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논평] 과테말라 여성인민법정 - 서로의 고통을 물려받은 지구 반대편 여성들의 이야기
2. [논평] 1965년 인도네시아 집단 학살에 관한 국제민중법정
3. [논평] 50년만의 판결, 2018년 베트남전 시민평화법정
2018년 베트남전 시민평화법정
2018년 4월 21~22일 서울 마포구 문화비축기지에서 ‘베트남전쟁 시기 한국군에 의한 민간인학살 진상규명을 위한 시민평화법정’(이하 시민평화법정)이 열렸다. 이는 2000년 일본 도쿄에서 열렸던 ‘일본군 성노예 전범 여성국제법정’(이하 2000년 여성법정)을 롤모델로 하여 가해국의 수도에서 가해국의 책임을 물은 민간법정이었다.
베트남전쟁 당시 한국군에 의한 민간인학살의 정확한 규모는 지금까지도 확인되지 않고 있지만, 최소한 80여 개가 넘는 마을에서 9,000여 명의 민간인이 살해당한 것으로 추정된다. 시민평화법정은 그중 베트남 중부 꽝남성의 퐁니·퐁넛 마을 및 하미 마을 사건을 대상으로 각 마을의 생존자 2명을 ‘원고’로, 대한민국을 ‘피고’로 하여 민간인학살 사실과 책임을 다루었다. 두 사건 모두 1968년에 일어났기에, 시민평화법정이 열린 2018년은 학살 50주기가 되는 해였다.
시민평화법정 개최를 위해 수십 개의 시민단체와 995명의 개인이 준비위원으로 모였으며, 행사 양일 동안 시민들은 300여 석의 방청석을 연이어 가득 채웠고, 국내외 취재진들이 몰려들어 행사 내용이 보도, 중계되었다.
김영란 전 대법관, 이석태 변호사, 양현아 서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로 구성된 시민평화법정의 재판부는 이틀에 걸친 심리 끝에 피고 대한민국이 원고들에게 공식적 사과와 배상을 해야 한다고 판결했다.
“주문. 대한민국은 원고들에게 국가배상법 배상 기준에 따라 배상금을 지급하고 원고들의 존엄과 명예가 회복될 수 있도록 공식 사과하라.”
‘시민법정’의 문제제기
시민평화법정은 실제가 아닌 민간법정이기에 이 법정의 판결에 구속력은 없다. 그러나 시민평화법정과 법정의 판결은 베트남전 민간인학살 문제를 한국 사회에 다시금 공론화하고, 앞으로의 활동을 나아가게 한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2018년 베트남전 시민평화법정은 2000년 여성법정을 모델로 삼았다. 2000년 여성법정은 일본군‘위안부’ 문제라는 전쟁범죄의 책임을 묻는 판결을 내렸고, 일본군‘위안부’ 문제의 공론화와 국제적 연대 확대에 기여했다. 그 과정에서 일본 시민사회의 노력은 매우 컸다. 2018년 시민평화법정은 일본의 시민사회가 18년 전 2000년 여성법정을 통해 수행했던 역할을 모델로 삼고, 나아가 ‘일본군‘위안부’ 문제를 고민한다는 것이 한국의 시민사회에서 어떤 문제의식으로 이어져야 하는가’라는 질문을 던졌다. 시민평화법정 준비위원회는 “일본 정부에 일본군‘위안부’ 문제의 법적 책임을 질 것을 요구하는 한국 사회라면, 더더욱 베트남전 민간인학살 문제에 있어서 가해국의 구성원으로서 책임을 다해야” 하지 않는지 물었다. 그 ‘책임’을 환기하는 과정으로 ‘시민법정’이 기획된 것이다.
시민법정은 ‘법은 정부에 속하지 않는 시민사회의 도구’라는 전제에 기반한다. 국가가 정의를 이행하지 못한다면 시민사회가 ‘개입’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이다. 베트남전 민간인학살 문제에 대해 한국 정부는 오랫동안 침묵을 고수해 왔다. 한국은 1964년 9월부터 1973년 3월까지 32만 5000여 명의 한국군을 베트남에 파병했다. 미국의 파병 요구에 따른 한미동맹과 안보를 위한 것이었다. 이 파병은 한국군의 ‘첫 해외파병’으로, 전쟁기념관과 같은 박물관에서 대대적으로 기념되고 있다. 그러나 당시 한국군에 의해 벌어진 민간인학살 문제는 수십 년간 잊혀져 있었다.
한국에서 베트남전 민간인학살 문제가 공론화된 것은 1999년에 와서였다. 피해자들의 증언이 국내 언론에 보도되며 한국 시민사회에서 ‘미안해요 베트남’ 운동이 시작되었다. 베트남 현지 생존자들의 목소리뿐 아니라 소수 참전군인들의 양심적 증언까지 더해졌지만, 국방부를 비롯한 한국 정부 기구는 ‘민간인학살은 존재하지 않았다’는 입장을 고수했다. 김대중 대통령은 ‘불행한 전쟁’, 노무현 대통령은 ‘마음의 빚’ 정도로 언급했을 뿐이다. 이처럼 정부가 그 책임을 부인하는 가운데 2018년, 시민사회에 기반한 법정이 열린 것이다.
한편 베트남전쟁에 대한 문제 제기는 2000년 여성법정의 모델이었던 ‘러셀 법정’[1]에 기대고 있기도 하다. 러셀 법정은 철학자 버트런드 러셀의 제안으로 베트남전쟁의 침략성에 문제를 제기하며 1966년 열렸다. 러셀 법정은 베트남전쟁 중 발생한 미국의 범죄를 폭로하고, 한국을 미국의 공범국가라고 판결했다.[2] 강대국 중심의 국제질서와 국가의 법정에서 다뤄지지 않는 문제를 민간의 영역으로 가져와 판결하는 시민법정의 문제의식이 국경과 시대를 넘어 서로를 참조하며 이어졌다고 하겠다.
생존자의 증언, 말하기와 듣기
2000년 여성법정의 증언자 중 한 사람이었던 필리핀의 토마사 살리노그(Tomasa Salinog)는 “정의를 요구한 지금까지 10년 간의 어려운 싸움 끝에 여성국제전범재판이 (우리가) 계속 바라왔던 정의를 내게 보여주었습니다. 우리에게 귀 기울이고, 진실을 추구해온 우리에게 존엄을 회복시켜준 재판은 이것이 처음이었습니다”라고 말한 바 있다.[3] 이처럼 시민법정은 피해 이후 오랜 세월을 살아낸 생존의 역사를 듣는 자리였으며, 침묵을 깨고 명예와 인권 회복을 요구한 피해자들의 목소리에 응답하는 의미를 지닌다.
생존자의 증언을 듣고 사회가 여기에 답한다는 점에서 2018년 시민평화법정 역시 2000년 여성법정과 같은 의미를 지닌다. 시민평화법정의 토대가 된 것은 퐁니·퐁넛마을의 응우옌티탄(Nguyễn Thị Thanh)과 하미 마을에서 온 응우옌티탄(Nguyễn Thị Thanh)의 말하기, 즉 학살생존자의 증언이었다. 우연히도 두 명 모두 이름이 응우옌티탄이었다. 두 명의 응우옌티탄은 이틀간 총 13시간에 달했던 변론 시간 중 휴정 시간을 제외하고는 자리를 뜨지 않았다. 재판이 한국어로 진행돼 통역을 통해서 내용을 파악해야 하는 어려움 속에서도 원고들은 한국 변호사들의 말에 고개를 끄덕이며 집중했으며, 당당한 모습으로 굳게 자리를 지켰다.[4]
퐁니 마을의 응우옌티탄은 그 당당함을 ‘살아남은 자의 소임’이라고 표현했다. 법정 전날, 그녀는 한국 국회를 방문해 발표한 성명서에서 다음과 같이 말했다.
올해로 베트남 전쟁이 끝난 지 43년이 되었고 우리 두 사람이 학살을 겪은 지도 50년이 되었습니다. 우리는 앞으로도 그날의 일들을 기억하고 증언하는 일을 계속할 것입니다. 학살의 기억을 떠올리는 것은 너무도 고통스럽지만 그것이 살아남은 우리의 소임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스스로가 전쟁의 참상을 알리는 증인이 될 것입니다.
내일 우리는 법정에 섭니다. 한국의 친구들이 준비한 시민평화법정에 증인으로 나섭니다. 무섭고 떨리고 두렵습니다. 법정에 선다는 두려움에 한국에 오기 전부터 불면의 밤을 보냈습니다. 사실 이 자리도 많이 떨립니다. 그런데도 이렇게 용기를 내는 이유는 50년 전 억울하게 희생된 우리의 가족 때문입니다. 가족을 잃고 고통 속에 살아가는 우리의 이웃 때문입니다. 그들을 대신하여 지난날 있었던 어둡고 고통스럽고 다시는 일어나선 안 될 일들을 세상에 말하기 위해서입니다. 그것이 살아있는 우리들의 몫이기 때문입니다.[5]
퐁니 마을의 응우옌티탄이 밝혔듯 시민평화법정에 서기까지는 많은 고민과 두려움이 있었다. 하미 마을의 응우옌티탄의 경우 시민평화법정을 향한 여정은 생애 첫 해외방문이기도 했다. 어린 시절에 겪은 가족의 죽음, 잊을 수 없는 그날의 기억을 떠올려 가해국의 수도에 가서 수백 명 앞에서 증언한다는 것이 쉬운 일일 수 없다. 그러나 그들은 고통에 무력한 ‘피해자다운’ 피해자가 아니라, 반세기를 살아낸 강인한 생존자들이었다. 두 생존자는 서로를 용기로 북돋았다. 기억하고 증언하는 일이 너무나 고통스럽지만 희생된 가족들의 영혼을 대신해서, 가족을 잃은 이웃들을 대표해서 증언한다고 했다. 원고들이 증언을 마칠 때마다 법정은 박수 소리로 가득 찼다.
마침내 재판부의 판결이 내려졌을 때, 퐁니 마을에서 온 응우옌티탄의 얼굴에 미소가 어렸다. 그녀의 승소 소감은 다음과 같았다.
“몸이 떨릴 만큼 좋습니다. 진실을 말하러 왔고, 최선을 다해 말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겼다는 판결까지 받았습니다. 마을에 돌아가 제가 보고 들은 것을 전하겠습니다.”
응우옌티탄의 빛나는 미소에서 나타났듯이, 시민평화법정은 그동안 한국 사회가 듣지 않으려 했던 증언을 의미있게 듣고 응답하며 그 책임을 인정한 자리였다. 재판부가 선고한 약식 판결문에는 ‘피고 대한민국은 원고들에게 국가배상법 제3조에 따라 배상금을 지급하고, 법적 책임을 인정하는 공식선언을 할 것, 1964년부터 1973년까지 베트남에서 대한민국 군대에 의해 발생한 베트남 민간인에 대한 살인, 상해, 폭행, 성폭력 등 일체의 불법행위 발생 여부에 관해 진상조사를 실시할 것, 전쟁기념관을 포함해 대한민국 군대의 베트남전쟁 참전을 홍보하고 있는 모든 공공시설과 공공구역에 진상조사 결과를 전시할 것’이 권고되었다.[6] 또한 재판부는 오랜 시간 고통을 겪어왔음에도 용기를 내어 멀리 한국까지 와서 진실을 증언해준 두 원고들에게 존경과 연대의 인사를 전했다.
피고 대한민국과 ‘우리’의 책임
2018년 시민평화법정의 또 다른 의미는 ‘가해자의 자리에 선다는 것’에 대한 고민을 던졌다는 점이다. 학살의 책임을 질 주체는 누구이며, 책임을 진다는 것은 구체적으로 무엇인가. 피고 대한민국의 구성원으로서 ‘나’, 그리고 ‘우리’는 이 문제를 어떻게 볼 것인가.
시민평화법정은 ‘진실을 밝히는 장소’임과 동시에 ‘이야기가 시작되는 장소’이고자 했다. 시민평화법정이 형사재판이 아닌 국가책임을 묻는 민사재판의 형식을 차용했던 것도 그러한 이유였다. 방아쇠를 당긴 군인들과 그 명령을 내린 지휘권자를 처벌하는 형사법정은 국가범죄의 책임을 일부 군인에게만 한정시켜버릴 위험이 있기 때문이다. 형사법상 ‘유죄’를 선고하면 문제는 해결된 것처럼 보이지만 이후의 이야기는 닫히게 된다. 시민평화법정은 ‘대한민국’이라는 정치공동체를 피고로 상정함으로써 지금을 살아가는 우리에 대한 책임 역시 이야기될 수 있기를 바랐다.[7] 원고들의 대리인 역시 최후 진술에서 ‘원고들의 청구는 피고 대한민국을 향한 것이기도 하지만 이 순간을 목격하고 있는 우리들을 향한 것이기도 하다’라고 함으로써 그 같은 바람을 드러냈다.
시민평화법정은 실제 재판과 동일한 수준으로 입증 수준을 맞추려 했기에 증거 확보가 중요했고, 그 과정에서 퐁니·퐁넛 사건 당시 작전을 수행했던 사병의 영상 증언을 확보했다. 시민평화법정 준비위원회는 참전군인과 접촉하고, 진실을 말하기로 결심한 그의 이야기를 듣는 과정 속에서 참전군인들과 어떤 관계를 어떻게 맺을 것인가 또한 고민하게 되었다.
이러한 고민의 결과 재판 전날 법정의 일부이면서도 법정의 형식을 따르지 않는 학술행사 <가해자의 자리에 선다는 것: 베트남전쟁에 연루된 ‘우리’>가 열리기도 했다. 여기서는 법정의 언어 외에도 다양한 방식의 말하기와 듣기에 대한 고민이 필요하다는 점이 제기되었다. 그리고 한국 사회가 어떤 ‘우리’를 상상할 수 있는가, 어떻게 역사에 책임을 지고 기억할 것인가, 어떤 공동체를 현실에서 만들어나갈 것인가와 같은 고민을 나누었다.
법정, 그 이후
베트남전쟁 민간인학살 문제가 잊혀져 가는 상황을 문제 삼고 이를 다시 공론화시키려 한 시민평화법정 이후, 학살 생존자들의 진상조사 요구와 실제 법정 투쟁이 현재 진행중이다.
“우리는 한국 정부가 ‘베트남이 사과를 원하지 않는다’라는 이야기를 했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 어떤 한국의 공무원들도 우리 생존자들에게 찾아와 ‘사과를 원하냐’라고 묻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무엇보다 한국 정부에게 ‘베트남전 민간인학살 생존자들은 사과를 원한다’라는 것을 이 청원서를 통해서 분명히 알리고 싶습니다. 우리는 대부분 60세가 넘은 고령으로서, 남은 시간이 많지 않습니다”라는 청원처럼,[8] 이들의 요구는 한국과 베트남 양 국가 간의 문제, 외교의 문제를 넘어, 당사자들의 인권에 대한 존엄의 선언이다.
이러한 활동은 일본군‘위안부’ 피해생존자들과의 연대로도 이어지고 있다. 2000년대 초 베트남전 민간인학살 문제가 처음 알려졌을 당시부터 일본군‘위안부’ 피해생존자들은 앞장서 학살에 대해 사과하고 한베 평화 활동에 기금을 후원했다. 2015년 퐁니 마을의 응우옌티탄이 처음 한국에 왔을 때 제일 먼저 방문한 곳이 ‘나눔의 집’이었다. 당시 이옥선은 “먼 데서 찾아와줘서 고맙다. 다른 나라에도 우리와 같은 피해자가 있는지 꿈에도 생각 못 했다”, “그래도 산 사람은 살아야 한다. 굳게 마음먹고 살자. 우린 아직도 전쟁을 하고 있다”라고 했다.[9] 2018년 시민평화법정 당시 김복동은 “내 아픔이 깊은 만큼 베트남 피해자분들의 아픔이 하루속히 회복되길 바라고 있습니다. (…) 저도 일본군 성노예제 피해자이지만, 한국 국민의 한사람으로서 베트남 사람들에게 제 사죄의 마음을 전하고 싶습니다”라는 메시지를 보냈다.[10]
이렇게 일본군‘위안부’ 그리고 베트남전 민간인학살 생존자들은 상처를 치유하고 현재의 투쟁에 의미를 부여하는 연대자로서 서로를 지지해 왔다. 그리고 그 이야기를 듣고 기억하는 사람들이 국적을 넘어 어떤 역사를 만들어나갈 것인가의 문제가 지금도 현재진행형으로 우리 곁에 있다.
각주
- ^ 일본의 전쟁 책임 자료센터 엮음, 강혜정 옮김, 『일본의 군 ‘위안부’ 연구』, 동북아역사재단, 2011. 564쪽
- ^ ‘Russell Tribunal’, 위키피디아, https://en.wikipedia.org/wiki/Russell_Tribunal (확인일 2020. 11. 3.)
- ^ 일본의 전쟁 책임 자료센터, 위의 책. 568쪽.
- ^ 임재성, 「눈부셨던 응우옌티탄들: 베트남전 민간인학살 시민법정이 남긴 것들」, 『문학3 2, 2018. http://munhak3.com/detail.php?number=1273
- ^ ‘퐁니학살 생존자 응우옌티탄 국회 기자회견 성명서’, 2018년 4월 19일. 출처 : 한베평화재단 홈페이지 http://www.kovietpeace.org/?m=bbs&bid=board01&p=18&uid=5369 베트남어를 모르는 한국인들은 응우옌티탄의 말을 베트남어에서 한국어로의 통역을 거쳐 비로소 들을 수 있다.
- ^ ‘2018. 4. 22. 선고된 약식 판결문’. 시민평화법정 준비위원회 블로그.https://blog.naver.com/tribunal4peace/221262364287
- ^ 「피고 대한민국에 '망각금지'를 선고하다」, 『프레시안』, 2018년 5월 10일.https://www.pressian.com/pages/articles/196157?no=196157#0DKU
- ^ ‘베트남 전쟁 시기 한국군에 의한 민간인학살 진상규명과 피해자 명예회복을 위한 학살 피해자들의 청원서’(2019.4.4.), 시민평화법정 준비위원회 블로그. https://blog.naver.com/tribunal4peace/221505240819
- ^ 「위안부 피해 할머니들 전쟁 사라질 때까지 함께 싸워요」, 『한겨레』 2015년 4월 5일. http://www.hani.co.kr/arti/society/society_general/685543.html
- ^ 『베트남 전쟁 시기 한국군에 의한 민간인 학살 진상규명을 위한 시민평화법정 자료집』, 14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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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글쓴이 장원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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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근대사 전공으로 서울대학교 국사학과 대학원에서 공부하고 있다. 역사 속 '피해'와 '가해'로 이야기되는 것들이 교차하고 어긋나며 현재와 다투는 지점들에 관심이 있다. 역사문제연구소 사무국장 시절 베트남 시민평화법정 준비위원회와 만나 시민평화법정 조사팀에 합류, 함께 공부하고 발표하고 의자를 날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