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30여 년간 일본군‘위안부’에 관한 논의는 한국뿐만 아니라 많은 세계인들이 주목하는 논제가 되었다. 일본군‘위안부’ 피해자는 한국, 중국, 필리핀, 대만, 싱가포르, 인도네시아, 말레이시아, 버마, 태국, 베트남 여성들 외에도 제2차 세계대전 당시 일본의 지배를 받았던 네덜란드령 동인도(현재 인도네시아)에 거주하던 네덜란드 국적의 여성들1도 포함한다. 전쟁 후 네덜란드는 전범재판을 위한 바타비아 임시군사재판(Temporaire Krijgsraad in Batavia)을 실시하였는데, 이 재판은 전쟁 중 행해진 성폭력과 일본군‘위안부’ 관련 사건을 다루고 있어 중요한 가치를 지닌다. 먼저 바타비아 임시군사재판의 배경은 다음과 같다.
1945년 8월 8일 공표된 주요 전쟁범죄인의 소추 및 처벌에 관한 협정, 소위 런던협정은 주요 전범재판을 위한 국제군사재판소(International Military Tribunal)를 설립하기로 결정하였다.2 이렇게 준비된 재판 협정은 아시아에서 그 효력을 발휘하게 된다. 일본의 주요 전범들은 도쿄에서 열린 극동국제군사재판(IMTFE)에서 재판을 받기로 결정되며, 극동지역에서 기소된 수많은 사건은 싱가포르, 홍콩, 바타비아 등 국가별 법정에서 재판이 이루어졌다. 이 판결은 주권을 인정하는 배경에서 국내법에 따라 행해졌으며, 대부분 국제법의 큰 틀을 따르고 있다.3 네덜란드령 동인도 총독대행 후베르투스 판 무크(Hubertus van Mook)는 1945년 9월 11일 전쟁범죄 조사국의 설립을 명령하였고4, 1946년 네덜란드령 동인도가 국제법 규범에 따라 전쟁범죄를 판결할 수 있는 실질적이고 절차적인 법적 틀을 임시군사재판이 갖출 수 있도록 4개의 조례를 통과시켰다. 네덜란드령 동인도에서 일본의 BC급 범죄는 임시군사재판(Temporary Courts Martial)에서 재판받아야 했으며, 1946년 8월 5일부터 인도네시아의 독립이 공식적으로 인정된 1949년 12월까지 총 448건의 재판이 이루어졌고, 피고인의 수는 1038명에 이른다.5 그중에서도 바타비아 군사재판은 일본군이 네덜란드 여성들을 ‘위안부’로 활용한 사건을 판결하였으며6, 이는 2차 세계대전 직후 국제법에 근거한 전쟁범죄재판 중에서 강제 성매매를 목적으로 여성을 납치한 전범을 다룬 유일한 재판이었다고 평가된다.7
이러한 중요성에도 불구하고 이 재판에 대한 포괄적인 연구가 이루어지지 못하는 이유는 네덜란드 외교부(Ministerie van Buitenlandse Zaken)와 네덜란드 국립문서보관소(Nationaal Archief)가 바타비아 임시군사재판의 중요 자료에 대한 접근을 판결 이후 75년간 제한했기 때문이다. 1946년에 개최된 바타비아 임시군사재판의 기록은 2022년 1월 공개적으로 접근 가능해지게 되었으며, 1949년의 마지막 판결 자료는 2025년에야 공식적으로 접근 가능하다. 이러한 접근 제한은 관련 사건의 피해자뿐만 아니라 피고인의 사생활 또한 보호하기 위한 것이며, (예외적인 경우를 제외하고) 2022년부터 단계적으로 모든 접근 제한을 해제하는 것으로 명시되어 있다.8 이와 같은 자료 접근의 제한에도 불구하고, 1990년대 국제적 담론에 자극을 받은 네덜란드 연방의회 하원의 요청으로 1993년 바르트 판 풀헤이스트(Bart van Poelgeest)가 바타비아 임시재판기록의 공문서를 검토 및 조사하였다. 복지의료문화부 장관은 “네덜란드 정부의 공문서 보관소에 있는 이 [네덜란드령 동인도에서의 일본군에 의한 강제 성매매]와 관련된 자료를 조사할 필요성”을 느낀다고 언급하였다.9 그 연구 결과는 ‘일본 점령 시기 네덜란드령 동인도에서의 네덜란드 여성들의 강제 성매매에 관한 네덜란드 정부조사 보고서’(Verslag van de resultaten van een onderzoek in Nederlandse overheidsarchieven naar gedwongen prostitutie van Nederlandse vrouwen in Nederlands-Indie tijdens de Japanse bezetting, 1993/1994)로 출판되었으며, 여전히 조사범위와 정보의 규모면에서 현재 ‘위안부’ 관련 연구에 매우 중요한 가치를 지닌다.
자바 섬에서의 ‘위안부’ 동원의 형태를 시기별로 간략히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1942년 일본의 동인도 점령 후 ‘위안부’를 조달하기 위해 제3자를 이용하였는데, 이 경우 수용소 바깥에 있던 유럽인 남녀, 인도네시아인, 그리고 중국 출신의 민간인들이 주로 원주민 여성의 모집을 담당했다. 1943년 중반까지 여성들은 주로 일본인 장교나 민간인의 가정부로 조달됐으며, 이 시기 일본인들은 민간 매춘부를 찾거나 사설 매춘 시설을 이용했다. 동시에 일본인들은 호텔 주인이나 개인이 소유한 건물을 일본인을 위한 매춘 시설로 전환할 것을 지시하기도 하였다. 유럽인과 원주민 매춘부는 매춘 시설의 주인이나 기타 알선업자에 의해 모집되었다.10
1943년 중반 이후, 군대와 군당국이 포주와 알선업자들의 지원을 받아 위안소를 직접 관리하기로 결정하였다.11 이 정책은 바타비아, 반둥, 페칼롱간, 마젤랑, 세마랑, 본도오소 지역에 적용되었다. 위안소에 보내질 유럽 여성들은 집단수용소와 수용소 외부에서 모집(동원)되었으며, 군과 헌병대가 이들을 동원하고자 물리적 힘을 사용하는 경우도 있었다.12 하지만 1944년 4월 2일 제16군 사령부는 세마랑 위안소에서 네덜란드 여성을 이용한 강제 매춘이 일어나고 있다는 정보를 입수하고, 싱가포르와 도쿄에 전보했다. 4월 말 도쿄에서 네덜란드 여성과 인도-네덜란드(유라시아인) 여성이 고용된 모든 위안소를 폐쇄하라는 명령이 내려졌고, 5월 초 그 위안소들은 폐쇄되었다.13 이때부터 유럽 여성의 위안소 동원은 금지된다. 1944년 중반 이후부터 1945년 8월 15일 일본의 항복까지 자바섬의 일본인들은 기존의 사설 매춘 시설이나 중계업자를 통해 유럽 여성을 알선하였으나,14 군에 의해 직접적으로 운용되지는 않았다.
정부 보고서는 네덜란드령 동인도에서 200명~300명의 유럽 여성15(주로 네덜란드인)이 일본군 ‘위안부’로 동원되었으며, 이 중 65명은 명확히 강제 성매매의 피해자임을 밝히고 있다.16 즉, 자바섬 중앙에 위치한 문틸란(Muntilan) 수용소와 세마랑(Semarang)지역 근처의 여러 수용소에서 30명~35명의 유럽 여성이 강제 동원됐으며, 세마랑에서 플로레스(Flores)로 이송된 여성이 7명, 페카롱간(Pekalongan)에서 최소 3명, 본도오소(Bondowoso)에서 최소 6명, 자바(Java)에서 티모르(Timor)로 이송된 수가 5~10명, 자바섬에서 암본(Ambon)으로 알 수 없는 수의 유럽 여성이 이송되었다.17 이 통계는 강제 동원된 유럽여성들의 수이며, 자발적 매춘의 경우를 포함하지 않은 것이다.
네덜란드 정부 보고서는 “1943년 중반부터 1944년 중반까지 다수의 유럽 여성을 성매매를 위해 동원하고 위안소로 이송할 때 강제적으로 행해진 것이 분명하다”18고 기록한다. 또한 ‘강제’성이 증명되지 않은 자발적 지원이라 할지라도, 기근과 질병 등으로 인해 많은 수용자들을 죽음으로 이끌었던 열악한 집단 수용소 상황을 고려했을 때 이 ‘자발성’이란 개념은 상대적으로 이해되어야 한다고도 명시한다. 이는 수용소 바깥에 거주하던 유럽인에게도 해당되는 상황이다. 심각한 경제적 어려움이 원인이 되기도 했으며, 일본당국의 강압에 의한 것이기도 했다.19 충분한 정보를 제공하지 않거나, 일본당국의 강요에 의해 동의서를 작성한 경우에 자발적 지원으로 간주할 수 없다고 판단되기 때문이다. 정부 보고서는 다음과 같이 설명한다. “유럽 여성들이 제안에 동의하지 않은 경우가 수없이 많았지만, 일본당국이 물리적인 힘을 가하면 거부할 수 없었다. 바티비아 임시군사재판소는 ‘강제 성매매(forced prostitution)’라는 용어의 범위를 이렇게 폭넓게 해석”20했으며, 일본군이 유럽 여성을 동원하기 위해 강제와 무력을 사용하였음을 증명하고 있다.
2차 세계대전 동안의 네덜란드 사료를 집대성한 더 용(De Jong)의 조사에 따르면, 1943년 말 자바에 있는 일본 제16군 사령부는 마겔랑과 세마랑에 있는 집단 수용소에서 12명의 여성을 모집하여 새로 설립된 매춘업소로 데려갔다. 당국은 자원봉사자로 일하게 된다고 말했으나 이 말은 지켜지지 않았다. 수용소에서 약 18세~30세 사이의 여성을 모집하여 12명을 선발했다. 이 중 (질병을 앓던 2명을 제외하고) 10명을 보내야 했던 암바라와 수용소의 리더는 이에 항의했으나, 만약 저항한다면 수용소에 억류되어 있는 40명의 사람들이 대신 목숨을 잃게 될 거라는 협박을 들었다고 했다(1945년 12월 오헤른의 인터뷰. IC,238).21 지명된 소녀들에게는 15분 동안 여행 가방을 꾸릴 시간이 주어졌다. 헤어질 때 여러 소녀들이 어머니를 놓지 않으려는 가슴 아픈 장면이 벌어졌다.22 이들은 세마랑의 위안소로 보내졌고, 구타당하고, 고집을 피우면 부모가 고통받을 것이라는 협박을 들었고, 저녁이 되면 리볼버나 총으로 위협당하며 침실로 끌려가 일본 장교에게 강간당했다. 이후 한 명은 자살을 시도했다.23
2022년 1월 네덜란드 국립문서보관소는 네덜란드군사정보국(NEFIS)이 1945년 이후 조사한 세마랑의 게단간(Gedangan) 수용소 사건의 보고서를 공개했다. 1944년 3월 초 한 그룹의 여성들과 그들의 아이들이 탄 버스가 위안소로 이송되었다. 정보국 보고서에 따르면, 그들은 레스토랑에서 일하는 것으로 알고 있었으나, 3일 뒤 일본인들은 이들이 남자들을 ‘받아야(ontvangen)’ 한다고 말했다. “반응은 격렬했다. 우리는 자살을 하자는 얘기까지 했다. 하지만 결국 우리는 포기할 수밖에 없었다. 학대에 대한 공포가 가장 컸었다”고 증언 기록에 적혀 있다. 그녀의 손님은 군인들뿐만 아니라 일반인도 있었다. 그들은 시간당 3길더(네덜란드 화폐 단위)를, 하룻밤에 7길더를 지불했다. 어떤 이들은 그녀를 폭행하기도 했다.24
바타비아 임시군사재판과 강제 성매매관련 전쟁범죄의 판결
살펴본 바와 같이, 유럽인을 대상으로 한 ‘위안부’ 동원은 주로 1943년 중반부터 1944년 중반까지 행해졌으며, 바타비아 재판에서 강제 성매매로 기소된 4건의 사건은 다음 사건번호들을 포함한다.25
i. Case No. 40/1946. 피고인 와시오 아오치 (Washio Awochi).
ii. Case No. 72/1947. 12명의 피고인. 이들의 신원은 열람가능한 판결문에 공개되지 않았으나, 더 흐로트(De Groot)에 의해 공개됨.26
iii. Case No. 72A/1947. 1명의 피고인 (이케다 쇼이치 (Ikeda Shoichi) 대령으로 추측)27
iv. Case No. 34/1948. 노사키 세이지 (Nozaki Seiji) 장군.
i. 유엔전쟁범죄위원회(UNWCC)는 전쟁범죄재판 보고서(Law Reports of Trials of War Criminals)에 이른바 ‘사쿠라 클럽’을 운영한 민간 호텔 관리인 아오치 와시오(Washio Awochi)의 사건(Case No. 40/1946)28을 게재했다. 아오치는 ‘일본 헌병(Kempeitai)과의 직접적 그리고 간접적 협력을 통해 여성들을 위협하고 강제로 일본 민간인 남성을 위한 성매매 행위를 하게 한’ 전쟁범죄로 유죄 판결을 받고 10년의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ii. 강제 성매매 등을 목적으로 일본군 관계자가 네덜란드인 부녀자를 연행한 ‘자바섬 세마랑 소재의 위안소 관련 사건’(Case No. 72/1947)으로 기소된 일본인 12명 가운데 1명이 사형, 8명이 징역형, 2명이 무죄 판결을 받았다.29
iii & iv. 이케다 쇼이치 사건(Case No.47A/1947)과 노자키 세이지 사건(Case No.34/1948)은 여성과 소녀들을 속임수를 이용해 수용소에서 유인한 비자발성이 입증된 사건이다. 또한 이들의 저항을 막기 위해 위협과 강압이 사용되었다는 것도 입증되었다. 이들은 ‘강제 성매매’와 ‘강간’의 전쟁범죄로 각각 15년 유기형, 12년 유기형을 선고받았다.30 판결문은 일부 여성과 소녀들이 자발적으로 징집되었더라도 당시 그들이 직면한 비인간적인 상황은 ‘도덕과 인간성에 어긋나며(contrary to morality and humanity)’ 범죄적이었다고 진술하고 있어, 그러한 강제적 상황이 동의에 의한 것일 가능성을 배제하고 있음을 시사한다. 또한 일본군이 수용소의 ‘무력한 상황과 의존적이며 종속적 관계’를 조직적으로 이용하여 여성과 소녀들에게 성매매 행위를 시켰다는 설명도 분명히 했다.31 상기 사건들은 일본군이 민간인의 협력과 대행을 통해 조직화된 시스템으로 성매매를 강요했음을 증명해 준다.
유엔전쟁범죄위원회(UNWCC)는 네덜란드의 바타비아 임시군사재판이 ‘전쟁범죄에 관한 국제법의 기존 지식을 가장 구체적으로 활용하여 법에 따른 합리적인 판결’을 내렸다고 평가하였다.32 바타비아 임시군사재판의 결과는 분명히 네덜란드의 여성인권에 접근하는 동시대 타 국가들과의 차이를 증명해 보였으며, 세계대전 중 강제 성매매를 목적으로 부녀자를 동원한 전쟁범죄를 국제법에 의거해 처벌한 최초의 재판이다.33 또한 민간인 매춘업소 소유주뿐만 아니라 군인 개인이 강제 성매매에 가담함으로써 전쟁법규와 관례를 위반하여 유죄판결을 받은 역사상 최초의 사건이기도 하다.34 다시 말해, 네덜란드가 시행한 바타비아 임시군사재판은 역사상 최초로 일본군‘위안부’ 피해자들이 목소리를 낼 수 있는 플랫폼을 제공하였고, 오늘날까지 일본군‘위안부’ 동원의 강제성과 일본군의 개입을 증명하는 중요한 자료가 되고 있다.
각주
1. 네덜란드 국적의 여성들은 순수 유럽인 네덜란드인, 그리고 네덜란드인과 현지인의 혼혈인 유라시아인(Eurasian)을 포함한 개념이다.
2. Jørgenson & Friedmann, 2014, p. 335.
3. Piccigallo, 1979, p. 175.
4. Loe de Jong, Het Koninkrijk der Nederlanden in de tweede wereldoorlog 1939-1945, Part 12, Staatsuitgeverij, ’s-Gravenhage, 1988, p. 892.
5. 동일인이 여러 차례 재판을 받았던 경우도 있었으므로, 실제 피고인의 수는 이보다 적다.
6. (1) 1946년 제44호(전쟁범죄의 개념 규정에 관한 총독령). 네덜란드가 제정한 조례 1946년 제44호는 39개 항목의 전쟁범죄를 정의하고 있다. 특히, 제1조 7항은 ‘강제 성매매를 목적으로 소녀 또는 여성의 납치’(Abduction of girls or women for the purpose of enforced prostitution)에 관한 내용을 명시하고 있다. 같은 해 (1946년) 제45호(전쟁범죄 형법에 관한 총독령) 제4조는 ‘전쟁범죄를 저지른 자 또는 저질렀던 자는 사형 또는 무기나 1일 이상 2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고 명시하고, 제5조는 ‘전쟁범죄의 미수, 종범(從犯) 및 공모는 그 범죄와 똑같이 처벌한다’고 밝히며, 제9조는 ‘부하가 전쟁범죄를 저지른 경우, 상관이 전쟁범죄를 저지른 사실 또는 저지를 것이라고 알거나 적어도 그것을 당연히 추측했음에도 부하의 전쟁범죄 수행을 용인했을 때는 그 사람도 전쟁범죄와 동일하게 처벌할 수 있다(equally punishable)’고 명시한다. 즉, 명령권자와 지휘관의 책임을 범법자와 동일하게 처벌가능 하도록 규정하고 있다(Ordonnantie begripsomschrijving oorlogsmisdrijven No.44. 1946, Ordonnantie strafrechtsomschrijving No.45, See also Jørgenson & Friedmann, 2014, p.338, Piccigallo, 1979, p.177).
7. Soh, 2001; Jørgenson & Friedmann, 2014, p. 331; Friedman, 2015.
8. 1995년 네덜란드 문서보관법 15조 4항에 근거함. Archiefwet 1995. aritkel 15 lid 4. https://vng.nl/sites/default/files/2019-11/beperkt-waar-het-moet_20190726.pdf.
9. Dutch Government, 1994, p.2
10. Dutch Government, 1994, p.5.
11. Dutch Government, 1994, p.8.
12. Dutch Government, 1994, p.8.
13. De Jong, 1988, 11b. p.799.
14. Dutch Government, 1994, p. 14.
15. 여기서 ‘유럽’여성의 개념은 네덜란드, 독일, 이탈리아, 헝가리, 러시아, 벨기에, 영국 등 순수혈통 백인(totoks)을 의미할 뿐 아니라, 혼혈인 유라시아인(indos)을 포함한다. 당시 인도네시아 인구는 약 7천만명이었으며, 동인도의 유럽인은 대략 36만명 정도로 추산된다.
16. Dutch Government, 1994, p. 2.
17. Dutch Government, 1994, p.18.
18. Dutch Government, 1994, p.18.
19. Dutch Government, 1994, p. 18.
20. Dutch Government, 1994, p.2.
21. De Jong, 1988, 11b, p. 798.
22. De Jong, 1988, pp. 798-799. Algemene recherche. p.v. M.R, 8 jan. 1946, p. 4 (IC, 3)
23. De Jong, 1988, p.799. General Criminal Investigation Service. p.v. E.I., 1946년 1월 7일, p.6 (a.v., 12)
24. Nationaal Archief. Openbaar2022. Nr. 2278. “Bundel 5A, Semarang en Midden-Java”: Bangkong, Gedangan, Halmaheira, Karangpanas, Lampersarie”.
25. 바타비아 임시군사재판은 총 171건의 사건을 다루었고, 총 419명을 기소하였다. 이 171건 중 4건이 일본의 강제 성매매와 관련된 것이다. 총 15명의 일본인이 기소되었고, 그중 1명이 사형선고를 받았다(De groot, 1990, p.23).
26. De Groot, 1990. pp.32-33, 66, see supra note 19.
27. No.72A/1947 판결문 참고 (https://www.law.cuhk.edu.hk/en/research/crj/document/Batavia-Judgment-No-72A-1947.pdf)
28. No.40/1946 판결문 참고 (https://www.law.cuhk.edu.hk/en/research/crj/document/Batavia-Judgment-No-40-1946.pdf)
29. 1) 동북아역사재단(2020) 2) De Groot(1990) 3) ICC Legal Tools Database(https://www.legal-tools.org/) 4) Jørgenson & Friedmann(2014).
30. De Groot, 1990, p. 406. Supra note 19.
31. Jørgenson & Friedmann, 2014, pp.339-340.
32. Piccigallo, 1979, p.177.
33. 바타비아 임시재판은 ‘위안부’ 강제동원을 국제법에 의거하여 유죄로 판결한 최초의 사례이다. ‘위안부’ 강제동원이 법정에서 유죄로 다루어진 사례는 일본 나가시키 항소법원 형사 제1부가 1936년 9월 항소심 판결에서 인정한 사례를 들 수 있다. 이 판결문에는 나가사키 현에 사는 여성 15명을 ‘식당 종업원이라 손님을 받지 않는다’고 꾀어 중국 상하이의 해군 지정 위안소에 보낸 뒤 성매매 시킨 민간인 10명이 받은 유죄판결이 기술되어 있다. (KBS News, 2021.06.27). 이는 전쟁 당시 일본 사법이 ‘위안부’ 모집과정에서의 문제를 범죄로 재판했음을 보여주는 사례이다.
34. 바타비아 임시재판에 대한 다양한 평가는 다음을 참고할 수 있다: Yoon, B.S. 2010, p.16; Askin, 1997, p.302; Jørgenson & Friedmann, 2014, p.331.
동북아역사재단(2020). 일본군 위안부 문제 자료집 2: 위안소 운영 실태와 범죄 처벌. 일제 침탈사 자료총서 92. 동북아역사재단.
KBS News. (2021). “강제연행 공문서 없다”더니…日“3월31일 판결문 제출받아”. https://news.kbs.co.kr/news/view.do?ncd=5219323
Askin, Kelly D. (1997). War crimes against women: prostitution in international war crimes tribunals. Den Haag: Martinus Nijhoff Publishers.
De Groot, L.F. (1990). Berechting Japanse oorlogsmisdadigers in Nederlands-Indië: Temporaire Krijgsraad Batavia. 's-Hertogenbosch: Art & Research.
De Jong, Loe. (1988). Het Koninkrijk der Nederlanden in de Tweede Wereldoorlog. Deel 1 t/m 13. ’s Gravenhage: Staatsuitgeverij.
Dutch Government. (1994). Report of a Study of Dutch Government Documents on the Forced Prostitution of Dutch Women in the Dutch East Indies during the Japanese Occupation. Unofficial Translation. The Hauge.
Friedman, Sylvia Yu. (2015). Silenced No More: Voices of 'Comfort Women'. Freedom Campaign Publishers.
Jørgenson, Nina.H.B. & Friedmann, Danny (2014). Enforced prostitution in international law through the prism of the Dutch Temporary Courts Martial at Batavia, FICHL Publication Series, 21, 331-354.
Piccigallo, Philip R. (1979). The Japanese on Trial: Allied War Crimes Operations in the East, 1945-1951. Austin: University of Texas Press.
Soh, C. Sarah. (2008). The Comfort Women: Sexual Violence and Postcolonial memory in Korea and Japan. Chicago: The University of Chicago Press.
Tweede Kamer. (1993/1994). Verslag van de resultaten van een onderzoek in Nederlandse overheidsarchieven naar gedwongen prostitutie van Nederlandse vrouwen in Nederlands-Indie tijdens de Japanse bezetting. 23 607 nr. 1.
Yoon, Bang-Soon. (2010). Imperial Japan's Comfort Women from Korea: History & Politics of Silence Breaking, Journal of Northeast Asian History, 5-39.
- 글쓴이 문지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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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외국어대학교 네덜란드어과 교수. 네덜란드령 동인도 문학과 남아프리카 문학 등 네덜란드 포스트식민주의 문학을 연구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