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어사전
아시아태평양전쟁 한국인 희생자 보상청구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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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1년 12월 군에서 근무하는 민간인을 포함한 군인, 일본군'위안부'로 강제동원됐던 피해자와 그 유가족 35명이 식민지배에 대한 반성과 사죄 및 배상을 요구하며 일본 도쿄지방법원에 제기한 소송. 1991년 8월 14일 자신의 피해를 최초 공개 증언한 김학순도 이 소송에 참여했다. 2001년 도쿄지방법원, 2004년 도쿄고등법원 모두 피해자 개인의 손해배상 청구권은 인정되지 않는다며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으며, 2004년 11월 29일 일본 최고재판소 역시 전쟁 피해와 전쟁 희생에 대한 보상은 헌법이 전혀 예상하지 못한 것으로, 단순히 정책적 견지에서 배려 여부를 고려할 수 있는데 지나지않는 사안이라며 1명 당 2천만 엔을 보상하라는 피해자들의 요청을 기각했다. 다만 원고들이 1940년대 초 일본군에 강제 입대하거나 '위안부'로 동원되었다는 사실은 인정했다. 소송은 패소했지만, 이를 계기로 아시아 피해국들에서 전후 보상 소송이 잇달아 제기되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