방장관 담화가 발표되기에 이른다.고노 관방장관은 위안소 설치에 일본군이 직간접적으로 관여한 점, ‘위안부’ 모집에 대해서는 군의 요청을 받은 업자가 주로 이를 담당했는데, 그 경우에도 감언이설이나 강압 등 본인들의 의사에 반하여 모집된 사례가 많았으며, 나아가 관헌 등이 직접 이에 가담한 적도 있었던 점, 위안소 생활은 강제적인 상황에서 고통스러운 것이었음을 인정하고, 피해자에게 사죄했다.


2. 격동기 모토오카 의원의 입법운동: 1994년부터 2000년


모토오카 의원은 사회당의 ‘위안부’ 문제 책임자로서 국회 보상을 통한 입법 해결을 요구했지만, 일본 정부는 샌프란시스코 강화조약과 1965년 한일청구권협정으로 해결됐다며 ‘국회 보상은 불가능’하다는 주장을 되풀이했다. 국가의 법적 책임을 회피하기 위해 재단법인 ‘여성을 위한 아시아평화국민기금’을 설립하고, 국가를 대신해 국민 모금을 통한 보상금을 피해자에게 지급하는 사업을 추진하는 민간기금정책을 추진했다.

국제법률가위원회(ICJ)4와 일본변호사연합회5도 이와 같은 일본 정부의 조약 항변을 인정하지 않고 일본 정부가 법적 책임을 다하도록 권고했다.

모토오카 의원은 국민기금을 진정한 사죄로 인정하지 않는다는 피해자의 목소리를 지지하며, 이를 기본적인 잘못이라 판단했다. 이제 일본 정부가 ‘위안부’ 문제 해결 방침을 변경하지 않는 한 해결 행보는 한 발짝도 나아갈 수 없었다. 피해자가 성의 있는 사죄라고 인정하고 받아들일 수 있는 ‘위안부’ 문제의 해결을 촉진해 나갈 새로운 법률안을 국회에서 심의하고, 이를 통과시키는 것 외에는 길이 없는 상황이 된 것이다.

모토오카 의원은 의원입법안으로 ‘전시 성적강제피해자 문제 해결 촉진에 관한 법률안’을 입안하고, 한국을 포함한 각국 피해자들로부터 만약 입법이 성사되면 사죄로서 환영하겠다는 뜻을 사전에 확인하는 절차를 세심하게 거쳤다.6 게다가 2000년 민주당(대표 하토야마 유키오(鳩山由紀夫))의 그림자 내각을 설득해 야당 공동 법안으로 연달아 제출되는 상황을 만들어 냈다. 이 법안이 통과되면 ‘위안부’ 문제 해결이 촉진될 것이 분명했다. ‘모토오카 법안’이라고 불린 이 법안은 야당 공동으로 10차례에 걸쳐 국회에 상정되었다. 이는 일본 다수의 국회의원들이 사죄를 위해 성실히 활동했다는 중요한 사실을 역사에 남겼다. 이 법안이 언론의 주목을 받지 못한 채 자민당과 공민당의 반대를 돌파하지 못해 법률로 통과되지 못한 것은 참으로 안타까운 일이었다.

김학순 씨는 모토오카 의원에게 직접 “모토오카 씨, 당신은 국회의원이잖아요. 일본의 국회의원이 문제를 해결해 주지 않으니 우리가 작심하고 재판에 호소한 겁니다”라고 울먹이며 호소했다. 2004년 정계에서 은퇴한 뒤에도 ‘국제인권법 정책연구소’를 창설해 이 법안의 추진 등을 위해 계속 노력했고, ‘위안부’ 문제의 국가 책임에 의한 법적 해결에 집념을 불태우며 투쟁을 이어간 모토오카 의원의 원점은 김학순 씨의 호소에서 비롯된 것이다.

김학순 할머니의 호소에 각성한 모토오카 의원 ⓒ백정미


3. 유엔 권고를 무시한 일본 정부


필자는 모토오카 의원의 ‘위안부’ 문제 국회운동을 지원하고자 유엔에서의 운동과 법적 연구를 거듭했다. 시작은 1992년 2월 17일 유엔 NGO 국제교육개발(IED)을 대표해 유엔인권위원회(CHR)에서 “일본군‘위안부’는 성노예”라고 발언하고, 유엔에 일본과 피해자 간의 조정을 요청한 일이었다.7 이는 필자의 자발적인 활동으로8 한국 사람들에게 의뢰를 받아 시작한 게 아니었다.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1984년 이후 계속해 온 유엔헌장에 규정된 인권 관련 절차를 활용하는 활동의 일환이었다. 그러나 1992년 2월 유엔인권위원회에서의 발언은 필자의 지금까지의 유엔 발언 가운데 가장 큰 반향을 불러일으켰고, 이후 유엔 활동의 단초가 되었다.

이후에도 일본군‘위안부’ 피해자를 위해 일본 국내 법원을 대체할 실효적 구제의 길을 열기 위해 유엔헌장상의 절차를 활용해 노력했다. 그러한 유엔 심의 과정에서 두 가지 실효적인 구제의 길9을 열 수 있었다. 1994년 필자는 유엔의 현대형 노예제 실무회의에서 IFOR(International Fellowship of Reconciliation, 국제우화회)를 대표하여 상설중재재판소(PCA)에 관한 절차 등에 관한 정보를 제출하고 “일본군‘위안부’ 문제와 같은 국가와 피해자 개인 간의 국제분쟁 해결을 위해 헤이그 상설중재재판소를 이용할 수 있다. 일본 정부는 피해자가 요구하는 경우 상설중재재판소를 통한 분쟁 해결에 동의해야 한다”고 지적하였다.10

1995년 1월 24일의 일이었다. 피해자를 대리해 ‘위안부’ 문제를 국제중재재판을 통해 해결할 것을 요구하는 변호단에게 일본 정부는 정식으로 그 요구를 거부한다고 회답했다. 거부 이유에는 ‘조약으로 해결됐다’는 말뿐, 어떠한 합리적 내용도 없었다. 조약으로 해결이 됐는지의 여부도 중재재판으로 해결해야 할 법률문제이기 때문에 거부 사유가 되지 않는다. 이미 파탄이 난 ‘조약의 항변’을 구실로 삼아 유엔 권고의 실현을 저지한 것은 일본 정부였다. 

1995년 8월 유엔인권소위원회가 ‘위안부’ 문제(기타 노예유사행위를 포함)로 처음으로 일본을 지목해서 일본 정부가 출범시킨 민간 기금 중심의 대책을 ‘미흡’하다고 비판하며, 이 문제 해결을 위해 ‘행정심사기관’의 설치를 요구하고, 나아가 1994년 현대형 노예제 실무회의가 권고한 국제중재재판의 이용을 시사하며 해결 방식을 제안했다.11

‘행정심사기관’ 설치를 요구한 유엔 권고를 실현하려면 입법이 필요했다. 그러나 아시아여성기금정책 이후 일본의 ‘위안부’ 피해 지원운동은 분열되었고, 입법운동은 약화되어 버렸다. 자민당, 사회당, 사키가케로 구성된 3당 연립 무라야마(村山) 정권은 ‘국가보상은 불가능하다’는 합의서에 서명했다. 그로 인해 무라야마 정권을 지지하던 전일본자치단체노동조합을 중심으로 한 연합계 노동조합은 입법해결 정책을 지지하지 않게 되었다. 필자는 연구를 통해 법적 문제를 극복하기 위해 노력하였고, “입법 해결은 조약 위반이고, 헌법에도 위배된다. 그러므로 입법 해결은 불가능하다”는 입법반대설이 틀렸음을 보여주었다.12

아무리 생각해도 일본은 국가로서 책임을 져야 한다. 운동을 재개하기 위해서는 입법 해결을 목표로 하는 시민운동이 필요했다. 그리하여 1996년 12월에 ‘‘위안부’ 문제의 입법 해결을 요구하는 모임’(회장 쓰치야 고켄(土屋公献) 변호사, 부회장 아라이 신이치(荒井信一) 스루가다이대학 교수, 사무국 연락담당 아리미쓰 겐(有光健))이 결성되었다. 
 

각주

1. 本岡昭次=中大路為弘編著, 『世界がみつめる日本の人権 : これからは人権の時代です』, 新泉社, 1991. 참조.
2. 이 질문을 포함해 ‘위안부’ 문제와 관련된 국회질문은 本岡昭次, 『「慰安婦」問題と私の国会審議』, 本岡昭次東京事務所, 2002. 참조.
3. 위안부관계 조사결과 발표에 관한 고노내각관방장관담화(1993년 8월 4일) 외무성HP에서 http://www.mofa.go.jp/mofaj/area/taisen/kono.html 2023년 6월 11일 열람.
4. 국제법률가위원회(ICJ) 조사단보고서 Dolgopol and Paranjape, “Comfort Women an unfinished ordeal: Report of a Mission”, ICJ, 1994, pp.1-205.
5. 日本弁護士連合会, 「「従軍慰安婦問題」に関する提言」, 同連合会編, 『問われる女性の人権』, こうち書房, 1996년, 97-134쪽.
6. 『国際人権法政策研究』 第3巻第4巻合併号(通算第4号) 2008년 게재 논문. 특히 本岡昭次 「「慰安婦」問題と私の国会追及13年」 및 戸塚悦朗 「市民が決める「慰安婦」問題の立法解決ーー戦時性的強制被害者問題解決促進法案の実現を求めてーー」를 참조.
7. 자유권규약위원회에 대한 개인통보권조약의 비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매년 유엔인권 위원회에 일본과 관련된 중대한 인권침해 문제를 제기하는 것을 스스로의 과제로 삼게 되었다. 1992년에는 그 문제가 일본군‘위안부’ 문제였다. 
8. 木村幹, 「慰安婦問題の国際化の一側面:戸塚悦朗の回顧を中心に」, 国際協力研究29巻1号(2021.7), 111-147쪽 참조.
9. 이러한 해결을 위한 길을 유엔인권기관에 제안한 것은 국제법률가위원회(ICJ) 조사단보고서(Dolgopol and Paranjape, “Comfort Women an unfinished ordeal: Report of a Mission” ICJ, 1994, pp.1-205.)였지만, 자세한 설명은 戸塚悦朗 『普及版日本が知らない戦争責任』現代人文社, 2008년 등을 참고.
10. 앞의 책 『普及版』.
11. 앞의 책 『普及版』, 제5장, 141-148쪽.
12. 앞의 책 『普及版』 참조. ‘조약의 항변’이 파탄났다는 것은 ICJ 보고서, 일본변호사연합회 제언, 유엔 쿠마라스와미 보고서, 동 맥두걸 보고서 등으로 볼 때 분명하다. 필자의 연구는, 戸塚悦朗, 「国際法から見た日本軍性奴隷問題」, 『[岩波講座現代の法11]ジェンダーと法』 岩波書店, 1997년 8월, 313-337쪽. 최근 샌프란시스코평화조약에 관한 국제공동연구의 성과로 2022년 한국에서 『샌프란시스코 체제를 넘어서-동아시아 냉전과 식민지·전쟁범죄의 청산』 (김영호 외 지음, 메디치미디어)이 출판되어 한겨레신문 올해의 책 10권에 선정되었다. [2022년 한겨레 ‘올해의 책’]  https://www.hani.co.kr/arti/culture/book/1072853.html 2023년 5월 19일 열람. 같은 책 게재 도츠카 논문 참조.

 

일본군‘위안부’문제연구소 아카이브814 컬렉션에서도 고노담화에 관한 내용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https://www.archive814.or.kr/collection/collectionDetail.do?collectionId=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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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츠카 에츠로(戶塚悅朗) 2023.07.24

글쓴이 도츠카 에츠로(戶塚悅朗)

변호사. 전 류코쿠대학 법과대학원 교수. 국제인권법 실무를 전공하고, 최근에는 한일구조약의 효력문제 및 안중근 재판의 불법성에 관한 연구를 추진해 일본의 탈식민지화 과정을 촉진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주저로는 『일본이 모르는 전쟁책임』(현대인문사), 『ILO와 젠더』(일본평론사), 『역사인식과 한일 ‘화해’로의 길-징용공 문제와 한국대법원 판결을 이해하기 위해서』(일본평론사) 외 다수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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