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창이라는 말의 정치학

송연옥문화센터 아리랑 관장 / 아오야마가쿠인대학교 명예교수

  • 게시일2021.12.06
  • 최종수정일2022.11.28

들어가며―국가와 공창제

‘위안부’와 공창이라는 말을 제대로 이해하는 사람은 몇 명이나 될까. 이 말처럼 쓰는 사람이나 듣는 사람의 견해 및 지식에 따라 의미와 뉘앙스가 달라지는 말도 드물 것이다.

일본에는 ‘위안부’제도와 공창제를 다음과 같은 기준으로 나누어 보려는 견해가 있다. 즉 시기가 전시냐 평시냐, 적용된 법이 전시법이냐 시민법이냐, 규칙에 폐창규정이 있었나 없었나 등이다.

그러나 과연 식민지 조선에서 이런 이분법이 유효했을까. 식민지 조선은 평시에 시민법을 보장했을까? 조선인 창기는 폐창의 권리를 행사할 수 있었을까?   

우선 식민지 시기의 조선총독은 육해군 대장이었다는 것을 상기해야 한다. 총독은 절대적인 권한을 가졌으며, 3∙1운동 후 무단통치에서 문화통치로 바뀌었다고는 하지만 오히려 경찰력은 증강되고 동화정책은 강화됐다. 

해방 직후 대부분의 국민들은 공창제를 ‘일제가 이 땅에 남긴 해독’으로, 즉 일제 식민지지배의 상징이라고 생각해서 이를 폐지하려고 했다.
 
그렇다면 일본이 조선에 심어 놓은 공창제는 과연 무엇일까. 이는 정해진 성매매 구역 내에서 업자나 여성들을 관리할 수 있게 한 제도이다. 가장 중요한 것은 여성들의 성병 검사를 철저하게 한 것이었다. 그 이전, 즉 에도막부[1] 시대에도 유곽이나 그와 비슷한 장소에서 성매매는 다양하게 존재하였으나 공권력을 동원하여 성병 검사를 조직적으로 하지는 않았다. 

유곽에 있던 여성들은 외출도 마음대로 하지 못하고 전차금에 얽매여 성노예 상태와 같았다. 서구에서는 이런 여성들을 흑인 노예에 빗대어 ‘백노예’라고 했으나 일본 폐창운동가들은 백노예를 추업부(醜業婦)[2]라고 번역했다.   

공창제는 국가가 병사나 빈민 노동자를 다스리기 위해 근대에 재편성한 것으로, 특히 군대의 병사를 겨냥한 제도였다. 일본은 유럽과 달리 자본주의보다 군사주의가 앞선 후진 제국주의였기에 근대 군대를 저렴하게 유지하기 위해 공창제를 필요로 했다. 또 경제 활성화를 위해 지방 유력자들은 앞다투어 군대를 유치하려고 했다. 

일본 정부에 고용된 프랑스 법학자 보아소나드(Boissonade)는 국가가 성을 관리하는 주체라는 것을 보이지 않게 하라고 조언했다. 그 결과 공창제를 관리하는 것이 지방 관공청이나 (민간)업자라는 오해를 하게 만든 것이다. 

일본은 근대 초기 북해도를 개척하는 데 많은 죄수를 동원했고, 이를 위한 회유책으로 공창제가 이용되었다. 이때 성매매 업자와 창기에게 징수한 세액은 지방세의 80%에 달했다는 놀라운 보고가 남아 있다.

북해도에서 봤듯이 일본이 부국강병(富国強兵)의 나라가 되기 위해 공창제란 국가 성관리책이 큰 역할을 했는데 조선을 침략하는 데도 공창제는 교묘하게 활용된 것이다.


도쿄의 유명 유곽이 부산에 상륙하다 

『부산고지도』(부산광역시, 2008)를 보면 1881년에는 이미 부산 거류지에 9채의 기루(妓楼∙성매매를 할 수 있는 요리집)가 존재한 것을 알 수 있는데 이 가운데 나카고메루(中米楼)의 옥호가 용두산 산마루에 보인다. 나카고메루는 도쿄 요시와라(대표적인 유곽 지대)에서 어느 정도 이름 난 성매매 업소인데 왜 가까운 규슈지방이 아니라 머나먼 도쿄에서 부산까지 가는 모험을 하게 되었을까?                    

『부산고지도』(부산광역시, 2008) (편집자가 한글 표시)


구로다 키요타카(黒田清隆)는 북해도 개척사 장관으로서 많은 병사를 관리해왔는데 1876년 강화도조약을 맺을 때 전권변리대신(全権弁理大臣)으로 조선에 파견된 사람이며 조선 침략을 주장한 강경파이다. 구로다는 단골 손님으로 나카고메에 자주 출입했고, 나카고메 주인과 구로다 사이에는 조선에 관한 정보나 청탁이 오갔던 것으로 추측된다.

나카고메 주인 아카구라 도키치(赤倉藤吉)는 3년 기한의 여권을 얻어서 여성 10명을 데리고 조선에 건너갔다. 일본 성매매업자가 낯선 부산에 상륙하기까지 일본 정부와의 은밀한 관계가 있었을 것으로 의심되며, 결코 개인적인 기업가 정신으로 조선행이라는 모험을 택한 것은 아닐 것이다. 

1876년 개항 후, 부산과 원산에서 일본인 거류지가 설치됐고, 1881년에 일본 영사관은 「예창기영업규칙」을 만들어 거류지에 있는 일본여성에게 세금 징수와 성병 검사를 하게 했다.


전쟁과 점령, 그리고 특별이란 수식어로 감추어진 공창제

그런데 1883년에 인천 개항 때엔 사정이 달랐다. 부산, 원산과 달리 외국인 거류지에 구미열강이 들어오게 된 것이다. 일본이 거류지에서 성매매를 공공연하게 인정한다는 것이 서구열강에 알려지면 근대 문명국가로서의 체면을 구기게 될뿐더러 장차 서구와의 불평등조약을 개정하는데도 지장이 있다고 생각하여 일본 정부는 인천에선 성매매를 금지하게 했다. 

이와 같은 갑작스러운 변경에 인천 영사관에서는 맹반대를 했다. 그 이유는 관리하에 성병 검사를 해야 밀매춘(몰래 성매매하는 것)을 방지하고 성병 전염도 막을 수 있다는 것이었다. 영사관과 일본 외무성과의 논쟁은 몇 년 동안 계속되었고, 타협안으로 예기 영업을 1892년에 인천, 1894년에 부산, 1895년에 서울에서 허가하게 되었다. 

그 배경에는 청일전쟁, 또 하나의 조일전쟁이 있었다. 청일전쟁은 동학농민봉기를 구실로 일본이 조선을 침략하려던 것이며, 이에 저항하는 동학농민군을 무자비하게 살육한 ’제노사이드’[3]였다.

귀웅외사(鬼雄外史) 『일청전투실기 전편(日清戦闘実記 前編)』(김선당(金桜堂), 1894), 28~29쪽


일본인이 그린 전쟁홍보 그림에는 청나라 병사들이 약탈, 성폭력을 저지른 것으로 묘사되어 있으나 실은 조선 여성들은 양쪽 나라 병사들에게 피해를 입었다. 제1군 사령관을 맡은 야마가타 아리토모(山形有朋)가 남긴 문서(일본군 병사(軍夫)가 민간인 가옥 방화, 재산 약탈, 성폭력을 저질른 것을 인정하고 경고함)를 통해 이를 알 수 있다.   

그러나 일본은 조선에서 일본의 입지가 호전되리라 기대했고, 청일전쟁 전후 조선에 이주하는 일본인들이 증가했다. 그들을 한국에 정착시키기 위해 이용한 것이 예기영업 허가였다.

청일전쟁은 따지고 보면 남하하는 러시아 세력을 막으려고 일어난 전쟁이니 러일전쟁 발발은 필연적이었다고 할 수 있으나 러시아의 극동 진출을 막으려던 영국은 1902년에 일본과 영일동맹을 맺음으로써 적극 일본을 지원했다. 이래서 조선과 만주의 지배권을 둘러싼 제국주의전쟁을 일본이 승리하게 된다.

러일전쟁 전후 조선에 건너간 일본인 숫자는 더 늘었으며 그에 따라 성매매도 활발해졌다. 그런 상황 속에서 특별요리점, 특별예기란 신조어로 교묘하게 감추어진 공창제가 등장한다.

가즈키 겐타로(香月源太郎) 『한국안내(韓国案内)』(아오키타가야마도(青木嵩山堂), 1902)


일본은 조선을 완전히 지배하지 못한 상황에서 대놓고 공창제를 실시할 수가 없었다. 그러나 위의 광고에는 공창제를 나타내는 대좌부(貸座敷)[4]란 말이 쓰여 있다. 이것은 1902년에 가즈키 겐타로(香月源太郎)가 낸 『한국안내』에 실린 광고인데, 조선여성이 접대하는 유곽의 실체를 요리점으로 눈가림했던 것이다. 광고로 부산에서는 이 무렵에 이미 일본 성매매업자들이 조선여성을 싼 값으로 착취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러일전쟁 성폭력과 성병문제[5] 

러일전쟁 때의 『전역통계戦役統計』 「육군군인의 형법 기타 일반법령위반처분 죄명내역」의 「강간∙미수(未遂)∙방조(幇助)」와 「기타 신체에 대한 죄」를 보면 검찰처분은 50건, 군법회의 처단은 31건으로 되어있다. 이런 숫자 뒤에 더 많은 성범죄가 감추어져 있을 것이다.

한국주차부대(韓国駐箚部隊)도 화류병(성병) 단속에 관한 지시를 러일전쟁 때 내리고 있다. 즉 「병원(兵員)의 단속을 엄격하게 안 하면 화류병 병독이 군대 안에 퍼지게 되고, 병력의 감소와 소모를 가져올 우려가 적지 않아서 각 간부들은 한층 단속을 강화하여 화류병 환자의 증발을 방지해야 한다」는 것이었다.

러일전쟁 중에 안동현(중국 단동)에 시찰하러 간 고다마 겐타로(児玉源太郎∙만주군 총참모장)는 군대가 유곽을 운영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고 축소 명령을 내렸다는 일본 외무성 경찰사의 기록이 있다.

안동현 신시가지(일본군 점령지) 유원지(遊園地) 유곽

이미지 출처: 『남만주의 상업(南満洲ニ於ケル商業)』 (킨코도서적(金港堂書籍), 1907)

고다마가 축소하라던 안동현 유곽은 일본 병참사령부가 1904년 연말에 개설한 유곽인데 이 때에는 아직 전쟁이 끝나지도 않았던 시기다. 사령부는 경찰상, 위생상 단속을 하는데 효율적이며 여성에 대한 성병 검사도 완벽하게 할 수 있다고 설명하고 있다. 성병에 걸린 여성은 군대가 마련한 진료소에서 바로 입원시켜서 치료를 받게 했다.


위안소를 발명한 일본 군대 

군의관 후지타 츠구아키(藤田嗣章)의 회고록[6]을 보면 「철령(鉄嶺)의 병참부는 시험적으로 지역을 정하여 헌병의 단속, 감시하에서 사창(私娼)을 공인하고 매일 오전에 군의관이 성병검사를 실시했다. 합격한 여자들에게는 건강증을 발급하고 싼 값으로 병사에게 접객(接客)할 수 있게 했다.

나무 울타리가 둘러싸인 시설 입구에 헌병이 지키고 출입하는 인원을 한 사람씩 점검했다. 여성의 방에서 머물 수 있는 시간은 제한돼 있었다. 병사들이 줄을 서서 자기 차례를 기다리는 광경은 마치 극장 앞의 관객을 보는 것과 같았다.

군의관들이 고안한 이 시설은 성교만 하니 시간 낭비도 없었다. 경찰 감독 하에서 여자들이 건강증을 휴대하는 방법도 간이하면서 안전하므로 (전쟁 시의) 시세에 맞는 제도였다」고 군의관은 ’위안소 개설’을 회상하고 있다.

『일지사변 상해파견군 사령부기념사진첩(日支事変 上海派遣军 司令部記念写真帖)』 1938년 2월호

                                                                                 
무라세 모리야스(村瀬守保) 사진집 『나의 종군중국전선 한일병사가 찍은 전장의 기록(従軍中国戦線)』(일본기관지출판센터(日本機関紙出版),1987)


위에 소개한 사진과 같이 회상기 내용은 위안소 앞에 몰려드는 병사들의 모습을 방불케 한다.

군의관들은 이 경험을 30년 후에 일어난 중일전쟁과 아시아태평양전쟁에서 되살렸다. 같은 회상기에 나카무라 로쿠야(中村緑野)[7]는 법고문(法庫門)[8]에서의 경험을 후지타처럼 기록하고 있다.

「군정서(軍政署)는 드디어 임시매소부제(臨時売笑婦制)를 허가하게 되어서 상인을 시켜서 비교적 신원이 확실한 만주의 작부를 데리고 와서 유흥을 개업하게 했다. (중략)

막상 이것이 공개되니 여성의 인원수에 한계가 있어서 많은 병졸의 수요에 응하기 어려웠다. 특히 한꺼번에 몰려드는 병사를 정리하기 위해 먼저 그 지역의 건물 내부에 벽으로 막은 여러 방을 나누어 방방마다 따로 출입하게 만들었다. (중략)

여러 부대에 홍보하고 일정을 정하여 인원을 제한, 유흥비는 계급마다 차이를 둔 티켓으로 지불하게 했다. 막상 개업을 하니 무장하지 않은 병사들이 연일 밀려와서 성황이었다. 줄을 서서 기다리는 광경은 가소롭다고 할까 전장터가 아니면 차마 못 볼 이상한 것이었다.」

유흥시설을 만든 건 군의관 자신인데 이 문장에서는 몰려드는 병사에 대한 경멸이 느껴진다.

여기서 위안소라는 명칭은 쓰지 않았으나 1930년대 이후에 일본군이 개설한 위안소의 원형을 찾을 수가 있다. 그러나 군의관에 따라 사창이라 하기도 하고 매소부라고도 했으나 아래 그림은 공창이라고 했다.

『풍속화보(風俗画報)』 323호


이 그림은 일본인 우키요에(浮世絵) 화가가 군인이 찍은 사진을 모사해서 『풍속화보風俗画報』에 게재한 것인데 처마 밑에 「법고문의 공창」이라는 글이 보인다. 위안소 시설로 쓰인 건물은 관제묘(関帝廟), 즉 중국인들에게는 민간신앙의 장소이다. 이런 데서 중국 여성이 일본 병사를 성접대하게 한 광경을 중국인들은 어떤 심정으로 보았을까.      

러일전쟁에 동원된 어느 병사가 봉천(奉天)에서 자기 고향에 보낸 편지 속에 「(이런 시설에)들어가는데 상등은 3엔, 중등은 2엔, 하등은 1엔인데 우리 같은 계급은 들어가고 싶어도 받는 수당이 적어서 못 들어간다」[9]는 구절이 있다.

일본군은 위안소 개설의 이유를 병사의 성폭력을 막기 위해서라고 했으나, 오히려 위안소 개설이 성폭력을 유발하는 원인이 됐음을 알 수 있다.

러일전쟁이 종결된 후 이런 시설에 모집된 여성들은 어떻게 됐을까? 위안소는 전후 점령지에 들어온 민간인을 상대로 하는 성매매업소가 되고, 여성들의 상대는 군인에서 민간인으로 바뀌었다. 즉 위안소가 성매매를 확대시킨 셈이다. 

군의관들은 같은 여성을 가리켜 사창, 매소부(매춘부), 공창이라고 불렀으나 전쟁이 끝난 후에는 상황에 맞게 또 다른 명칭으로, 그들이 부르고 싶은 대로 불렀을 것이다.  


나가며

일본은 제국주의의 초석을 형성하기 위해 군사주의를 내세워 조선과 만주를 침략했으며 병사를 다스리고 회유하기 위해 근대 공창제를 북해도와 조선, 만주에서 활용했다. 

그러나 공창제의 주체가 일본제국이란 것이 드러나보이지 않도록 제도와 여성들의 명칭을 수시로 바꾸고 나중에는 업자나 여성들에게 책임을 떠넘겼다. 글을 아는 일본여성들마저 끊임없이 바뀌는 명칭에 속을 수밖에 없었다.  

일반적으로 ‘위안부’ 제도가 1930년대 중일전쟁과 아시아태평양전쟁 시기에 창설되고 확대된 것으로 알려져 있으나 그 역사는 러일전쟁까지 거슬러 올라가야 한다.

조선, 만주, 중국의 여성들은 오래전부터 군국주의에 의해 희생되었다는 사실, 군대가 점령한 후 군정서(軍政署)에서 민정서(民政署)로 바뀌고 위안소는 일반 유흥소나 성매매업소로 남게 된 역사를 돌이켜본다면 전쟁, 그리고 위안소가 그 주변의 다양한 성매매를 낳은 모태가 되었다는 역사적인 사실을 확인해야 할 것이다. 

결국 일본제국은 매춘(買春), 즉, 성을 산 것이 아니라 매춘(売春), 즉, 성을 판 것이다.
 

각주

  1. ^ (편집자 주) 1603년 도쿠가와 이에야스가 세이이 다이쇼군에 올라 에도에 개설한 중앙 집권적 무가 정권
  2. ^ (편집자 주) 더러운 직업에 종사하는 여자
  3. ^ (편집자 주) Genocide. 국민, 인종, 민족, 종교 따위의 차이로 집단을 박해하고 살해하는 행위
  4. ^ 1872년 예창기해방령 공포 이후 업자는 장소(座敷=다타미 방)만 빌려주는 형식으로 성매매제도의 책임을 창기에게 떠넘겼다.
  5. ^ 차경애, 「러일전쟁 당시의 전쟁견문록을 통해서 본 전쟁지역 민중의 삶」, 『中國近現代史硏究』제48집, 2010년.
  6. ^ 「戦役の回顧と戦後の経営」(전역의 회고와 전후의 경영) 陸軍軍医団編, 『日露戦役戦陣余話』 
  7. ^ 「병참근무의 추억(兵站勤務の思ひ出)」( 陸軍軍医団 編,『日露戦役戦陣余話』, 陸軍軍医団、1934年)/ 육군군의단편 / 일러전역전진여화 / 육군군의단
  8. ^ (편집자 주) 만주의 철령 북서쪽에 있는 도시
  9. ^ 大江志乃夫『兵士たちの日露戦争―500通の軍事郵便から』/ 오오에시오노 / 병사들의 일러전쟁 - 500통의 군사우편으로부터
글쓴이 송연옥

일본 아오야마 가쿠인대 명예교수. 재일조선인으로서 일본에서 식민지 역사와 여성사의 기틀을 마련한 연구자로서 일본군‘위안부’문제의 진상을 규명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해 왔다. 주요 저서로 『군대와 성폭력』, 『동아시아 일본군 위안부 연구(공저)』, 『한국 여성사 연구 70년(공저)』, 『식민주의, 전쟁, 군 ‘위안부’(공저)』, 『동아시아의 전쟁과 사회(공저)』 등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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