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의 양심, 도쓰카 에쓰로 국제 변호사 인터뷰 2부

도쓰카 에쓰로 (戶塚悅朗)

  • 게시일2019.11.15
  • 최종수정일2022.11.25

​​국제 변호사 도쓰카 에쓰로

 

1991년 8월, 김학순의 공개회견을 통한 일본군‘위안부' 피해 증언 이후, 1992년 유엔 인권위원회(CHR, 현 인권이사회)에서 ‘성노예(Sex slave)’라는 용어를 사용하며 일본군‘위안부’ 문제를 공식 제기한 한 명의 일본인 변호사가 있었다. 자국 기자들로부터 가장 큰 비난을 받아가면서도 목소리를 굽히지 않았던 도쓰카 에쓰로(戶塚悅朗). 이듬해 유엔 인권위원회 차별방지·소수자보호 소위원회에서 전시 노예제에 관한 결의를 채택하면서 일본군’위안부’ 문제는 국제 공론의 장에 올라왔다.

1942년 출생, 한국 나이로 올해 78세의 노법률가는 여전히 정정한 모습으로 한일 양국과 세계를 오가며 일본군‘위안부’ 문제를 비롯해 을사늑약과 한일병합의 불법성을 알리는 등 국제 인권과 평화를 위한 법률 활동에 힘쓰고 있다. 연구소에서는 지난 8월 기림의 날을 앞두고, 일본의 대표적 양심 도쓰카 에쓰로 변호사와 서면 인터뷰를 진행했다.

 

문제 해결에 다가가기 위해,
냉정하게 매진한 법률 연구

Q. 유엔에서 문제를 제기하실 때 ‘성노예’라는 용어를 사용하셨는데, ‘성노예’라는 용어가 어떤 면에서 중요한가요?

유엔에서는 ‘국내법 위반’이나 ‘피해자가 걱정된다’ 등의 이유로는 발언이 허용되지 않습니다. 유엔 헌장이나 세계인권선언 등의 국제법 위반을 주장해야 합니다. 저는 할머니들의 체험담을 듣고 ‘내가 피해자라면 도저히 견딜 수 없겠다’는 생각으로 몸이 떨렸습니다. 개인의 의사에 반하는 행위를 강제한 일이고, 그렇게 되면 누구라도 노예라고 생각할 것이기에, ‘성노예’로 밖에는 표현할 수 없었던 겁니다. 국제법에서 노예제가 일찍이 금지되었던 것은 법률가로서는 상식인데요, 많은 분이 알고 계시겠지만 미국의 링컨 대통령이 남북전쟁까지 감수하며 노예제와 싸웠던 것은 19세기 중반의 일입니다. 1926년 국제연맹이 노예금지협약을 채택했을 때 상임이사국이었던 일본 제국은 비준을 약속했지만, 전쟁으로 유야무야 넘어가 버렸습니다. 그러나 노예제 금지가 2차 세계대전 이전부터 국제관습법이었다는 것은 세계적인 상식입니다. 일본 외에 그 사실을 부정하는 나라는 없을 겁니다. 메이지 초기, 당시 일본 정부가 노예무역 금지를 이유로 페루 선박에 실려 가던 중국인 쿨리를 구출한 적이 있습니다. 따라서 일본 정부가 이제 와서 노예제 금지를 인정하지 않는 것은 이치에 맞지 않아요. 유엔 국제인권위원회, 인권소위원회, 국제사법재판소, 유엔 아카데믹 임팩트(UNAI), 특별보고관도 결국 같은 판단을 내렸죠.


Q. ‘위안부’ 문제와 관련하여 오랫동안 활동하시면서, 가장 주목하거나 집중하셨던 부분은 무엇인가요?

연구에 가장 집중했습니다. 런던정경대(LSE)에서 국제법을 가르치셨던 로잘린 히긴스(Rosalyn Higgins) 선생님은 여성 최초로 국제법률가협회(ICJ, International Commission of Jurists) 소장이 되셨는데요, 제가 선생님을 만날 수 있었던 것은 정말로 행운이었다고 생각합니다. ‘위안부’ 문제를 법적으로 해명하기 위해 어떻게 하면 좋을지 고민에 고민을 거듭하다 선생님께 조언을 구한 적이 있습니다. 선생님은 미소를 지으시면서 ‘굉장히 흥미로운 문제를 만났군요!’ 하시고는 도서관에 가보라는 조언을 해주셨습니다. 그 조언은 이제까지 받았던 가르침 중 가장 훌륭한 가르침이었다고 생각합니다. 이후 실제로 도서관에 가서 연구에 몰두했는데요. 연구하면 할수록 새로운 발견을 할 수 있었습니다. 특히 중요한 발견으로 여겨지는 것은 1) 범죄성( 1936년 나가사키 지방재판소 판결 문서의 발견) 2) 젠더 문제(성 문제와 생활의 문제는 한 세트로 이루어져 있다는 점[1]) 3) 화해의 본질(사실을 인정하고 성실한 사죄를 할 수 있다면 중대한 범죄도 용서할 수 있으며, 그렇다면 일본은 친구를 얻을 뿐만 아니라 훌륭한 국가가 될 가능성을 지니고 있다는 점) 등이 있습니다. 


Q. ‘위안부’ 문제와 관련된 활동 중 특별히 기억에 남는 에피소드가 있으신가요?

한국뿐만 아니라 북한, 필리핀, 대만 등에서도 할머니들과 만날 수 있었습니다. 김학순 씨는 국민기금의 대표와 만날 때 동석한 적이 있습니다. 유엔에서 함께 활동한 황금주 씨와 강덕경 씨도 잊을 수 없습니다. 여러 훌륭한 여성 활동가 분들께 많이 배웠습니다. 일본의 남성 신문기자 대부분은 반면교사였지만, 개중에는 훌륭한 저널리스트도 있었습니다. 마이니치 신문의 이토 요시아키(伊藤芳明) 씨도 그 중 한 사람입니다. 마츠이 야요리(松井やより) 씨는 아사히 신문에서 퇴직한 이후에도 제게 질타와 격려를 보내주었습니다. 런던정경대(LSE) 대학원에서 만났던 박원순(2019년 기준, 현 서울시장) 씨와 ‘위안부’ 문제에 대해 이야기를 나누고 같이 공부한 일도 잊을 수 없습니다.


피해자를 생각하며,
우리는 계속해서 배워야 한다


Q. 일각에서는 ‘위안부’ 문제가 이미 해결되었다는 주장이 있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일본군‘위안부’ 문제가 1965년 한일 청구권협정으로 해결되었다’는 주장은 오류라는 의견서를 한국의 헌법재판소에 제출했습니다. ‘2015년 한일 합의에서 양국 간 ‘위안부’ 문제의 최종적이고 불가역적인 해결을 확인했다’는 주장에 대해서는, 그것은 정부 간의 합의에 지나지 않으며 피해자에 대한 고려는 없었다고 생각합니다. 가장 큰 문제는, 일본 총리가 성의 있는 사죄는 커녕 ‘성노예’ 라는 표현을 하지 않는 것으로 비밀 협의를 요청했다는 것인데요. 만약 그것이 사실이라면, 이 한일 합의는 무효( 대세적 의무의 위반)가 된다고 생각합니다.  하타 쓰토무(羽田孜) 총리가 할머니와 비공식적으로 만났을 때의 에피소드[2]를 떠올려보면, 어떤 사죄가 할머니들의 마음을 움직일 수 있을지 알 수 있을 겁니다. 


Q. ‘위안부’ 문제가 양국 간의 합의를 통해 종결될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앞으로 일본군‘위안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개인 혹은 국가는 어떤 방향으로 나아가야 한다고 생각하십니까?

어려운 질문이군요. 제가 여러 번 화해를 제안한 바 있습니다만, 일본의 주류 정치인들은 모두 거부해 버렸습니다. 화해할 기회가 있었지만 도망친 겁니다. 한국 측과 타이밍이 어긋난 적도 있습니다. 일본인들, 특히 정치인들은 일본의 가해 사실을 알기 위해 더욱 배울 필요가 있습니다. 저도 마찬가지이고요. 제가 무지했다는 사실, 남성 중심 사회에 푹 젖어 있었다는 사실을 ‘위안부’ 문제를 통해 배우고 반성할 수 있었습니다.


Q. 최근에는 어떤 문제에 관심을 두고 활동하고 계십니까?

식민지 지배의 불법성에 관한 논의는 일본에서 금기였습니다. 이것이 역사 인식의 부족이나 역사 왜곡을 낳았고, 일본과 한국의 화해를 가로막았다고 생각합니다. 일본의 보통 사람들, 그리고 변호사를 포함한 대부분의 법률가들 역시 정보가 부족해 역사 인식이 결여되었다고 생각합니다. 이 부분에 대한 대응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지난 7년 간의 연구를 정리하여 책으로 내려고 하고 있습니다.


Q. 마지막으로, 한국의 독자들에게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한국과 북한은 오랜 시간 동안 여러 면에서 관계를 맺어 왔습니다. 그래서 일본이 가지고 있는 문제는 한국·북한에서도 일부 찾아볼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일본을 비판하는 것이 필요한 만큼, 동시에 스스로의 자세를 바르게 하는 것도 매우 어렵지만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각주

  1. ^ 도쓰카 에쓰로, 『ILO와 젠더(ILOとジェンダー:性差別のない社会へ)』, 日本評論社, 2006. 참조
  2. ^ 山下英愛「金学順―半世紀の沈黙を破る」『ひとびとの精神史〈第8巻〉バブル崩壊―1990年代』2016年、岩波書店、198頁。

연결되는 글

글쓴이 도쓰카 에쓰로 (戶塚悅朗)

1992년 2월 유엔 인권위원회(CHR)에서 일본군‘위안부’ 문제를 최초로 제기한 일본의 인권변호사다.

 

1942년생으로, 1973년부터 1982년까지 스몬(SMON) 약품공해소송의 피해자 소송대리인이었고, 1982년부터 1988년까지 정신장애인 인권 옹호에 전념하면서 유엔에 이 문제를 제기해 일본의 정신위생법 개정에 크게 기여했다. 이후 런던정경대(LSE)와 워싱턴 대학에서 국제 인권법을 공부했고, 1992년 NGO 국제교육개발(IED)을 대표해 조선인의 전시 강제 연행 문제와 ‘위안부’ 문제를 유엔 인권위원회(CHR)에 제기했다. ‘위안부’의 호칭으로 “Sex slave(성노예)”를 사용할 것을 제창하며 일본 정부의 보상 및 사죄, 유엔의 대응을 요청해왔다. 1993년부터 국제우호협회(IFOR)를 대표하여 국제 인권 운동을 계속하고 있다. 2000년 일본 참의원에 처음 발의된 ‘전시 성적 강제 피해자 문제 해결 촉진 법안’ 작성에 참여했다. 고베 대학 국제 협력 연구과 조교수와 류코쿠대학 법과대학원 교수를 역임했고, 1993년 동경변호사회 인권상, 1996년 한국여성단체연합회 올해의 여성운동상을 수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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