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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쿄도 관리직 승진 재판’은 도쿄도 보건부(保健婦) 간호사로 출발해 1988년 도쿄도 최초의 외국적 보건사로 채용된 재일조선인 2세 정향균이 1994년 과장급 이상의 승진을 위해 거쳐야 하는 관리직 시험에 응시하였으나 국적 조항으로 거부당하자 이에 불복해 제소한 재판이다. 1996년 도쿄 지방재판소는 ‘제한은 적법’하다며 청구를 기각했으나, 1997년 2심에서는 ‘법 앞의 평등과 직업 선택의 자유를 규정한 헌법에 위반된다’며 1심 판결을 뒤집고 도쿄도에 배상을 명했다. 그러나 2005년 최고재판소는 “중요한 결정권을 가지는 관리직에 외국인이 취임하는 것은 일본의 법체계에서 상정되어 있지 않고, 헌법에 반하지 않는다”며 청구를 기각, 최종 패소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