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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예금지협약(Slavery Convention). 노예제 및 노예무역의 철폐를 목적으로 1926년 9월 25일 국제연맹이 채택한 협약. 1927년 3월 7일부터 효력이 발생했다. 모든 형태의 노예제도 및 강제노동을 규제대상으로 삼았으며, 일본군'위안부'의 동원 이루어진 전쟁 당시에도 이것이 행위가 국제법에 위반하는 행위였음을 보여주는 근거로 활용된다.
1936년 나가사키 지방재판소 판결
뉴아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