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료3_관부재판 항소심 구두변론(히로시마 고등재판소)

자료3_ <span class="cavacnotify" popuptext="1992년 12월 25일 한국 부산시 거주 ´위안부´ 피해자 3명과 근로정신대 피해자 7명 등 총 10명이 일본 정부의 공식 사죄와 배상을 요구하며 제기한 소송. 이에 대해 1998년 4월 27일 일본 야마구치 지방재판소 시모노세키 지부는 일본군과 일본 정부의 법적 책임을 인정하고, 일본군´위안부´ 피해자 3명에게 각각 30만엔의 손해배상금을 지급할 것을 명령하는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내렸다. 이후 일본 히로시마 고등재판소(2001년 3월 29일)와 최고재판소(2003년 3월 25일)에서는 결국 패소하였으나, ´위안부´ 피해자의 소송 중 유일하게 원고의 청구가 인용된 판결이라는 점에서 큰 의의를 가진다." popuptitle="관부재판" data-url="/taxonomy/term/397">관부재판</span> 항소심 구두변론(히로시마 고등재판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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