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노담화 발표 33주년에 짚어보는 고노담화의 의미와 새로운 역사 정의의 기준
김현정(Phyllis Kim)
피해자의 말을 한국 사회에 전달하고 들리게 하는 활동은 ‘어떻게’라는 방법론에 대한 더 첨예한 논쟁이 필요하고, 이것이 당사자성에 ‘갇히지 않는’ 혹은 당사자성을 ‘확장해 가는’ 운동이 되기 위한 고민 또한 더 깊어져야 한다.
심아정
피해자의 말을 청취하고자 하는 여성주의의 윤리는 현재 우리가 도달한 성장의 불법성과 폭력성을 인지하고 배제된 자들 중심의 사회적 재편을 모색하는 정치학의 같은 말일지 모른다.
김주희
1993년 제정된 위안부피해자법은 한국 사회의 일본군‘위안부’ 문제와 그 피해자들을 보는 시각의 변화를 반영하며 바뀌었고, 또 그것을 바꿔온 기제이기도 했다. 위안부피해자법 제정 30주년을 맞이하여 제정 경위와 내용의 변화, 그 의미를 검토해보고자 한다.
이재임
남기정 (서울대학교 일본연구소) / 조양현 (외교안보연구소) / 조시현 (민족문제연구소)
웹진 <결> 편집팀
권명아/김헌주/소현숙/여순주/윤명숙/이선이/임경화/조경희/정용숙/허윤
증인을 마주한 채 우리는 어떤 청자, 관객, 목격자가 되어야 할까? 증언의 사실성, 증언의 활력을 기대하기에 앞서 우리는 우선 연루되어야 할 것이다. 증인의 모순 속에 우리는 먼저 연루되어야 할 것이다.
이나라
정영환 (메이지학원대학 교수) 박노자 (오슬로 국립 대학 교수)
정영환
일본군‘위안부’문제 공론화 이후로 적지 않은 시간이 흐른 지금, 이곳에서 젊은 연구자들이 던지고 있는 질문은 무엇일까.
김동엽 (부산외대 HK 교수)
김동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