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 속 일본군'위안부' 깊이 읽기 <1부>
<1부> 영화 「아이 캔 스피크」와 '서발턴'의 말하기
<2부> 전장 없는 '주전장'과 정쟁화된 '위안부' 문제
김현석 감독이 연출해 2017년 개봉한 영화 「아이 캔 스피크」는 2007년 '미국 연방회의 일본군'위안부' 사죄 결의안(HR121)'이 통과된 실제 사건을 극화했다. '위안부' 피해 사실을 숨기고 살던 주인공 '옥분(나문희 분)'이 미 하원 의회에서 증언해 '위안부 결의안'을 통과시키는 데 결정적인 역할을 하기까지의 이야기를 담고 있다.
영화에서 시장 상가에서 수선집을 하는 옥분은 동네에서 벌어지는 온갖 불편, 불법 사항을 신고하는 '도깨비 할매'. 아무리 동네를 위한 일이라도 그녀가 넣은 민원만 8,000여 건에 이르다 보니 구청 직원들에겐 '블랙리스트'요, 한 번이라도 신고를 당해 본 상인에겐 껄끄러운 이웃이다. 한편, 영화의 또 다른 주인공 '민재(이제훈 분)'는 옥분이 넣은 수많은 민원을 처리하는 구청 공무원이다. 영화 전반부는 공동체의 문제를 법(민원)으로 해결하려는 옥분과 권력의 편에서 법의 허점을 악용하는 구청 공무원 민재의 갈등을 그리고 있다.
'영어'로 증언하는 일본군'위안부' 피해자
그러나 옥분이 '위안부' 피해자임이 알려지고, 갑작스레 건강이 악화된 친구 '정심(손숙 분)' 대신 미 의회 증언에 나서게 되자 민재는 누구보다 든든한 옥분의 서포터가 된다. 옥분은 민재와 함께 '영어로' 증언하기 위해 필사적인 노력을 하는데, 문제는 다른 데서 발생한다. 옥분이 국가에 '피해자 등록'을 하지 않은 탓에 일본군의 전쟁 범죄 증언에 앞서 '자기 증명'부터 해야 하는 곤경에 처한 것이다. 다행히 민재의 도움으로 급하게 피해자 등록을 마친 옥분은 '위안부' 피해 당시 정심과 찍은 사진을 들고 미 의회에 도착한다.
그러나 영화에서 사람들을 설득한 것은 국가의 보증(='위안부' 피해자 등록)도 물적 증거(=사진)도 아니다. 청중의 주목을 이끌어 낸 것은 옥분의 몸에 남아있는 폭력의 흔적, 즉 흉터였다. 옥분이 '살아있는 증거'로서 자기 신체를 드러내 보이자 장내는 숙연해진다. 마침내 옥분은 마이크 앞으로 가서 말하기 시작한다.
옥분: 일본군들이 내 몸에 새겨놓은 칼자국과 낙서요. 내 몸엔 이런 흉터들이 수도 없이 있습니다. 이 흉터들을 볼 때마다 그 지옥 같은 고통이 한없이 되살아납니다. 증거가 없다구요? 내가 바로 증거예요. 여기 계시는 미첼이 증거고, 살아있는 생존자들 모두가 증겁니다. 그 지옥 같은 고통을 당했을 때 내 나이 겨우 열세 살이었소, 열세 살. 나는 죽지 못해 살았소. 고향을 그리워하며, 내 가족을 만날 날을 기다리며.
I'm standing here today for those young girls. Their childhood was stolen away by the crimes of the Japanese army. We must remember those girls and the pain that they lived through. Japan committed crimes against humanity. But there has been no sincere apology for the 'Comfort Women' issue. (중략)
We are not asking for too much, just for you to acknowledge your wrong doings. We are giving you the chance to ask for our forgiveness, while we are still alive. “I am sorry.” Is that so hard?
(자막: 나는 일본군의 만행으로 꿈이 짓밟힌 수많은 소녀들을 대신해서 이 자리에 섰습니다. 우리는 그 소녀들이 겪었던 고통을 반드시 기억해야 합니다. 일본은 반인륜적인 범죄를 저질렀습니다. 하지만, 지금까지 '위안부' 문제에 대한 진정성 있는 사과는 없었습니다. (중략)
우리는 당신들에게 무리한 요구를 하는 것이 아닙니다. 단지 잘못을 인정하기만 하면 됩니다. 당신들이 용서 받을 기회를 주고자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아직 목숨이 붙어있을 때 'I am sorry' 그 한마디가 그렇게 어렵습니까?
(강조-인용자, 「아이 캔 스피크」 1:43:43~1:47:46)
증언의 두 겹, '생존자'로서 말하기와 '목격자'로서 말하기
옥분의 증언은 둘로 구분된다. 표면적으로 드러나는 바와 같이 한 번은 한국어로, 또 한 번은 영어로 발화된다. 그런데 여기엔 단순히 언어의 차이만 있는 것이 아니다. 한국어로 말할 때 그녀는 자신이 '살아있는 증거', 곧 '생존자'임을 강조한다. 그리고 영어로 발화된 증언에서는 일본군의 범죄에 의해 유년을 빼앗긴 소녀들을 '대신'하고 있음을 밝히며 시작한다. 더하여 영어 증언에서는 옥분의 목소리에 병상의 정심이 오버랩되어 옥분이 정심을 '대신해' 말하고 있음을 다시 한 번 환기시킨다. 옥분은 위안소 범죄를 겪고 살아 돌아온 '생존자'로서 한 번, 다른 한 번은 돌아오지 못한 소녀들을 대신한 '목격자'로서 증언하고 있는 것이다.
이탈리아 철학자 조르조 아감벤은 라틴어에서 '증인'에 해당하는 말이 두 개 있음을 지적했다. 첫 번째는 'testis'로 영어의 'testimony(증언)'의 어원이 되는 말이다. 이는 두 당사자 간 재판이나 소송에서 제삼자의 위치에 있는 '목격자'를 가리킨다. 두 번째 말은 'superstes'로 어떤 일을 끝까지 겪어낸 사람, 어떤 사건을 처음부터 끝까지 경험했고 그래서 그 일에 대해 증언할 수 있는 사람, 즉 '생존자(survivor)'를 의미한다. 관련해 아감벤은 아우슈비츠 수용소에서 살아 돌아온 '프리모 레비'를 인용하면서 살아남은 자의 '증언 불가능성'이라는 역설을 말한다. 본디 살아남은 자의 증언은 중립성의 결여로 인해 재판을 위한 사실 입수와는 관련 없는 것으로 다루어져 왔거니와, 무엇보다 절멸 수용소의 폭력에 대해 온전히 증언할 수 있는 자는 그곳에서 죽은 자라는 것이다. 따라서 살아남은 자는 '온전한 증언자'가 되지 못한다.[1]
한편, 증인에 대한 아감벤의 고찰은 젠더-권력의 차원에서 한 번 더 해석될 필요가 있다. 라틴어 testis는 '목격자' 외에 '고환'이라는 의미를 지닌다.[2] 법적 용어로서 증언(testimony) 또한 여기에서 기인하는데, 남성만이 시민이 될 수 있었던 로마에서는 증언 선서를 할 때 고환에 손을 얹었다고 한다. '증언'은 객관적 사법 장치라 여겨지지만, 어원적으로 보건대 거기엔 이미 '남성' '시민'이라는 젠더-권력이 전제되어 있는 것이다.
그렇다면 증언의 자리에서 '위안부' 생존자는 이중의 곤경에 처한다. 절멸 수용소에서 폭력의 맨 밑바닥까지 떨어졌던 이들은 돌아오지 못한 희생자거나 살아 왔더라도 온전히 말할 수 없게 된 자들이라 한 프리모 레비의 지적처럼, 살아남은 자로서 진정한 증인일 수 없다는 절대적인 윤리 문제를 마주하게 된다. 다른 한편, '증언'이라는 말 자체에 기입된 젠더-권력을 염두에 두면 하위 주체인 '위안부' 생존자가 지배자의 언어를 구사해야 하는 난관에 놓여 있음을 깨닫게 된다. 더욱이 옥분은 의회라는 미국의 국가 장치에서 증언해야 하는 처지에 있다. 이는 달리 말해 옥분의 증언이 '지배자'의 언어로, 즉 반공블럭 형성을 위해 일본군'위안부'문제의 전후 해결을 어렵게 한 미국의 개입을 은폐하는 한에서, 동시에 냉전 체제가 만든 '한국-미국-일본' 동맹이 허용하는 한에서 가능함을 의미한다.
옥분은 신체에 새겨진 상처로서, 즉 '생존자'로서 자기를 증명했지만 곧이어 “수많은 소녀들을 대신”할 것을 자처하였다. 이때 자기 증명을 위한 생존자로서 말하기는 피식민의 역사를 간직한 모국어를 통해 발화되지만, 목격자로서의 증언은 제국의 언어인 영어로 발화된다. 옥분은 '목격자(testis)'로서 자신을 위치 짓고, '지배 체제의 언어(=영어)'를 구사함으로써 '증언(testimony)'을 할 수 있게 되는 것이다. 그렇다면 이 영화에서 내내 그려진 '위안부' 생존자의 영어 배우기는 '서발턴(subaltern)'의 지배 언어 배우기라는 성격을 지닌다고 할 수 있다. 따라서 영화의 제목인 '아이 캔 스피크'는 중층적으로 해석되어야 한다. 옥분은 지배 체제의 언어로 말할 수 있게 되지만, 바로 그렇기에 어떤 부분에 대해서는 지배 체제에 종속되거나 타협하게 된다.
서발턴 말하기의 전략·타협·종속
「아이 캔 스피크」는 일본군 '위안부' 문제가 국내 정치의 역학 관계 안에서 부침을 겪고 있다는 사실 또한 놓치지 않는다. 민재가 옥분의 피해자 등록을 서두르기 위해 구청장을 설득한 논리는 '위안부'문제 범죄의 심각성이 아니라 구청장의 정치적 이익이었다. '위안부' 운동이 현실 정치와 관계 맺는 한, 정치 진영과 담론 자장 안에서 길항하고 타협하는 것은 불가피한 일이기도 하다. 서발턴은 타협과 협상을 통해 말하기 장소를 확보할 수밖에 없으며, 그렇기에 서발턴의 말하기는 언제든 지배 담론에 의해 포획되고 굴절될 위험에 노출된다.
문제는 이처럼 필연적으로 발생할 수밖에 없는 정치적 역학 관계들이 미국을 배경으로 한 장면에서는 소거되어 버린다는 것이다. 옥분이 하원 의회에 입장하는 장면에서부터 영화는 그녀의 양쪽에 늘어선 두 진영-정의를 연호하는 시민단체와 욱일기를 든 사람들-의 대결을 보여준다. 이분법적 적대관계는 옥분의 언어 구사 양상에서도 상징적으로 드러난다. 영화에서 한국어와 영어는 증언의 언어이지만, 일본어는 적국의 언어로 정확하게 나뉜다.
또 하나 흥미로운 지점은 미 하원에 위안부 결의안을 제기한 실존 인물 '마이클 혼다' 의원이 영화에서는 '마이클 리'로 등장한다는 것이다. 영화는 '위안부'문제에 관심을 가지고 공론화한 마이클 혼다 의원에게서 '혼다'라는 일본계 정체성을 지움으로써 '위안부'문제를 '한국-일본' 양국의 적대적 관계로 단순화한다. 이 구도에서 불완전한 전후 처리를 주도한 미국의 행위성은 누락되고, 오히려 '심판관'의 위치를 또다시 부여받게 된다.
가장 문제적인 '타협'은 옥분이 '법적 배상'을 명시적으로 요구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옥분은 일본 정부에 '단지 잘못을 인정하기만 하면' 된다고 말한다. '생존자들이 살아있을 때 'I am sorry' 그 한마디를 건네는 것이 그렇게 어렵냐'고 묻는다. 그러나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와 운동 단체가 초기부터 일관되게 요구한 것은 단순한 사과가 아니라 법적 배상이었다는 점을 기억할 필요가 있다. 사실 2007년 미 하원 결의안은 강제성이 없고, 보상 규정을 언급하지 않는다는 점에서 한계가 분명하다. 물론 결의안은 '위안부' 제도가 “20세기 최대 인신매매 사건 중 하나”임을 인정함으로써 당시 일본 관헌의 '직접 개입'을 부정하던 아베 내각의 입장을 정면으로 반박했다. 결의안은 또 “일본 황군이 '위안부 여성'으로 알려진 젊은 여성들을 성노예화한 것에 대해 명백하고도 모호하지 않은 방식으로 공식 인정하고, 사죄하며, 역사적 책임을 수용해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동아시아 전후 질서에 막대한 영향력을 행세하고 있는 미국 의회의 입장 표명은 일본 정부를 압박하는 수단이 될 것은 분명하다. 그러나 그러한 의의에도 불구하고 결의안은 피해자들이 일관되게 요구한 '법적 배상'을 누락한 한계 또한 분명하게 지닌다.
미 하원 결의안이 통과됐을 때 국제 관계와 현실 정치의 입장에서 "법률적 차원보다는 인류 보편적 가치인 여성인권의 추구라는 윤리적 차원에서 '위안부' 문제에 접근하는 것이 유리"[3]할 것이라는 분석이 제출되기도 했다. 이는 일견 타당해 보이지만 과연 '인류 보편적 가치'라는 윤리적 차원이 법적 배상 없이 달성될 수 있을까? 다시 한 번 아감벤의 말을 빌리자면 “책임을 감수하겠다는 제스처는 순전히 사법적인 것이지 윤리(학)적인 것이 아니”[4][5]다. 즉 '위안부'문제를 법률적 층위가 아니라 윤리적 층위에서 논의하자는 주장은 결과적으로 '윤리'의 이름으로 법적 책임을 '사면'하는 효과를 만들어낸다.
그런 점에서 옥분의 실제 모델인 '위안부' 피해자 이용수가 '결의안 통과에 관한 성명서'에서 다시금 일본 정부에 “공식 사과와 법적 배상(formal apologies and legal reparation)”을 촉구한 것은 매우 적실한 것이었다. 그러나 영화는 윤리가 사법적 책임을 상쇄하는 기묘한 굴절을 인식하지 못하고 있으며, 어떤 지점에서는 공모하고 있는 듯한 인상을 준다. 영화 전반부 내내 공동체를 지키기 위해 법에 호소했던 옥분이 정작 '위안부' 피해를 증언하는 자리에서는 공식 사죄와 법적 배상을 촉구하지 않는다.
영화의 더 결정적인 문제는 피해자의 핵심 요구를 누락하였음에도 그 호소에 미국이, 그리고 전세계가 '공식 인정'했다는 메시지를 보내고 있다는 점이다. 옥분은 지배 체제가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그러니까 미-일 우방이라는 국제 관계를 해치지 않는, '사법'이 아닌 '윤리'의 영역 안에서 증언하고 있으며, 영화는 이것이 '위안부' 피해자의 요구를 국제사회에 성공적으로 전달한 것처럼 재현해 착시효과를 불러일으킨다. 그리하여 증언을 마친 옥순은 마침내 위인들의 동상으로 둘러싸인 의회 건물에서 미국 의원들에게 사과와 경의를 받는다. 「아이 캔 스피크」는 역사적 진실과 피해자의 복권이라는 보편 가치가 '미국 정신'에 둘러싸여 실현되고 있는 장면을 연출하고 마는 것이다.
가해자를 사면하는 '보편 윤리'를 넘어
2007년 4월 말, 미국을 방문한 일본 아베 총리는 대통령 부시에게 일본군'위안부'문제에 대한 사죄를 표명한 바 있다. 이 사과는 일본과 미국 양쪽 언론 모두의 비판을 받았는데, 당시 계류 중이던 '위안부' 결의안에 대한 정치적 대응이라는 점도 문제였지만 사과 대상이 '위안부' 피해자가 아니라 미 대통령이었기 때문이다. 더 당황스러운 것은 이를 '수락'한다는 미국 대통령의 답변이었다. 피해자를 제외한 채 '미-일' 양국 수반이 사죄와 수락을 주고받은 것이다.
그런데 이같은 현실 정치의 모순적인 장면은 「아이 캔 스피크」의 마지막 장면과 겹쳐진다. 증언을 마친 후 옥분은 청중에게 인사를 받고, 더하여 자신을 의심했던 이들로부터도 사과를 받는다. 그러나 한 아시아계 인사는 끝까지 옥분을 모독하고, 이에 옥분은 일본어로 일갈한다. 옥분의 응수로 인해 그 아시아계 인사는 일본인으로 특정된다. 앞서 아베와 부시의 '사과와 수락'이 피해자를 제외한 채 이루어졌다면, 「아이 캔 스피크」의 마지막 장면은 가해자를 제외한 채 피해자의 명예회복으로 나아가려는 듯하다.
두 장면을 함부로 등치시킬 수는 없지만, 이들은 공히 일본군'위안부'문제의 '미국화'를 보여준다. 다시 말해 가해자는 피해자 대신 미국에 사과를 하며, 피해자는 가해자 대신 미국에 호소하고 있는 셈이다. 여기서 미국은 '가해-피해' 갈등 구도 바깥의 '심판관'으로서 혹은 '보편자'로서 존재하게 된다. 거듭 강조하지만 미국은 일본군'위안부'문제에 책임이 있는 하나의 주체이지, 결코 이 문제 바깥에 있는 존재가 아니다.
그럼에도 한국과 일본 양국이 연출한 영화/정치적 퍼포먼스는 정반대 편에서 미국을 특권화하며 역사적 책임으로부터 사면한다. 뿐만 아니라 '보편 윤리'라는 허울을 통해 일본의 사법적 책임을 더 이상 촉구하지 못하는/않는 효과까지 발생시킨다.
중요한 점은 이와 같은 한계가 「아이 캔 스피크」만의 것이 아니라 오늘날 미국에서 공론화되는 '위안부'문제를 인식하는 우리의 시각과 유사하다는 점이다. 따라서 영화 「아이 캔 스피크」를 통해 우리가 도달해야 할 지점은 미국을 매개로 하여 일본군'위안부'문제를 '세계화'하는 현재의 담론과 운동의 방향에 대한 비판적 고찰일 것이다.
각주
- ^ 조르조 아감벤, 정문영 역, 『아우슈비츠의 남은 자들』, 새물결, 2012, p. 22, 51.
- ^ Robert K. Barnhart Ed., The Barnhart Dictionary of Etymology, H.W. New York: Wilson Co., 1988, p. 1129.
- ^ 조양현, 「아베정권의 역사인식과 대외관계」, <한일군사문화연구> 6, 2008, 한일군사문화학회, p. 73.
- ^ 아감벤, 앞의 책, p. 30.
- ^ 아감벤은 예루살렘의 전범 재판 동안 아이히만의 변론에서 일관되게 나타난 논법, 곧 '아이히만은 하느님 앞에서는 죄책감을 느끼지만 법 앞에서는 아니다'라는 주장을 예시로 들면서 사법적 책임을 다하지 않는 도덕적 책임 감수는 사실상 법률적 유죄를 상쇄하는 시도라고 비판한다. 오히려 아감벤은 “유죄나 책임을 떠맡는다는 것은 (때로 필요한 일일 수 있지만) 윤리(학)의 영토를 떠나 법의 영토로 들어가는 것”이라고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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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글쓴이 이지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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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군 '위안부' 서사 연구>(2023)로 박사학위를 받았다. 일본군'위안부', 기지촌 여성, 탈북 여성 등 국가 경계의 여성 서사에 대해 연구하고 있으며, 문화평론가로 활동하고 있다. 최근에는 <역사적 존재의 탈역사화, 그 ‘불공정함'에 대하여>(2022), <일본군'위안부' 운동 초기 증언의 교차적 듣기>(2022), <가부장제 민족주의의 분열증과 여성 생애사 쓰기의 가능성>(2021) 등의 비평 및 논문을 썼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